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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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文身, , 산스크리트어: vyañjanakāya)은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

문신(文身)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문(文)의 집합[身]'이다. 문신(文身)에서 (文, 산스크리트어: vyañjana)은 글자 또는 음소(音素: 낱소리, 영어: phoneme)를 뜻하는데, 특히 음소를 의미한다. 글자 또는 음소를 전통적인 술어로는 (字, 산스크리트어: akṣara)라고 한다.[1][2][3] 문신(文身)에서 (身, 산스크리트어: kāya)은 일반적인 뜻인 (신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 또는 복수를 뜻하는 복수형 접미사 '~들'로 사용된 경우이다.[4][5][6]

부파불교설일체유부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의 논서들에 따르면, 문신(文身)은 갖가지 명신(名身: 낱말, 특히 명사)과 구신(句身: 문장)의 소의(所依: 의지하는 바)가 되는 모든 음소[字]들 또는 글자[字]들의 집합을 말한다.[7][8][9][10][11][12] 이와 동일한 의미로, 《아비달마품류족론》에서는 문신(文身)을 자중(字衆: 字의 무리, 字의 집합)이라 정의하고 있다.[13][14]

대승아비달마집론》과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 따르면 문신(文身: 음소 또는 글자)은 명신(名身: 낱말, 특히 명사)이나 구신(句身: 문장)과는 달리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無異轉]'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眼]에 대해서는 [眼]이라는 명칭[名]도 있지만 조료도(照了導)라는 명칭도 있다. 그런데 이라는 명칭이 조료도라는 명칭으로 달라진다고 해서, 이나 조료도가 뜻하는 개념[想]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신(名身)은 달라져도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변하지 않는 한 명신의 달라짐[異轉]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반면, 문(文, 음소)의 경우, 예를 들어, 이라는 낱말을 구성하는 'ㄴ'이 어느 순간에 '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ㅇ'으로 바뀐다면, '눈'이 어느 순간에는 '문'이 되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는 '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명신(名身)과는 달리 문신(文身)의 경우에는 가리키는 대상이 변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文)은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無異轉]'고 말하며 문(文)을 다른 이름으로 자(字, 음소)라고 칭할 때는 이러한 무이전(無異轉: 달라짐이 없음, 달라지지 않음)의 뜻을 담아서 칭하는 말이다.[15][16][17][18] 참고로, 이러한 견해는 음소낱소리에 대한 현대 언어학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참고: 낱소리 문서). 즉, 현대 언어학에서는 낱소리 또는 음소(音素: 낱소리, 영어: phoneme)를 소리내는 언어낱말을 구분시켜주는 이론적인 낱낱의 소리로 정의하며, 한 낱말에서 음소가 바뀌면 그 낱말 자체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불상응행법 또는 심불상응행법언어와 관련된 3가지 의 나머지 2가지 법인 명신(名身: 낱말, 특히 명사)과 구신(句身: 문장)의 관계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문신(文身: 글자 또는 음소)은 명신(名身: 낱말, 특히 명사)의 구성요소이며, 다시 명신(名身: 낱말, 특히 명사)은 구신(句身: 문장)의 구성요소이다.[19] 이와 관련된 것으로, 《대승아비달마집론》에 따르면, 문(文)은 (顯)이라고도 하는데, 문(文)이 (名)과 (句)가 뜻하는 바[義]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15][16]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 따르면, 자성(自性: 자상· 차별(差別: 차별상· 자성증언(自性增言, 즉 명신· 차별증언(差別增言, 즉 구신)의 4가지를 합하면 일체(一切) 즉 우주 전체만법(萬法)이 된다. 그리고, 명신 · 구신 · 문신의 3가지는 일체(一切)를 능히 전표(詮表: 가리키고 설명하고 표시함)하는 수단이 된다.[17][18] 간단히 말하자면, 언어만법을 능히 가리키고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말하고 있다.

정의[편집]

부파불교대승불교의 논서들에서의 문신(文身: 음소 또는 글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편집]

학자들은 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논서들이 세 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는데, 주요 논서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20][21][22]

아래 단락들은 이러한 아비달마 논서들의 발전 순서에 의거하여 배열되어 있으며, 해당 아비달마 논서에서 나타나는 문신(文身: 음소 또는 글자)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다.

