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명예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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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명예의전당은 개인의 상표권입니다.[편집]

외국의 hall of fame을 한국어로 의역하면 Fame의 어원상 명성의 전당입니다.

명성의 전당으로 의역될 수있는 hall of fame이 Honor를 의미하는 명예의 전당으로 어떻게 처음 고착되게 되었는지 그 의문이 한번 가져봐야하며, 분명히 한국어로 명예의전당은 개인이 등록한 상표입니다.

즉 한국어로 명예의전당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일반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허정보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어로 명예의전당이라는 한국어 표기가 없을 때인 이미 20여년전에 상표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외국의 hall of fame에 대한 정보를 명성의 전당아니라 의역하여 명예의전당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름 타당한 일반적 인식이 있더라도 한국내 정보는 개인의 상표권이 침해될 수있으며, 정당한 상표권을 보유하지 한국내 단체 등에 대해 등록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 이 의견을 2018년 1월 17일 (수) 16:17(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14.39.152.182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특수:차이/20455227, 서명은 편집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자신이 남긴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한 후 --~~~~을 삽입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이 해당 명칭 자체가 언중에 의해 해당 상표가 일반명사로서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표권의 권리자는 그 상표의 등록 서비스에 한정해서 그 독점권을 가집니다. “Hall of Fame”의 역어로서 “명예의 전당”은 이미 한국어 언중에 의해 널리 쓰이고 있고, 위키백과가 그것을 단지 특정 분야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임의의 명칭으로 바꾸어 표제어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위키백과가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상표의 등록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명예의 전당”이라 불리는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도 않는 것으로 봅니다. 특정 상표의 등록 상태에 대해서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서비스 자체가 충분히 중요하여 다른 글에서 위키백과의 기준에 따라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백과사전이라는 사이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IRTC1015 2018년 1월 27일 (토) 22:16 (KST)[답변]
상표권자가 위키백과의 특정 표제어 사용에 대해 제재할 수는 없고 또한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볼수없는 것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 백과사전이라는 사이트 취지일 것입니다. 이에 근거가 있는 사실과 저명성을 일부러 삭제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정말 위키의 정책에 맞는 것인지 자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일개인의 근거없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계속 받아들이신 건에 대해 유감입니다.사실자료에 대해서는 편집을 되돌려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Lashin00 (토론) 2018년 1월 27일 (토) 22:30 (KST)[답변]

특정 단어가 누군가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백과사전을 뒤질 것이 아니라 변리사를 찾아야 할 문제겠지요. 어떠한 사항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백과사전에 실리는 데에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표권자 혹은 그 관련자로서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가 상표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는 것은 충분히 우려할 사항이겠지만, 백과사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서술하는 곳이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려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실을 선전하는 데에 그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명예의 전당”을 모두 “명성의 전당”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서술은 백과사전에 등재되기에는 그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특정 단체 혹은 개인의 주장일 뿐이며, 주식회사명예의전당의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다루어질 만큼의 주목도나 중요성, 영향력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문서에서 다른 “명예의 전당”을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요. --IRTC1015 2018년 1월 27일 (토) 22:56 (KST)[답변]
주목도, 중요성, 영향력의 관점이 "제 견해"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상표권자의 공식사이트와 특허청의 상표검색 정보가 그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어떤것이 주목도, 중요성, 영향력에 부합될 까요 ? 사이트의 아래 위키피디아가 등록상표임을 주지시키는 글 역시 주목도, 중요성,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요 ? 답을 정해놓고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토론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다른 명예의전당들이 정리되어 있다면 상표권자의 사이트 정보는 남겨두셨어야 합니다.--Lashin00 (토론) 2018년 1월 27일 (토) 23:11 (KST)[답변]
위키백과:확인 가능, 위키백과:이해관계의 충돌, 위키백과:외부 링크 등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들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결정 사항은 어떠한 최종 결정으로서의 영향력을 갖지 않으며, 총의에 의거하여 다른 관리자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IRTC1015 2018년 1월 27일 (토) 23:17 (KST)[답변]
위키백과:확인 가능, 위키백과:이해관계의 충돌, 위키백과:외부 링크의 글을 다시 읽어보셔도 일방적으로 한 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중립을 지키지시지 않은 것이 명확합니다. 다른 관리자들에 의해 번복될수있다지만, 한국 위키의 특성상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중립적입장으로 돌아가 상표권자의 사이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타정보들과 함께 남을수있게 되돌려 놓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Lashin00 (토론) 2018년 1월 27일 (토) 23:32 (KST)[답변]

