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물 보호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ZéroBot (토론 | 기여)
잔글 r2.7.1) (로봇이 더함: zh:IPPC
Chobot (토론 | 기여)
잔글 봇:인터위키 링크 8 개가 위키데이터Q1374375 항목으로 옮겨짐. 이동 완료.
16번째 줄: 16번째 줄:
[[분류:1952년 설립]]
[[분류:1952년 설립]]
[[분류:국제 연합의 조약]]
[[분류:국제 연합의 조약]]

[[de:Internationales Pflanzenschutzübereinkommen]]
[[en: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fr:Conven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végétaux]]
[[lt:Tarptautinė augalų apsaugos konvencija]]
[[pl: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rw:Amasezerano Mpuzamahanga yo Kurengera Ibimera]]
[[tr:IPPC]]
[[zh:IPPC]]

2013년 3월 15일 (금) 13:00 판

국제 식물 보호 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은 1952년 4월 3일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량 농업 기구 산하 기구이다. 대한민국은 1953년 12월 8일 가입하였으며, 전체 회원국은 177개국이다. 회원국의 임무는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 방지를 위하여 협약에 규정된 입법, 기술 및 행정적 의무수행이며, 협약의 적용범위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검역대상 병해충에 주로 적용된다. 각 국은 식물에 대한 검역과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물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특정식물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안할 권한을 보유하며, 수입관련 검역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시 FAO와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FAO사무총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 해결한다.

같이 보기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