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放送通信審議委員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설립일 2008년 2월
전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위원장 류희림
웹사이트 http://www.kocsc.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다.

설립 근거[편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1]

조직[편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
  • 방송심의소위원회
  • 광고심의소위원회
  • 통신심의소위원회
  • 디지털성범죄정보심의소위원회
특별위원회
  • 방송자문특별위원회
  • 광고자문특별위원회
  • 방송언어특별위원회
  • 통신자문특별위원회
  •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편집]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기수구분 이름 임기 주요 경력
제1기 박명진 2008년 5월 15일 ~ 2009년 7월 31일[2][3]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제2기 이진강 2009년 8월 7일 ~ 2011년 4월 16일[4][5] 변호사(검사 출신)
제3기 박만 2011년 5월 9일 ~ 2014년 5월 8일[6] 변호사(검사 출신)
제4기 박효종 2014년 6월 13일 ~ 2017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제5기 강상현 2018년 1월 30일 ~ 2021년 1월 29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제6기 정연주 2021년 8월 9일 ~ 2023년 8월 17일 제9대 건양대학교 총장
제7기 류희림 2023년 9월 8일 ~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위치[편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건물 안에 있다.

역할[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33조 제1항) 심의규정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

주요 활동[편집]

심의 논란[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잇따라 법정제재를 내려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한 법정제재는 주로 정부 여당 추천 인사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이들 법정제재 조치는 이후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있다. 다음은 정치적 심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재 조치들과 그에 대한 소송 결과들이다.

대상 프로그램 제재 내용 찬성 위원 소수 의견 소송 결과 비고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 경고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엄주웅(반대), 백미숙(반대) 경고 처분 취소 2심
CBS 김미화의 여러분 주의 박만, 엄광석,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김택곤(의견제시), 장낙인(권고), 박경신(문제없음) 주의 처분 취소 대법원 확정 판결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 처분과 취소 판결[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11월 17일 KBS 시사교양본부가 제작한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분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듬해 1월 경고 처분하였다. 이 사건 방송분은 천안함 침몰을 다루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스크루 변형' 조사 주체가 부정확하게 표현됐고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 역시 의문이 있으며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이에 대해 위원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권오창은 경고 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위원 엄주웅과 백미숙은 공정성과 객관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결과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10] KBS 시사교양본부가 이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도 방통위가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리자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적60분은 사건 쟁점의 이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며 "선거방송이나 뉴스보도·토론방송 등과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어 "천안함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정부의 작은 실수나 진술 번복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확인과 함께 정확한 설명을 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탐사보도의 특성상 해당 방송이 공정성·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합동조사단 측에 해명과 반론의 기회도 제공했기 때문에 균형성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1][12]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주의 처분과 취소 판결[편집]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자 방송에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하여,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3월 8일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 박만, 권혁부, 엄광석,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가 주의 의견을, 김택곤이 의견제시, 장낙인이 권고, 박경신이 문제없음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13] 방통위의 주의 처분에 대해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키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2, 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8일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CBS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14][15][16][17]

인터넷 검열[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을 넘어 1세계 국가들 중 최악의 검열기구로 평가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이나 도박에 관련된 사이트를 위주로 완전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인터넷의 적》에서 '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2월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8]

각주[편집]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대 방통심의위원장에 박명진 교수”. PD저널. 2008년 5월 15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3. “박명진 사퇴… 물러났나 밀려났나”. 경향신문. 2009년 8월 6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4. “새 방통심의위원에 이진강씨… 오늘 위원장 선출될듯”. 동아일보. 2009년 8월 7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5. “방통심의위원장에 이진강씨 선출”. 한국일보. 2009년 8월 8일. 2009년 8월 8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 5월 9일, 2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취임
  7. “방송통신심의위,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심의결과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7월 1일. 2008년 11월 28일에 확인함. 
  8. “방통심의위, MBC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7월 17일. 2008년 11월 28일에 확인함. 
  9. “만화가들 "24개 웹툰 유해물 지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한국일보>>. 2012년 2월 21일. 2012년 2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2월 24일에 확인함.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제2011-01-002호
  11. 법원 "천안함 의혹 제기한 KBS에 경고처분 부당" 연합뉴스, 2014년 6월 13일
  12. KBS, 방통위 상대 '추적60분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 승소 Archived 2014년 6월 14일 - 웨이백 머신 뉴시스, 2014년 6월 13일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제2012-05-063
  14. 1심 이어 2심도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는 부당"(종합) 노컷뉴스, 2014년 1월 8일
  15. 대법원, 방통심의위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는 부당 노컷뉴스, 2014년 5월 20일
  16. 방통위 <김미화의 여러분> ‘부당 제재’ 대법원으로한겨레, 2014년 1월 29일
  17. CBS '김미화의 여러분', 대법원서도 방통위에 승소 미디어오늘, 2014년 5월 20일
  18.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감청·검열 논란

외부 링크[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