아비달마품류족론[편집]

아비달마구사론[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편집]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편집]

현대의 학자들에 따르면 인도불교유식학의 역사는 크게 3기로 나뉘는데, 제1기는 미륵(彌勒)과 무착(無着)의 유식학이고, 제2기는 세친(世親)의 유식학이고, 제3기는 호법(護法)과 안혜(安慧) 등의 10대 논사유식학이다.[23]

아래 단락들은 이러한 구분에 의거하여 배열되어 있으며, 해당 유식학 논서에서 나타나는 문신(文身: 음소 또는 글자)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다.

유가사지론[편집]

현양성교론[편집]

대승아비달마집론·잡집론[편집]

대승오온론·광오온론[편집]

대승백법명문론·해[편집]

성유식론[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 전자 불교용어사전》.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곽철환 (2003).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 네이버 지식백과.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권오민 (1991). 《경량부철학의 비판적 체계 연구》. 동국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논문. 
  • 권오민 (2003). 《아비달마불교》. 민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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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K.949, T.1542). 《아비달마품류족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949(25-149), T.1542(26-692).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K.955, T.1558). 《아비달마구사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955(27-453), T.1558(29-1).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K.618, T.1612). 《대승오온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18(17-637), T.1612(31-848).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K.644, T.1614). 《대승백법명문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44(17-808), T.1614(31-855).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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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K.576, T.1605). 《대승아비달마잡집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6(16-228), T.1606(31-694).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운허. 동국역경원 편집, 편집. 《불교 사전》.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호법 등 지음, 현장 한역, 김묘주 번역 (K.614, T.1585). 《성유식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14(17-510), T.1585(31-1).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황욱 (1999). 《무착[Asaṅga]의 유식학설 연구》. 동국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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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어) 무착 조, 현장 한역 (T.1605).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05,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星雲.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3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우 조, 현장 한역 (T.1542). 《아비달마품류족론(阿毘達磨品類足論)》. 대정신수대장경. T26, No. 1542,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558).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대정신수대장경. T29, No. 1558,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612). 《대승오온론(大乘五蘊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12,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614). 《대승백법명문론(大乘百法明門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14,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안혜 조, 지바하라 한역 (T.1613). 《대승광오온론(大乘廣五蘊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13,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안혜 조, 현장 한역 (T.1606).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06,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호법 등 지음, 현장 한역 (T.1585). 《성유식론(成唯識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585,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각주[편집]

