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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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債權法, Law of obligations)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해서 채권법이라 한다.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本位)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1]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373조에서 제766조까지의 조문이 채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물권법과의 차이[편집]

채권법은 물권법(物權法)과는 그 성질이 아주 다르다. 물권법에서는 물권 즉 소유권과 같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을 다룬다. 이에 반하여 채권법에서는 어떤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1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든가 '약속 그대로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률관계를 다룬다. 로마시대는 물권법은 '물건의 법'이라고 불리고 채권법은 '사람의 법'이라고 불렸는데 채권법에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로 된다. 양자의 차이는 법률적으로는 채권법이 원칙적으로 임의법규라는 형태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제3자에 영향이 큰 물권관계에서는 법률이 엄격히 '물권'의 형식·내용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으나 채권관계의 경우라면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도 좋으며 법률은 기껏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으로서의 법규를 마련해 놓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자유(계약의 자유)에 사회정의의 입장에서의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서 임의법규의 범위도 축소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제3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영역, 예를 들면 채권양도라든가 기타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등 계약 이외의 영역에는 강행법규가 많다. 한편 채권이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의 신용관계 위에서 성립되는 권리이므로 채권법에서는 신의칙(信義則)이 지도이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약의 해석·손해배상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직접·간접으로 언제나 신의칙이 충분히 고려된다.[2]

각국별 채권법[편집]

대한민국[편집]

채권총론[편집]

채권총론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민법 제373조부터 제526조가 이 영역에 속한다.

채권각론[편집]

채권각론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중국[편집]

중 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날 주석령(主席令) 제15호로 공포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다. 계약법의 제정은 같은 날 통과된 중국 헌법수정안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 원리),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건설’ 및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는 규정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법은 특히 비공유제경제를 법에 따라 이끌어 가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

각주[편집]

  1.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쪽
  2.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채권법
  3. 馬麗麗, 〈韓國의 契約法과 中國의 合同法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2.) 1~2쪽.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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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