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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6일 (토) 16:24 판
문화유산(文化遺産)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문화재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기 위해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나뉜다.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함.
-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