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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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7일 (월) 15:52 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 선출 투표용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자 생겨난 제도다. 이 제도는 다수 대표제소수 대표제가 발생시키는 모든 문제를 보완한다. 다수 대표제의 경우에는, 제도 운영이 손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선거구별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소수 대표제 또한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왜곡시키지 않고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다. 또한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며,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이 인정된다. 즉, 정당 제도를 다당제로 유도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군소 정당의 무더기 의회 진출로 정국이 혼란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봉쇄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례대표제는 수백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정당 명부식 방법과 단기 이양식 방법이다. 정당 명부식 방법은 다시 구속 명부식(혹은 폐쇄형)과 비구속 명부식(혹은 개방형)으로 나뉜다. 구속 명부식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만 유권자가 선호표시를 할 수 있을 뿐,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기재된 후보의 선호도까지 표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후보자 명부에 정당 간부가 영향력을 끼치게 됨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에, 비구속 명부식의 경우에는 각 정당에 대한 선호표시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개개 후보에 대한 선호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이들보다 구속 정도가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도 있다. 한편, 단기 이양식 방법은 유권자들이 정당별 후보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투표 용지에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 뒤 총 투표수와 의석 총수를 기초로 당선 최저선이 결정되고, 이 당선 최소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자부터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최소 득표수를 초과하여 득표된 표들은 투표 용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이 제도는 주로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영국식 비례대표제라고도 한다.

비례대표제의 변형으로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누적 투표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 비례대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소수대표제로서 이론상으로는 여러 정당이 의석을 얻게 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역사

비례대표제는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법학자 빅토르 동트(네덜란드어: Victor d'Hondt)가 고안하였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빅토르프로스페르 콩시데랑(프랑스어: Victor-Prosper Considérant)도 자신의 1892년 저서에서 이 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1890년 스위스티치노 주에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이후 몇 개의 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국가 단위의 선거로는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1900년 정당명부제가 채택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하였다. 단기 이양식 투표는 1857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최초로 실시된 비례대표제식의 투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덴마크에서는 후에 단기 이양식 투표가 보급되지는 않았다. 후에 단기 이양식은 영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고안되었지만 영국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대신 오스트레일리아태즈메이니아 주에서 1907년 채택되었고, 아일랜드에서도 191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현재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더 폭넓게 채택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유럽 의회 의원은 전원이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시행 방법

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이 득표율을 얻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정당을 입후보시켜 투표자에게 정당을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의회제도에서 정당 명의의 의석 소유와 한 개인이 복수의 의석을 소유하는 일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은 입후보자의 이름을 적어놓은 ‘후보자 명부’를 사전에 제출하며 이것을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한 개인이 입후보 하는 경우, 입후보자수 한 명의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는 정당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

당선 순위의 결정 방법

자유명부식 명부제

자유명부식(Open list)은 입후보자 명부에 후보자 순위를 아예 기입하지 않고 후보자의 득표수에 의해서 명부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1]

정당표와 입후보자표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는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 어느 쪽이라도 찍을 수 있으며 정당 이름 투표수와 각 정당명부의 등록된 후보자 이름 투표수의 합계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나눈다. 각 정당에서 개인 이름의 투표수가 많은 순서부터 당선자로 하는 제도이다.[2] 2001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정당표와 입후보자표 분리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는 정당과 입후보자를 따로 투표한다. 정당의 득표수에서 정당의 획득 의석을 결정한 다음 정당 내의 입후보자 득표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순구속식 명부제

단순구속식 명부제는 명부의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서 선거인은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나 순위선택은 선거인의 임의에 맡겨지는 제도이다.[3] 현재 독일, 베네룩스, 북유럽 등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단기비이양식

단기비이양식(single non-transferable voting system: SNTV)은 하나의 정당명부 내의 한 후보자만 지명할 수 있는 선거 제도이다. 각 정당의 의석수는 득표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며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명부의 후보자 등재순위에 상관없이, 당선자는 지명투표의 최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제도는 과거 일본에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대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방식을 사용한다.[4]

단기이양식

의석 배분이나 투표 방법은 단기비이양식과 같으나, 당선인 결정은 당선기수 이상을 얻은 후보자만 당선되며 그 이하를 받은 잉여표는 정당으로 이양되며 각 정당 명부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

