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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잡영'''》(遁村雜詠)은 [[조선 태종]] 10년([[1410년]])에 [[고려]]말 학자 둔촌 이집(李集, 1314∼1387)의 문집을 목판본 2권 1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물]] 제1218호로 지정되어 있다.
《'''둔촌잡영'''》(遁村雜詠)은 [[조선 태종]] 10년([[1410년]])에 [[고려]]말 학자 둔촌 [[이집]](李集, 1314∼1387)의 문집을 목판본 2권 1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물]] 제121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집의 본관은 [[광주 이씨|광주]](廣州), 초명은 원령(元齡), 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遁村)이다. [[고려 충목왕|충목왕]]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고려 공민왕|공민왕]] 17년(1368)에 [[신돈]]의 미움을 사 생명의 위협을 받자 영천으로 도피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공민왕 20년(1371)에 신돈이 죽자 개경에 돌아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여주 천녕현(川寧縣)에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이집의 본관은 [[광주 이씨|광주]](廣州), 초명은 원령(元齡), 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遁村)이다. [[고려 충목왕|충목왕]]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고려 공민왕|공민왕]] 17년(1368)에 [[신돈]]의 미움을 사 생명의 위협을 받자 영천으로 도피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공민왕 20년(1371)에 신돈이 죽자 개경에 돌아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여주 천녕현(川寧縣)에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2013년 8월 7일 (수) 17:35 판

둔촌잡영
(遁村雜詠)
대한민국보물
지정번호 보물 제1218호
(1995년 4월 3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재)아단문고
제작시기 조선시대
소유자 (재)아단문고

둔촌잡영》(遁村雜詠)은 조선 태종 10년(1410년)에 고려말 학자 둔촌 이집(李集, 1314∼1387)의 문집을 목판본 2권 1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물 제121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집의 본관은 광주(廣州), 초명은 원령(元齡), 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遁村)이다. 충목왕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공민왕 17년(1368)에 신돈의 미움을 사 생명의 위협을 받자 영천으로 도피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공민왕 20년(1371)에 신돈이 죽자 개경에 돌아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여주 천녕현(川寧縣)에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그의 시에는 꾸밈과 우회보다는 직서체에 의한 자연스럽고 평이한 작품이 많다. 그는 당시 임심문(任深文)을 비롯한 60여명에 달하는 많은 인물들과 시로서 교유하였다. 이 문집의 권머리에는 하륜의 서문이 실려 있고, 많은 사람과 교유한 내용이 문집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문집의 부록에는 고려말 이색, 정몽주, 이숭인의 기(記)·서(序)·서(書)를 수록하고 있어 삼은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 문집은 조선 전기의 간행본이지만, 고려말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시문학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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