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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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법(国家行政組織法)은 일본의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개요[편집]

일본의 행정기관은 국가행정조직법에 근거한 각 성의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다.[1] 행정기관의 순서는 본법의 별표1을 따른다. 국가행정조직법은 각 성의 하부조직인 내부부국, 심의회 등, 외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정확한 명칭은 각 성 설치법이나 그 하위 법령인 정령, 성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성[편집]

  • 제1조: 목적
  • 제2조: 조직의 구성
  • 제3조 ~ 제4조: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임무 및 소관 업무
  • 제5조 ~ 제6조: 행정기관의 장
  • 제7조: 내부부국
  • 제8조: 심의회 등
  • 제8조의2: 시설 등 기관
  • 제8조의3: 특별기관
  • 제9조: 지방지분부국
  • 제10조 ~ 제15조: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 제16조: 부대신
  • 제17조: 대신정무관
  • 제18조: 사무차관 및 청의 차장 등
  • 제19조: 비서관
  • 제20조: 관방 및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는 직 등
  • 제21조: 내부부국의 직
  • 제22조: 현업의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 제23조 ~ 제24조: 관방 및 국의 수
  • 제25조: 국회에의 보고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다만,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국가회계법, 그리고 내각부는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