연기제

연기제는 선거구에서 선출될 의원정수 만큼이나 이하의 후보자에 대해서 연기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스위스의 소수 주와 스웨덴, 덴마크의 하원의원 선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엄정구속식 명부제

엄정구속식 명부제는 정당대표주의를 철저하게 표방하는 제도로 선거인은 한 정당의 후보자명부에만 투표하여야 하며, 그 명부내의 후보자의 순위 상위부터 차례대로 당선되며 그 구속성은 100%이다.[5]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용되었지만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정당에 의하여 후보자추천 및 당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정당의 부패 및 파벌조장 등 정당관료제의 폐습이 초래[5]되어 독재국가에서 민주제 국가로 이행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석 배분 결정방법

최대잉여법

최대잉여법(Largest remainder method)은 대한민국이나 독일, 스위스의 비례대표제로 이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헤어(Hare)식이 보편적이며 설명이나 예시는 헤어식을 기준으로 한다. 유효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최대의 잉여표가 있는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6]으로 우선 모든 정당의 유효 득표에 총 의석수를 나눈 수를 기수(基數)라고 한다. 다음, 각 정당의 득표수에 기수를 나누어서 나온 숫자 만큼 의석을 배분하며 남는 의석은 의석에 배분하고 남은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의석에 할당한다.

잔여의석은 잉여표의 최대순으로 배분되므로 의석 배분에 필요한 평균득표수에 못 미치는 극소 정당들도 의석을 배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당들의 경우 후보자를 수개로 나누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명부로부터의 잔여득표로 부당하게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헤어식의 결점인 과다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인원수를 산출하는데 유효 득표를 총 의석수+1, 총 의석수+2로 나누는 방식을 고안했는데 이를 각각 드루프(Droop)식(아일랜드에서 사용)과 임페리얼리(Imperiali)식이라고 명명한다.[7]

총 의석수를 10석이며 A당의 득표수가 1500표, B당이 700표, C당이 300표, D당이 200표 획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한다.

A당 B당 C당 D당
득표수 1500 700 300 200
÷기수 5석 2석 1석 0석
소수점 0.56(3위) 0.59(2위) 0.11(4위) 0.74(1위)
의석수 5석 3석 1석 1석

기수는 유효 투표에 총 의석수를 나누면 되므로 (1500+700+300+200)÷10=270의 결과가 나온다. 이 숫자를 각 정당의 득표수로 나누면 각각 5석, 2석, 1석, 0석이 된다. 남은 의석은 10-(5+2+1+0)=2석으로 남은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보충하므로 위의 도표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방식에서 총 의석수가 증가했을 때는 배분 의석이 줄어드는 정당이 발생하는 《앨라배마 패러독스(Alabama paradox)》가 발생한다.

헤어/니이마이어식

헤어/니이마이어식은 1985년 이후 독일에서 새로이 채택된 제도[8] 로 독일의 수학자 니이마이어(Niemeyer)가 만들었으며 헤어식과 비슷하여 앞에 헤어를 붙였으며 ‘산술비례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를 의석정수에 각각 곱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총 유효투표수로 나눈다. 정당은 여기에서 나온 수치와 같은 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9] 잔여의석이 생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치크기에 따라 분할되며 이 방법은 동트식 산출법보다는 소정당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총 의석수를 10석이며 A당의 득표수가 1500표, B당이 700표, C당이 300표, D당이 200표 획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한다.

A당 B당 C당 D당
득표수÷유효투표 0.56 0.26 0.11 0.07
×의석수 5석 2석 1석 0석
소수점 0.56(3위) 0.59(2위) 0.11(4위) 0.7(1위)
의석수 5석 3석 1석 1석
동트식

동트식은 벨기에의 수학교수인 빅토르 동트에 의해서 19세기말 창안된 방법으로 ‘분모수열법’으로도 불린다.[9] 동트식의 계산을 간소화시킨 의식배분방법으로 하겐 바흐 비숍(Hagenbach-Bischoff)식, 제퍼슨식이 있는데[10] 같은 결과가 도출 된다. 우선 각 정당의 득표수를 득표수를÷1,÷2,÷3…와 같이 자연수로 나눈다. 나눈 결과의 숫자 하나하나가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동트식을 사용하면 대정당이 소정당을 희생시키고 한 석을 더 차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한 의석이 어떤 대정당에게 돌아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9]

총 의석수를 10석이며 A당의 득표수가 1500표, B당이 700표, C당이 300표, D당이 200표 획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한다.


