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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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姦淫·姦婬)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도 포함된다. 많은 종교에서 간음을 금지하고 있다.

처벌[편집]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강제성이 없는 간음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같은 경우 처벌하기도 한다. 간통대한민국에서는 처벌하였으나,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더이상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슬람교에서는 어떠한 경우의 간음이든지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