  1.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5권. p. T29n1558_p0029a09 - T29n1558_p0029a15.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
    "名身等類其義云何。頌曰。
      名身等所謂  想章字總說
    論曰。等者等取句身文身。應知此中。名謂作想。如說色聲香味等想。句者謂章。詮義究竟。如說諸行無常等章。或能辯了業用德時相應差別。此章稱句。文者謂字。如說[褒-保+可]阿壹伊等字。"
  2.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5권. p. 257 / 1397.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
    "[불상응행법 총론에서 언급한] 명신(名身) 등의 종류는 그 뜻이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명신(名身) 등이란, 이른바
      상(想)·장(章)·자(字)의 총설(總說)이다.134)
      名身等所謂 想章字總說
    논하여 말하겠다. 여기서 '등'이란 구신(句身)과 문신(文身)을 두루 취한다는 말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기서 명(名)이란 이를테면 색·성·향·미 등의 상(想)을 설하는 것과 같은 작상(作想)을 말하며,135) 구(句)란 뜻을 드러내는 구경(究竟)인 문장[章]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제행은 무상하다'는 따위의 문장을 설하는 것과 같다. 혹은 [이것에 의해] 동작[業用] 성질[德] 시제[時]의 상응과 차별을 능히 이해하게 되니, 이러한 문장을 '구'라고 칭한 것이다. 그리고 문(文)이란 문자[字] 즉 음소를 말하니, 이를테면 아(, ā)·아(阿, a)·일(壹, i)·이(伊, ī) 등의 문자를 설하는 것과 같다.
    134) 본 게송에서는 말의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힘으로서의 불상응행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신(名 身)·구신(句身)·문신(文身) 세 가지가 있다. '명(nāma)'이란 물질·소리·향기 등과 같은 명사적 개념적 단어[想, saṃjñā]를, '구(pada)'란 '제행은 무상하다'와 같은 문장[章, vākya]을, '문(vyañjana)'이란 a·i·ka·kha와 같은 문자[字, aksara] 즉 음소를 말하며, 이러한 세 가지 존재의 집합[總說, samukta]을 명신 등이라고 한다. 즉 유부에서는 이러한 존재가 개별적으로 실재함으로 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경부에서는 예외 없이 이를 가설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135) 작상의 '상(saṃjñā)'은 10대지법의 하나. 이를테면 책상이라는 명칭은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갖는데, 이같이 상(想)을 떠올리게 하는 명사적 단어를 '명(名)'이라 하는 것이다."
  3. 운허, "文身(문신)". 2012년 12월 20일에 확인
    "文身(문신): 구사(俱舍)에서는 14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의 하나. 유식(唯識)에서는 24불상응행법의 하나. 글씨로 쓴 문자가 아니고, 소리로 된 문으로서 굴곡ㆍ차별이 있는 문체를 말한다. 가ㆍ나ㆍ다 등과 같은 것이고,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모여 명(名)이 되고 구(句)가 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단 하나뿐이면 문이라 하고, 두 개 이상의 경우에는 문신이라 한다."
  4. 星雲, "文:". 2013년 2월 2일에 확인
    "文: 梵語 vyañjana。音譯便膳那。為心不相應行法之一,七十五法之一,百法之一。即字,為名與句之所依。據俱舍論卷五、俱舍論光記卷五載,文為字(梵 aksara,音譯惡剎羅)之同義詞,具有「能彰顯」之義,或顯名、句,或顯義。即[袌-包+可](a)、阿(ā)、壹(i)、伊(ī)等字稱為文,其體無詮表,但為名、句二者所依,攝於不相應行,與我國之書法文字不同。乃為彰顯本有之[袌-包+可]、阿等字而製作紙上書分,非為彰顯紙上書分之文字而製作諸字,故諸字非為書分之名。
     文有三種,說一字時稱為「文」,說二字時稱為「文身」,說三字或四字則稱「多文身」。小乘說一切有部主張文別有自體,經部及唯識家則認為文僅為名、句之所依,故離聲即別無自體,而視其為分位假立之法。〔大毘婆沙論卷十四、大乘阿毗達磨雜集論卷二、成唯識論卷二、大乘義章卷二〕(參閱「名」 2254)"
  5. 곽철환 2003, "신(身)". 2012년 9월 26일에 확인
    "신(身):
    ① 산스크리트어 kāya 몸. 신체.
    ② 산스크리트어 ātman 나. 자신.
    ③ 산스크리트어 janma 생존.
    ④ 산스크리트어 kāya 신근(身根)의 준말.
    ⑤ 산스크리트어 kāya 인식 주체. 인식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