A당 B당 C당 D당
÷1 1500(1위) 700(3위) 300(7위) 200
÷2 750(2위) 350(6위) 150
÷3 500(4위) 233(10위)
÷4 375(5위) 175
÷5 300(7위)
÷6 250(9위)
÷7 214

우선 제일 많은 득표를 받은 1500표의 A당이 한 개의 의석이 되고, 다음 A당의 득표수를 2로 나눈 숫자가 두 번째로 크고, B당의 득표수를 1로 나눈 의석이 세 번째로 크기 때문에 일단 A당이 두 개의 의석이 되고, B당이 한 개의 의석이 되며 이와 같이 차례대로 결정해 나가면 10번째로 큰 숫자는 B당의 득표수를 3으로 나눈 233이므로 B당의 3석이 확정되며 11번째 숫자인 A당 득표수를 7로 나눈 214는 배정의석수 초과로 확보 실패이며 이후 모든 숫자는 의석 배분의 의미를 상실한다. 결과적으로 A당이 6석, B당이 3석, C당이 1석 , D당은 의석 확보 실패이다.

일본에서는 의석수가 7석이라고 할 때 7번째로 큰 숫자가 A당과 C당이 동일할 때 어떤 당이 한 석을 확보할지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11]

생트-라게식

동트식이 자연수를 나누어 가면서 의석을 확정해 나가는 것에 비해 생트-라게식(Sainte-Laguë method)은 홀수를 나누어 가면서 의석을 확정해 나가는 방식이며 덧붙여서 짝수로 나누었을 때는 동트식과 같아진다. 동트식과 비교하면 군소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기 쉬우며 특히 한 개의 의석을 확보하기 쉽다. 앙드레 상트-라게(André Sainte-Laguë)가 고안했으며 ‘웹스터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총 의석수를 10석이며 A당의 득표수가 1,500표, B당이 700표, C당이 300표, D당이 200표 획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한다.

A당 B당 C당 D당
÷1 1500(1위) 700(2위) 300(4위) 200(8위)
÷3 500(3위) 233(6위) 100 66
÷5 300(4위) 140(10위)
÷7 214(7위) 100
÷9 166(9위)
÷11 136

우선 제일 많은 득표를 받은 1500표의 A당이 한 개의 의석이 되고, 다음 A당의 득표수를 3으로 나눈 숫자가 세 번째로 크고, B당의 득표수를 1로 나눈 의석이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일단 A당이 두 개의 의석이 되고, B당이 한 개의 의석이 되며 이와 같이 차례대로 결정해 나가면 10번째로 큰 숫자는 B당의 득표수를 5로 나눈 140이므로 B당의 3석이 확정되며 11번째 숫자인 A당 득표수를 11로 나눈 136은 배정의석수 초과로 확보 실패이며 이후 모든 숫자는 의석 배분의 의미를 상실한다. 결과적으로 A당이 5석, B당이 3석, C당이 1석 , D당은 1석이 된다.

수정 상라게식

수정 상라게식은 상라게식에서 최초 1을 나누는 것에서 1.4을 나누는 것으로 수정한 방식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국정 선거로 사용되고 있다.

총 의석수를 10석이며 A당의 득표수가 1500표, B당이 700표, C당이 300표, D당이 200표 획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한다.

A당 B당 C당 D당
÷1.4 1071(1위) 500(2위) 214(6위) 142(9위)
÷3 500(2위) 233(5위) 100 66
÷5 300(4위) 140(10위)
÷7 214(6위) 100
÷9 166(8위)
÷11 136

상라게식이 너무나도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어 최초 하나의 의석까지의 조건만을 엄격하게 한 제도이다. 두 번째 의석부터는 상라게식과 다를 바 없다.

