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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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도(臨時首都)는 내전이나 외국의 침략 등으로 본래의 수도가 점령되거나 함락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정부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도(首都)의 기능을 하도록 선택된 도시를 말한다.

임시수도의 예[편집]

대한민국[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기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었으며, 1972년부터는 평양을 법적인 수도로 인정하였다.
평양대한민국 국군국제연합군에 점령돼 임시수도가 되었다.

중화민국[편집]

중일전쟁 중 본래 수도인 난징(南京)이 일본군에 점령돼 임시수도가 되었다.
국공내전 이후 중국 국민당중화민국의 수도를 광저우(廣州), 충칭(重慶), 청두(成都)로 옮기다가 결국 타이베이시로 정부를 옮겨 임시수도로 삼았다.

서독[편집]

독일 분단 기간에 베를린(서베를린)이 독일 민주 공화국 영역 내에 둘러싸여 위치하게 됨에 따라, 이 사실상 서독(독일 연방 공화국)의 임시수도 역할을 하였다.

기타[편집]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본래 수도인 빌뉴스폴란드의 영토가 되어 리투아니아 정부는 카우나스에 임시수도를 두었다.
수도인 예루살렘의 동부 지역이 요르단 영토였기 때문에 제3차 중동 전쟁으로 동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텔아비브에 임시수도를 두었다.
수도인 사나후티 반군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아덴을 임시수도로 두고 싸우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