    ⑥ 산스크리트어 kāya 모임·종류의 뜻으로, 어미에 붙어 복수를 나타냄."
  6. 星雲, "". 2012년 9월 27일에 확인
    "身:
     (一)梵語 kāya。音譯迦耶。屬六根之第五,即身根。指觸覺器官之皮膚及其機能。然有部主張,身根乃眼所不能見之精妙物質(淨色),亦即指勝義根而言。然通常所說身與心並稱為身心,身與語(或口)、意並稱身語意(或身口意)之「身」則係指身體、肉體而言。
     (二)集合之意。即附加於語尾,表示複數之語,如六識身。
     (三)梵語 śarīra。身骨、遺骨之意。(參閱「舍利」3495)"
  7. 중현 조, 현장 한역 & T.1562, 제14권. pp. T29n1562_p0412c27 - T29n1562_p0413a13.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
    "名身等類。其義云何。頌曰。
      名身等所謂  想章字總說
    論曰。等者等取句身文身名句文身。本論說故。諸想總說。即是名身。諸章總說。即是句身。諸字總說。即是文身。言總說者。是合集義。於合集義中。說嗢遮界故。想謂於法分別取著。共所安立。字所發想。即是眼耳瓶衣車等。如是想身。即是名身。謂眼耳等。章謂章辯。世論者釋。是辯無盡。帶差別章。能究竟辯所欲說義。即是福招樂異熟等。如是章身。即是句身。謂如有說。
      福招樂異熟  所欲皆如意
      并速證第一  永寂靜涅槃
    如是句等。字謂[褒-保+可]阿壹伊等字。如是字身。即是文身。謂迦佉伽等。"
  8.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4권. p. 667 / 3087.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
    "[불상응행법 총론에서 언급한] 명신(名身) 등의 종류는 그 뜻이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명신(名身) 등이란, 이른바
      상(想)ㆍ장(章)ㆍ자(字)의 총설(總說)이다.32)
      名身等所謂 想章字總說
    논하여 말하겠다. 여기서 ‘등’이란 구신(句身)과 문신(文身)을 두루 취한다는 말이다. 즉 명ㆍ구ㆍ문신이란 본론(本論)에서 설한 바와 같이,33) 온갖 명사적 개념[想]의 총설을 바로 명신이라고 하며, 온갖 문장[章]의 총설을 바로 구신이라고 하며, 온갖 글자[字]의 총설을 바로 문신이라고 한다. 여기서 ‘총설’이란 말은 바로 집합[合集]의 뜻이니, 집합의 뜻 중에 올차(嗢遮, uc)라고 하는 어근[界]이 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34)
    ‘상 (想)’ 즉 명사적 개념이란 법에 대해 분별 취착(取著)하여 공통적으로 설정한, 글자에 의해 낳아진 개념을 말하니, 눈ㆍ귀ㆍ항아리ㆍ옷ㆍ수레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의 집합[想身]을 바로 명신이라고 하는데,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의] 등을 말한다.
    ‘장(章)’ 즉 문장이란 문장을 통한 해설[章辯]을 말하는 것으로, 세간의 논자들은 [동작ㆍ성질ㆍ시제 등의] 차별적인 문장으로 구성된 바로 이러한 무궁무진한 분별로써 그들이 설하고자 하는 의미를 능히 완전하게 분별하니, 이를테면 ‘이러한 복업(福業)은 즐거움의 이숙을 초래한다’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장의 집합[章身]을 바로 구신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이가 설한 바와 같다.
      복업은 즐거움의 이숙을 초래하니
      원하는 바 모두 뜻대로 [얻게] 될 것이며
      아울러 즐거움의 첫째이자 영원한 적정열반을
      신속히 증득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구신이다.
    ‘자 (字)’ 즉 글자란 이를테면 아(원문(대정p.413상 12행)을 찾아 명기바람,a)ㆍ아(阿,ā)ㆍ일(壹,i)ㆍ이(伊,ī) 등의 글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글자의 집합[字身]을 바로 문신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가(迦,ka)ㆍ가(佉,kha)ㆍ가(伽,ga) 등이 바로 그것이다.
    32) 본송에서는 말의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힘으로서의 불상응행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신(名身)ㆍ구신(句身)ㆍ문신(文身) 세 가지가 있다. ‘명(nāma)’이란 물질ㆍ소리ㆍ향기 등과 같은 명사적 개념[想,saṃjñā]을, ‘구(pada)’란 ‘제행은 무상하다’와 같은 문장[章,vākya]을, ‘문(vyañjana)’이란 aㆍiㆍkaㆍkha와 같은 글자[字,akṣara] 즉 음소를 말하며, 이러한 존재의 취합[總說,samukti]을 각기 명신 등이라고 한다. 즉 유부에서는 이러한 존재가 개별적으로 실재함으로 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경부에서는 예외 없이 이를 가설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33) 『발지론』 제1권(한글대장경176, p.13-4).