쿼터식

최대잉여법과 달리 동트식, 상라게식은 어느 당의 배분 의석수가(총 의석수X당 득표율)의 소수점 이하의 수가 절상(切上)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앨라배마 패러독스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 최대잉여방식에서 기수를 유효 투표수/배분을 마친 의석수+1으로 하고 하나의 의석이 결정될 때마다 마치 그 후보자가 정수를 채우는 마지막 후보와 같다는 식으로 최대잉여법의 계산을 한다.

총 의석수를 10석이며 A당의 득표수가 1500표, B당이 700표, C당이 300표, D당이 200표 획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한다.

A당 B당 C당 D당
득표수 2800 1900 900 400
0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0 0 0 0
득표수-(기수(=6000/(0+1))×배분이 끝난 의석수)) 2800 1900 900 400
1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1 0 0 0
득표수-(기수(=6000/(1+1))×배분이 끝난 의석수)) -200 1900 900 400
2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1 1 0 0
득표수-(기수(=6000/(2+1))×배분이 끝난 의석수)) 800 -100 900 400
3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1 1 1 0
득표수-(기수(=6000/(3+1))×배분이 끝난 의석수)) 1300 400 -600 400
4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2 1 1 0
득표수-(기수(=6000/(4+1))×배분이 끝난 의석수)) 400 700 -300 400
5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2 2 1 0
득표수-(기수(=6000/(5+1))×배분이 끝난 의석수)) 800 -100 -100 400
6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3 2 1 0

이 계산 방법대로라면 분모의 최대를 정족수가 되는 분수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통은 앞에 있는 계산방법과 같은 의석 배분을 ‘의석을 하나씩 배분 할 때마다 각 당에 득표 수에 포인트를 주어서 의석이 추가된 당에게는 유효 투표를 깎는다’라는 방법이 도출된다.

A당 B당 C당 D당
득표수 2800 1900 900 400
0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0 0 0 0
포인트 가산 2800 1900 900 400
1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1 0 0 0
A당 6000 감산&각 당 포인트 가산 -400 3800 1800 800
2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1 1 0 0
B당 6000 감산&각 당 포인트 가산 2400 -300 2700 1200
3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1 1 1 0
C당 6000 감산&각 당 포인트 가산 5200 1600 -2400 1600
4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2 1 1 0
A당 6000 감산&각 당 포인트 가산 2000 3500 -1500 2000
5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2 2 1 0
B당 6000 감산&각 당 포인트 가산 4800 -600 -600 2400
6의석 배분이 끝난 의석수 3 2 1 0

이 방식에서 A당의 득표가 줄어들고 B당의 득표가 늘어났는데도, A당의 의석이 증가하고 B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인구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무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 의석 배분을 실현하는 다른 방법은 정책이나 주장이 비슷한 투표자들을 모아서 득표율이 같은 정당을 의석 수 만큼 만드는 것이다. 개표 할 때에 정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개인이 후보가 되어 개인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를 무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당선 기수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양을 한다.

단순히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제와 다른 개인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다. 정당의 후보자도 무소속의 후보자와 똑같이 후보자 명부에 일렬로 세운다. 개인 위주의 제도이므로 정당의 이합집산과 인물보다 당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식의 구태정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선기수 산출 방식

헤어식 당선기수는 유효 득표를 의원정수로 나누는 방식(유효 득표/의원정수)으로 당선에 필요한 충분조건일 뿐, 필요조건은 아니며, 반면에 드루프식 당선기수 헤어식의 과다한 사표를 보안한 방법으로 의원정수 1을 더하며 유효 득표를 나눈 이후 또 다시 1을 더해(유효 득표/(의원정수+1)+1)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낮춘다. 보편적으로 드루프식 당선기수를 사용한다.

효과와 비판

다수 대표제나 소수 대표제의 사표 문제와 투표 가치의 등가성 문제를 보완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대표자를 공평하게 선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수 정당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총선에서 당시 원외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비례대표제 덕분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력이 44년 만에 원내에 처음 진출할 수 있었다. 그 이전에도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으나,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만 채택했던 당시 제도를 소수 정당이 극복하기는 어려웠다.[12]

그러나 선거 직전 정당을 급조하여 비례대표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당선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자질문제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한 거액의 당비납부 등으로 인해 자칫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출처 필요]. 실제로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창조한국당은 그러한 의혹을 받았다.[13][14]

한편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15]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매관매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골격은 두고 비례대표 후보를 환경, 문화 등의 전문영역별로 모집하며 독일은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녹취록 등으로 기록해 후보명단 제출시 각국 선거관리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16]

세계 각국의 비례대표제

다음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목록이다.

