통치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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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전포고]],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시기
*대통령의 [[선전포고]],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시기
*대통령의 영전수여, 일반사면, 국민투표회부
*대통령의 영전수여, 일반사면, 국민투표회부
==판례==

*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한다<ref>헌재결 1996.2.29. 93헌마186</ref>
[[분류:행정법]]
[[분류:행정법]]

2013년 10월 23일 (수) 00:30 판

통치행위(統治行爲, Political question)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 · 헌법상 용어이다.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통치행위(acte de gouvernement), 독일에서는 재판에서 자유로운 고권행위(rechtswegfreie Hoheitsakte) 또는 통치행위(Regierungsakte), 미국에서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 영국에서는 대권행위(prerogative) 또는 국가행위(acts of state)라는 이론으로 주장되었고, 또 판례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이상 통치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즉, 통치행위 부정설)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연혁

영국 국왕의 은사권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국왕의 사면권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사면, 계엄선포행위, 의회의 선전포고, 조약체결, 의회운영행위 등이 있다.

통치행위의 주체

대통령,수상, 의회, 국왕 등이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과정

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대상적격 충족 여부(소송요건 중)를 판단하여 통치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한다.

가분이론

통치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음을 별론으로 하고 통치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 예로는 계엄령선포행위(통치행위) 후에 행한 계엄령확대 행위, 대북정상회담 개최(통치행위)와 그와 관련된 대북송금 등이 있다.

통치행위의 예제

  • 국회의 의결, 선거의 효력, 정족수, 투표의 계산, 국회의 의사,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쟁송, 의원의 징계 등 국회의 자율에 관한 사항
  • 국무위원의 임면 등 행정부 내부사항
  • 대통령의 국가승인 내지 정부승인 등 외교에 관한 문제
  • 대통령의 선전포고,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시기
  • 대통령의 영전수여, 일반사면, 국민투표회부

판례

  •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한다[1]
  1. 헌재결 1996.2.29. 93헌마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