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제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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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 유럽연합은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중단시켰다. 이란은 유조선으로 원유를 수출하여 주된 외화획득을 하는데,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을 들어야만 국제 운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조선 운송보험은 유럽연합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운송보험 중단명령으로, 이란의 모든 원유수출이 중단되었다. 이란 원유의 10%를 수입하는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
2012년 7월 1일, 유럽연합은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중단시켰다. 이란은 유조선으로 원유를 수출하여 주된 외화획득을 하는데,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을 들어야만 국제 운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조선 운송보험은 유럽연합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운송보험 중단명령으로, 이란의 모든 원유수출이 중단되었다. 이란 원유의 10%를 수입하는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 정부는 [[초대형 유조선]] 12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다. 배수량 318,000톤이다. 2012년 9월 28일 첫번째 인도를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0000256</ref> 유럽연합의 7월 1일 운송보험 중단으로, 전세계의 모든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이란은 자국의 유조선으로 자국 정부의 정부보증보험으로 직접 수입국까지 운송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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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5일 (금) 13:44 판

이란에 대한 제재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과 유엔회원국들의 집단적 개별적 대응조치를 말한다.

대응조치

국제법을 위반하면, 피해국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엔유엔헌장 제41조에 따라, 국제법을 위반한 유엔 회원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비군사적 제재명령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내릴 수 있다. 회원국들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비군사적 제재명령이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해 보일 경우, 동시적 또는 사후적으로 군사적 제재권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서,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의 이란 제재

미국의 이란 제재

미국 하원미국 상원은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를 경제보복으로 처벌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행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 국가로 봐 줄 수 있게 했다.

유럽연합의 이란 제재

유럽연합 의회도 미국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2년 7월 1일, 유럽연합은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중단시켰다. 이란은 유조선으로 원유를 수출하여 주된 외화획득을 하는데,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을 들어야만 국제 운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조선 운송보험은 유럽연합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운송보험 중단명령으로, 이란의 모든 원유수출이 중단되었다. 이란 원유의 10%를 수입하는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 정부는 초대형 유조선 12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다. 배수량 318,000톤이다. 2012년 9월 28일 첫번째 인도를 하였다.[1] 유럽연합의 7월 1일 운송보험 중단으로, 전세계의 모든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이란은 자국의 유조선으로 자국 정부의 정부보증보험으로 직접 수입국까지 운송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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