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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6일 (토) 16:24 판

문화유산(文化遺産)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문화재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기 위해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나뉜다.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함.
  •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참고문헌 및 링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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