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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2013년 9월 26일 (목) 18:40 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구성

재판에서는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대한민국

넓은 뜻에서는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이나 의사에 따른 소송법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재판이라고 할 때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해결을 지시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서 분명하게 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말한다. 그러한 뜻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결이라는 것이 있으며, 또 판결 이외에 결정명령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형식을 총칭해서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절차상의 부수적인 재판인 데 반하여 판결은 그 소송사건의 종료를 목표로 하여 행하는 재판인 까닭에 전자와 비교하면 재판으로서의 중요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소 자체를 부적당하다고 각하하는 소송판결과 분쟁해결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행하는 본안판결의 구별이 있다(더욱 판결에는 중간확인 소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소송의 중도에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 등이 있다).[1]

  • 민사소송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2]) 또는 단독판사(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2])가 심판한다.

  • 형사소송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公訴,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私訴가 허용되지 않는다)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 이때 공소를 제기당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된다. 1심은 법률의 규정[3]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데, 법률이 규정한 일부 범죄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판결에 앞서 배심원의 평결이 이루어지는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법적인 의미외에도 잘못을 따지는 일을 재판이라고 부른다.

주석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재판
  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