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조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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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조 강령(독일어: 25-Punkte-Programm)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의 정치 강령이다.

1920년 2월 24일 뮌헨 호프브로이하우스(Hofbräuhaus)에서 열린 독일 노동자당 집회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발표하였으며 안톤 드렉슬러, 아돌프 히틀러, 고트프리트 페더, 디트리히 에카르트가 강령을 작성하였다. 독일 노동자당은 나중에 정당 명칭을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변경하게 된다.

강령 내용[편집]

  1. 우리는 민족 자결의 이념에 따라 모든 독일인이 대독일로 결집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다른 나라에 대한 독일 민족과의 동등한 권리, 베르사유 조약생제르맹 조약의 폐지를 요구한다.
  3. 우리는 민족을 부양하며 과잉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식민지)를 요구한다.
  4. 게르만 민족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 종파에 관계 없이 게르만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대인은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5. 비시민은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독일 국내에 거주할 수 있으며 외국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6. 국가의 지도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리는 시민만이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공직도 국가나 주, 지방 자치체를 불문하고 시민에 의해서만 차지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인물과 능력이 무시되는 정당에 점령된 의회의 모습에 투쟁한다.
  7. 우리는 국가가 가장 먼저 국민의 생활 수단에 대해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모든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독일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외로 추방시킨다.
  8. 더 이상 비독일인의 이민을 제한하여야 한다. 우리는 1914년 8월 2일 이후에 독일로 이주한 비독일인을 즉시 국외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9.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수한다.
  10. 시민의 첫 번째 의무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각자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되며 전체의 틀에서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11. 우리는 불로 소득의 철폐와 기생 지주의 타도를 요구한다.
  12. 모든 전쟁에서 민족이 치른 재산과 피의 막대한 희생을 고려할 때 전쟁에 의한 개인적인 이득은 민족에 대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시 이득의 회수를 요구한다.
  13. 우리는 모든(이전의) 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한다.
  14. 우리는 대기업의 이익 분배를 요구한다.
  15. 우리는 노령 연금의 대폭적인 강화를 요구한다.
  16. 우리는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 대규모 소매점의 즉시 공유화, 소규모 경영자에 대한 염가 임대, 모든 소규모 경영자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국가, 주 및 지방 자치체에 대한 납품을 요구한다.
  17.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적합한 토지 개혁, 공익 목적을 위한 토지의 무상 수용법 제정, 지대 징수 금지, 토지 투기의 제한을 요구한다.
  18.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고리대금 등 민족에 대한 범죄자는 종파나 인종에 관계 없이 모두 가차 없이 처벌한다.
  19. 우리는 유물주의 세계 질서에 봉사하는 로마법을 대체하는 게르만법을 요구한다.
  20. 높은 교양을 익히고 그것에 따른 지도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유능하고 근면한 독일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리 민족의 교육 제도 전반을 조달하도록 철저히 확충한다. 모든 교육 기관의 수업 계획은 실생활에 맞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국가 사상의 이해는 이미 학교를 통한 이해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소질이 있는 가난한 부모님의 자제에 대해 그 지위나 직업에 관계 없이 국비로 하는 직업 교육을 요구한다.
  21. 국가는 민족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머니와 어린이의 보호, 아동 노동의 금지, 체육 활동의 의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육체 단련을 제공해야 하며 육체적 청소년 전문 교육에 종사하는 단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22. 우리는 용병 부대의 폐지와 국민군의 창설을 요구한다.
  23. 우리는 고의적인 정치적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투쟁을 요구한다. 우리는 게르만적인 보도 기관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a. 독일어로 발행되는 신문의 모든 기자와 투고자는 독일인이 아니면 안 된다.
    b. 독일 이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발행에 대해 국가의 명확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독일어로 발행해서는 안 된다.
    c. 비독일인이 독일 신문에 대한 재정 참여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법률에 의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신문 기업은 폐쇄하며 간여한 비독일인은 즉시 추방을 요구한다.
    d.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은 금지된다. 우리는 우리 민족 생활에 퇴폐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문학적 경향 및 행사에 대한 합법적 투쟁을 요구하며 상술한 위반에 대한 법적 투쟁을 요구한다.
  24. 우리는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지 않거나 게르만 민족의 선량한 풍속 및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다. 우리 당 자체는 특정한 신념에 묶이지 않으며 적극적 기독교의 입장을 지지한다. 적극적 기독교는 우리 내외의 유대적·유물론적 정신과 투쟁하며 근본적으로 내면에서만 달성되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구제를 확신한다.
  25. 우리는 국가에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 설립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와 의회, 조직 일반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의 법안을 각 연방주에 실시하기 위한 계급 및 직업별 위원회를 결성한다.

우리 당의 지도부는 상기의 조항이 각자의 생활에 필요하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