    34) 즉 총설의 원어 samukti는 ‘집합하다’는 뜻의 동사어근√uc의 파생어(sam+ uc+ti)이므로 여기에는 이미 집합의 뜻이 담겨있다는 말이다."
  9. 미륵 조, 현장 한역 & T.1579, 제52권. p. T30n1579_p0587c11 - T30n1579_p0587c24.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
    "復次云何名身。謂依諸法自性施設自相施設。由遍分別為隨言說唯建立想。是謂名身。云何句身。謂即依彼自相施設所有諸法差別施設。建立功德過失雜染清淨戲論。是謂句身。云何文身。謂名身句身所依止性所有字身。是謂文身。又於一切所知所詮事中。極略相是文。若中是名。若廣是句。若唯依文但可了達音韻而已。不能了達所有事義。若依止名。便能了達彼彼諸法自性自相。亦能了達所有音韻。不能了達所簡擇法深廣差別。若依止句。當知一切皆能了達。又此名句文身。當知依五明處分別建立。所謂內明。因明。聲明。醫方明。世間工巧事業處明。"
  10.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52권. p. 96-97 / 692.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
    "다시, 무엇을 명신(名身)이라 하는가. 모든 법의 제 성품 시설[自性施設]과 제 모양 시설[自相施設]에 의하여 두루하게 분별함으로써 그에 따라 말[言說]을 하여 생각[想]만을 세우는 것이니, 이것을 명신이라 한다. 무엇을 구신(句身)이라 하는가. 곧 제 모양 시설에 있게 되는 모든 법의 차별되는 시설에 의하여 공덕과 과실과 섞여 물듦[雜染]과 맑고 깨끗함과 쓸모 없는 이론을 세우는 것이니, 이것을 구신이라 한다. 무엇을 문신(文身)이라 하는가. 명신과 구신에 의지하는[所依止] 성품의 온갖 자신(字身)을 바로 문신이라 한다. 또 온갖 알 것[所知]과 설명할 것[所詮]의 일 가운데 극히 요약된 모양은 바로 글[文]이며, 만약 그 중간이면 이는 이름[名]이며, 만약 넓은 것이면 이는 글귀[句]이다. 만약, 글만에 의한다면 다만 음운(音韻)을 알게 될 뿐이어서 온갖 일의 뜻[事義]을 알 수가 없다. 만약 이름에 의지하면 저 여러 모든 법의 제 성품과 제 모양을 알며 또한 온갖 음운을 알게 되겠지만 간택한 법의 깊고 넓은 차별은 알 수가 없다. 만약 글귀에 의지하면 온갖 모두를 능히 알 수 있게 되는 줄 알아야 한다. 또 이 명신 · 구신 · 문신은 5명처(五明處)에 의하여 분별하고 세우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내명(內明)과 인명(因明)과 성명(聲明)과 의방명(醫方明)과 세간의 공교사업처명(工巧事業處明)이 그것이다."
  11.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2, 제1권. p. T31n1602_p0484b20 - T31n1602_p0484b21. 문신(文身)
    "文身者。謂前二所依字性。"
  12. 무착 지음, 현장 한역 & K.571, T.1602, 제1권. p. 38 / 293. 문신(文身)
    "문신(文身)192)은 앞의 두 가지가 의지할 바인 글자의 성질이다.
    192) 문신(文身, vyañjana)은 글자[字母]라는 뜻이다. "
  13.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1권. p. T26n1542_p0694a29. 문신(文身)
    "文身云何。謂字眾。"
  14.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1권. p. 12 / 448. 문신(文身)
    "문신(文身)이란 무엇인가? 글자가 모여 있는 것[字衆]이다."
  15.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5, 제1권. p. T31n1605_p0665c19 - T31n1605_p0665c21. 문신(文身)
    "何等文身。謂於彼二所依諸字。假立文身。此言文者能彰彼二故。此又名顯。能顯彼義故。此復名字。無異轉故。"
  16. 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2, T.1605, 제1권. p. 18 / 159. 문신(文身)
    "어떠한 것이 문신 불상응행법입니까? 두 가지에 의지하는 각종 문자를 임시로 세워서 문신이라 한다. 이 문이란 그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현(顯)이라고도 이름하니 능히 그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또 명자(名字)라고도 하니, 그 의미가 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17. 안혜 조, 현장 한역 & T.1606, 제2권. p. T31n1606_p0700c06 - T31n1606_p0700c15. 문신(文身)
    "[論] 文身者。謂於彼二所依諸字。假立文身。
    [釋] 彼二所依諸字者。謂自性差別增言所依諸字如[褒-保+可]壹鄔等。又自性差別及此二言總攝一切。如是一切由此三種之所詮表。是故建立此三為名句文身。