국가 종류
가이아나 가이아나 정당 명부식
그리스 그리스 정당 명부식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 정당 명부식
나미비아 나미비아 정당 명부식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당 명부식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당 명부식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정당 명부식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당 명부식
누벨칼레도니 누벨칼레도니 정당 명부식
뉴질랜드 뉴질랜드 혼합형 비례대표제
니카라과 니카라과 정당 명부식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당 명부식 (병립식)
덴마크 덴마크 정당 명부식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정당 명부식
독일 독일 혼합형 비례대표제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정당 명부식
라트비아 라트비아 정당 명부식
러시아 러시아 (하원) 정당 명부식
레소토 레소토 혼합형 비례대표제
루마니아 루마니아 정당 명부식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정당 명부식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정당 명부식
멕시코 멕시코 혼합형 비례대표제
몰도바 몰도바 정당 명부식
몰타 몰타 선호 투표제 (단기 이양식 투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혼합형 비례대표제
벨기에 벨기에 정당 명부식
볼리비아 볼리비아 혼합형 비례대표제
부룬디 부룬디 정당 명부식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정당 명부식
북키프로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정당 명부식
불가리아 불가리아 정당 명부식
브라질 브라질 정당 명부식
산마리노 산마리노 정당 명부식
상투메 프린시페 상투메 프린시페 정당 명부식
수리남 수리남 정당 명부식
스리랑카 스리랑카 정당 명부식
스웨덴 스웨덴 정당 명부식
스위스 스위스 정당 명부식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혼합형 비례대표제
스페인 스페인 정당 명부식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정당 명부식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정당 명부식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정당 명부식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정당 명부식
아일랜드 아일랜드 선호 투표제 (단기 이양식 투표)
알제리 알제리 정당 명부식
앙골라 앙골라 정당 명부식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정당 명부식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상원) 선호 투표제 (단기 이양식 투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정당 명부식
왈리스 푸투나 왈리스 퓌튀나 정당 명부식
우루과이 우루과이 정당 명부식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당 명부식
이탈리아 이탈리아 혼합형 비례대표제
일본 일본 정당 명부식 (병립식)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당 명부식
적도 기니 적도기니 정당 명부식
중화민국 중화민국 정당 명부식 (병립식)
체코 체코 정당 명부식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 정당 명부식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당 명부식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정당 명부식
콜롬비아 콜롬비아 정당 명부식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정당 명부식
키프로스 키프로스 정당 명부식
튀르키예 터키 정당 명부식
파라과이 파라과이 정당 명부식
페루 페루 정당 명부식
포르투갈 포르투갈 정당 명부식
폴란드 폴란드 정당 명부식
핀란드 핀란드 정당 명부식
헝가리 헝가리 혼합형 비례대표제

주석

  1. 이평구, 《선거란 무엇인가》, 1986년
  2. 비례대표 ‘출마의 변’ 각양각색 위클리 경향, 2007-06-28
  3. 의회 용어사전 구로구의회
  4. Lijphart, Pintor and Sone, 1986: 163-4
  5. 엄정구속식명부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6. 홍득표, 《정치과정론》 제10장 6절 선거론, 2000년
  7. 개념정보-비례대표제 사회과학 실습, 강의 시스템
  8.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디터놀렌
  9. 《선거구제 개혁 공청회 발제》, 조기숙
  10. 의석배분방식, 선거관리위원회
  11. 일본 공직선거법 제 95조 3항 2호
  12. 민주노동당 약진 의의《스포츠서울》, 2004년 4월 15일
  13. 서울정치부. “문국현 당선무효 확정…창조한국당 존폐 위기”. 매일신문. 2009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 “‘공천헌금’ 첫 재판…친박연대 “대여금이다””. 연합뉴스. 2009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 SBS, 《토론 시시비비》 〈비례대표제, 이대로 좋은가?〉2008년 4월 25일
  16. 비례대표제 개선여론 `봇물'..정치권도 자성 연합뉴스,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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