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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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감수란 미국 불법행위법의 항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배상을 차단하거나 배상액을 과실상계를 통해 감액할 수 있다. 위험의 수용 혹은 위험인수이라고도 한다. 위험인수는 원고가 피고의 책임이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 인용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활동전에 상해로 인한 단체의 면책을 위해 위험인수고지 내용이 담긴 면책동의서를 서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참조문헌[편집]

  • 음동섭, 미국 불법행위법상 위험인수의 법리, 비교사법 제 62호 pp.791~830,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 백승흠, 스포츠사고에 있어 면책사유로서의 위험인수의 법리.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2호 (2007. 5) pp.249-265,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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