    [論] 此言文者。能彰彼二故。此又名顯能顯義故。此復名字無異轉故。
    [釋] 所以者何。如眼名眼異。此名外更有照了導等異名改轉。由彼同顯此想故。非[褒-保+可]壹等字離[褒-保+可]壹等差別外更有差別能顯此字故。無異轉說名為字。無異轉者謂不流變。"
  18.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6, T.1605, 제2권. pp. 36-37 / 388. 문신(文身)
    "어떠한 것이 ‘문신(文身)불상응행법’입니까?
    그 두 가지에 의지하는 각종 문자를 가립하여 문신이라 한다. 이 같은 ‘문’이란 그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나타내 드러낸다[顯]고도 이름하나니 능히 그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또 명자(名字)라고도 하니, 그 의미가 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釋] ‘그 두 가지에 의지하는 각종 문자’란 자체적인 성품이나 차별에 처해서 그 언설이 늘어나는 것에 의지하는 각종 문자 즉 아(:a) ㆍ일(壹:i)ㆍ오(鄔:u) 따위이다. 또 자체적인 성품과 차별에 어우러진 이 두 가지의 언설이 일체를 모두 수렴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일체가 이 세 가지에 연유해서 그 뜻을 표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를 건립하여 명신ㆍ구신ㆍ문신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능히 그 두 가지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 ‘나타내 드러낸다’고도 이름하니 능히 이치를 내부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명자라고도 하니 그 의미가 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째서입니까?
    눈의 경우처럼 그 ‘눈’이란 명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같은 이름 외에 다시 유조(有照)와 요도(了導) 따위의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를 수 있으므로, 저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想)을 동일하게 표출하기 때문이다. 아( )ㆍ일(壹) 따위의 글자가 아ㆍ일 따위의 차별 이외의 것으로 벗어나지 않고 이 차별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러한 뜻을 표출할 수가 있다. 따라서 글자로 인해 다른 것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을 명자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釋] ‘글자 때문에 이전되지 않는 것’이란 변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19. 星雲, "". 2013년 2월 1일에 확인
    "名: 梵語 nāman。音譯那摩。為心不相應行法之一。俱舍七十五法之一,唯識百法之一。通常指名稱而言,然在佛學上之解釋,則為隨音聲呼召物體,使人聞其名而心中浮現物體之相,能令人生起覺慧之義。據俱舍論卷五載,名,作想之義;如說色、聲、香、味等想。此係將「名」與主觀印象聯繫起來而論,故又稱名想;又因「名」與事物之相狀一致,故亦稱名相;若就「名」含有確定之內容而言,則稱為名義。另據俱舍論光記卷五舉出,「名」有隨、歸、赴、召等諸義,意即「名」能隨音聲,歸赴於境,呼召色等事物。同書並舉出,「名」能詮顯「義」,而使人生覺慧。
     關於名之種類,據俱舍論光記卷五舉出名、名身、多名身三種,例如,色字或香字等單一字,稱為名;色香二字合併之複字,稱為名身;而三字以上之色香味,或色香味觸等,則稱為多名身。此係就「一字生」而論,若為「二字生」時,則二字稱名,四字稱名身,六字以上稱多名身;若為「多字生」時,則準此類推。
     另就「名」、「句」、「文」三者之關係而論:文(梵 vyañjana,音譯便膳那),即指字,如阿、伊等字。文為名、句之所依,其自體無義。名,即由文之連續使用始構成事物之名稱,依此方能表示出事物個別之意義。句(梵 pada,音譯鉢陀),即連結名成為一個完整意義之章句,如「花是紅色的」一句。此三者皆為心不相應行法之一。文、句之種類與名相同,若為兩兩並列者,稱為文身、句身;三個以上並列者,稱為多文身、多句身。
     有部主張名、句、文之自體離聲,故為實有;然經部、唯識派則主張為假有。此外,大乘般若學把「名」與「實」對立起來。肇論、不真空論則認為,名相概念係客體而非本體,以其既不能反映客觀之真實性,亦不能用以表達與把握客觀之真實性,故以此否定客觀事物之實在性。〔大毘婆沙論卷十四、成唯識論卷二、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二、成唯識論述記卷二末、大乘義章卷二、大乘法苑義林章卷一本〕(參閱「文」1420、「句」1625)"
  20. 권오민 2003, 29–42쪽.
  21.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아비달마구사론 해제. pp. 1-12 / 57.