"명예의전당이라는 한국어 표기가 없을 때인 이미 20여년전에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하셨으나 이미 1975년에도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 백과사전이라는 사이트 취지"라면, 관련 서술의 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Bluemersen (+) 2018년 1월 28일 (일) 11:56 (KST)[답변]

의견 상표 '명예의전당' 일부 출원 영역에 대한 상표권이 있는 사람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이트링크와 정보가 남겨져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기업이나 단체 또는 여러 서비스 등의 대부분은 필요영역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문서 등재 기준(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참고.)을 만족하는 어떠한 항목 A가 있다고 할 때, 'A상표권은 B회사(또는 사람)에서 출원하였으며, A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B에 있다. 상표권자 B의 사이트는 ○○이다.' 하는 내용은 해당 표제어 A를 비롯한 개별 문서마다 실릴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같은 상표 관련 내용은 각각의 문서에서 다루기 보다는,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상표 문서에서 '상표 차원의 서술'이 더 적절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이더라도, 우리은행#상표 논란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문서에 일부 서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해당 사이트 내지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 참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9일 (월) 09:38 (KST)[답변]


위에 글을 남기신 분들의 상표권에 대한 지식부족과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피해자를 배려 하기보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다른 논리를 찾고 있는 행태에 매우 유감입니다.

1999년 4월 명예의전당 명칭이 출원되고, 출원인의 소유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 일부 신문에 간혈적으로 hall of fame 을 명예의 전당으로 오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오역을 한 것일뿐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출원인에 의해 명예의전당이라는 명칭이 한국어로 처음 공식적으로 고착된것이 맞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hall of fame이 아닌 The Hall of fame을 공식적으로 쓰고있습니다.

널리 명예의전당이라는 표현히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예의전당 상표가 다수에 의해 상표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어를 공부했다면 상식적으로 fame을 명예가 아닌 명성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기본 상식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도, 중국도 hall of fame에 명예라는 단어를 넣어 번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hall of fame은 명성의 전당 이거나 일본처럼 그냥 전당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명예의전당 과 The Hall of Fame은 출원인의 상품, 서비스로 알려져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꼭 위키피디아가 경쟁관계에 없다하여, 또한 개별 명칭의 수록일 뿐이다고 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 않습니다. 상표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은 타인의 상표와 구분되는 출원인의 상표의 고유성과 동일성 유지입니다.

출원인의 상표에 대한 고유성을 해치는 행위가 상표권침해입니다.

명예의전당 상표는 출원인에 의해 인터넷, 신문, 출판, 쇼핑 등 광범위하게 출원되어져 있고 또한 실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hall of fame을 명예의전당으로 정리하여, 출원인의 명예의전당 상표의 고유성을 해치고 인터넷을 통해알린 모든 이들은 명예의전당 상표 등록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출원인의 상표권을 분명히 침해하였고, 출원인에게 피해를 주고있는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권이 널리 침해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고소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상표소유자에 대한 병기를 바라는 관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상표권자의 최소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아집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이 명예의전당 상표권 침해 사태를 2000년경 처음으로 유발시켰으나 아직까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뉴스,방송 기자들과 포털 사이트의 편집인들의 행태를 위키피디아의 다수 편집자들이 동일하게 따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단이성에 대한 폐해를 재확인할 뿐 별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 토론 기록이 영구히 남아, 피해자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을 논리를 찾는데 급급했던 지식을 가진자의 아집이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Lashin00 (토론) 2018년 2월 23일 (금) 09:5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