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접근 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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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접근 경보장치(對地接近警報裝置, 영어: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GPWS)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전자장비의 한가지로서 항공기가 지표 및 산악등의 지형에 접근할 경우 점멸등과 인공음성으로 조종사에게 이상접근을 경고하는 장치이다. 다르게는 지상접근경보장치라고도 부른다.

이 장치는 조종사의 판단없이 항공기가 지상에 접근했을 경우, 조종사에게 경보하는 장치로서 고도계(Altimeter)의 대지로부터 고도/기압 변화에 의한 승강율, 이착륙 형태, 글라이드슬로프의 편차 정보에 근거해서 항공기가 지표에 접근했을 경우에 경고등과 음성에 의한 경보를 제공한다.

경보는 회피 조작을 수행한 후 항공기가 위험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지속되며 스위치등으로 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GPWS는 다른 경보 장치와 달리 경보의 작동이 직접 조종사에 의한 항공기의 기동과 결합되기 위해 통상의 운항 중이거나 진입 착륙 때는 경보를 제공하지 않게 설계되고 있다.

이 장치는 1975년 미국 연방 항공국(FAA)에 의하여 미국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설치되도록 의무화 되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경보를 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산에 다가갈 경우 등 지표에의 접근율이 비정상적으로 커졌을 때
  2. 절대고도 2,500피트(약 760m) 이하에서 강하율이 지나치게 클 때
  3. 이륙 후 안전한 절대고도 약 700피트(약 210m)에 이르기 이전에 강하를 시작했을 때
  4. 플랩(flap)과 착륙장치가 착륙자세가 아닌데도 절대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5. 계기착륙 때, 글라이드 슬로프보다 아래로 들어가 일정한 수치에서 빗나갔을 때

위와 같은 각각의 경우에 대응한 경보를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합성한 인공음성 및 점멸등으로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근래에는 지형레이다(영어 : Altitude Radar) 및 GPS 등을 조합하여 운항중이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얻어내는 한편 지리 정보 시스템(영어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함께 운용하여 종래의 것에 비해 더 빠르게 경고를 제공하고, 화면 표시에 의한 경고와 정보가 주어지는 개량 GPWS(enhanced GPWS, EGPWS)도 있다.

참고 문헌[편집]

  • Federal Aviation Regulation, Title 14: Aeronatics and Space, PART 121—OPERATING REQUIREMENTS: DOMESTIC, FLAG, AND SUPPLEMENTAL OPERATIONS, F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