  22. 임기영 (1998). 《『아비달마집이문족론』의 법수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pp 1-2.
    "일반적으로 설일체유부의 문헌을 3단계에 걸쳐서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초기의 논서로는 《阿毘達磨集異門足論》과 《阿毘達磨法蘊足論》을 들고, 중기의 논서로는 《施設足論》·《阿毘達磨識身足論》·《阿毘達磨界身足論》·《阿毘達磨品類足論》·《阿毘達磨發智論》·《阿毘達磨大毘婆沙論》·《阿毘曇甘露味論》·《入阿毘達磨論》등을 들고, 후기의 논서로는 《阿毘曇心論》·《阿毘曇心論經》·《雜阿毘曇心論》·《阿毘達磨俱舍論》·《阿毘達磨順正理論》·《阿毘達磨藏顯宗論》등을 들고 있다.1)
    이렇게 볼 때 《阿毘達磨集異門足論》(이하 《集異門足論》으로 약칭)과 《阿毘達磨法蘊足論》은 유부 문헌의 3단계 발전 과정중 초기논서에 해당되는 셈이다. 그 근거로 두 논서가 아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集異門足論》은 《長阿含經》에 속하는 經의 하나인 〈衆集經〉(동본이역으로는 《大集法門經》이 있음)의 내용을 부연 · 해석한 것이라 하고, 《阿毘達磨法蘊足論》은 특정한 한 경에 대해 주석하는 형태가 아니라 21가지 주요한 교설을 선정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集異門足論》과 《阿毘達磨法蘊足論》은 論母(mātṛkā)를 제시하고 이를 주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 후치타 코타츠 外, 권오민 譯, 《초기 · 부파불교의 역사》, 민족사, 1992. pp.246-252 참조. 塚本啓祥 · 松長有慶 · 磯田熙文 編著, 《梵語佛典の 硏究》Ⅲ 論書篇, 平樂寺書店, 1990, 《入阿毘達磨論》은 후기 논서로 파악되고 있어 앞의 책과 차이가 난다. 또한 《成實論》도 후기 논서로서 언급된다.(pp.58-104 참조). 유부 7론은 다시 세단계의 발전과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초기 논서로는 《阿毘達磨集異門足論》과 《阿毘達磨法蘊足論》과 《阿毘達磨施設足論》을 들고, 중기 논서로는 《阿毘達磨識身足論》과 《阿毘達磨界身足論》을 들고, 후기 논서로는 《阿毘達磨品類足論》과 《阿毘達磨發智論》을 들고 있다. (水野弘元 著, 김현 譯, 《原始佛敎》, 벽호, 1993. p.23)"
  23. 황욱 1999, 16–17쪽
    "유식학에서는 그 학설의 내용에 따라 인도의 유식학을 3기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제1기는 미륵과 무착의 유식학을 말하고, 제2기는 세친의 유식학을 말하며, 제3기는 護法[Dharmapāla]과 安慧[Sthitamati] 등 十大論師들의 유식학을 의미한다. 한편 제1기와 제2기를 합쳐서 初期唯識學이라고도 부른다.45)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처음으로 유식학의 이론적 체계를 세운 무착이 유식학에 끼친 공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그것은 미륵이 실존인물인지 아니면 무착 자신인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그가 유식학의 주창자로 자리매김 되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식사상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미륵이 始祖이지만,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착이 시조라 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45) 吳亨根, 「初期唯識의 心意識思想과 八識思想 硏究」, 《唯識과 心識思想 硏究》(서울: 佛敎思想社, 1989), pp.14~15 참조. 이에 의하면 “제1기의 유식학은 초창기의 유식학으로서 후세의 발달된 유식학에 비하여 원시적인 학설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유식학을 原始唯識期라고도 하며 이때의 주요 논서는 《유가사지론》과 《섭대승론》·《현양성교론》과 《대승아비달마집론》 등을 들 수가 있다. 다음 제2기의 유식학은 세친논사가 무착과 미륵의 유식학을 잘 정리하고 조직화한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유식학을 組織唯識學이라고도 한다. 이 組織唯識學의 대표적인 논서는 《대승백법명문론》과 《유식삼십론송》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제3기의 유식학은 세친논사 이후에 호법과 안혜 등 십대논사들이 세친의 《唯識三十論》을 훌륭한 이론으로 주석하여 유식학을 크게 발달시킨 시기로 이때의 유식학을 發達唯識期라고 한다. 이때의 대표적인 저술로 《유식삼십론송》을 주석한 《成唯識論》을 들 수 있으며, 《성유식론》은 중국에서 번역되어 法相宗의 宗學에 크게 이바지한 논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