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노동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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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0일 (수) 22:12 판

성 노동자(性 勞動者, Sex Worker)는 성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곧 고객을 성적으로 자극시키고 만족시킴으로써 돈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1][2]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계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매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마치 강제적인 인상을 준다하여, 그 부정적인 뉘앙스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성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출처 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여성주의 내부에서 성노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성매매는 사람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법적 개념 규정과 달리,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일을 노동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3]

각주

  1. 조선일보 - 2010년 1월 기사 "윤희영의 News English 산책"
  2. 성노동자의 정의
  3. 남은주 기자 (2012년 6월 28일). “나는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한겨레. 2012년 6월 29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