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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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임기의 제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졌다.
경과
[편집]배경
[편집]총선 직전 국회의 세력 분포 상황은 민주국민당이 69석, 대한국민당이 66석, 일민구락부가 35석, 무소속이 27명 등으로 여권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1] 1950년 초, 이승만은 예정되어 있던 총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12월로 연기하려고 했다. 또한 적자예산의 편성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1950년 4월 초순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엄중 경고하였다.[2] 결국 이승만은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3][4]
입후보
[편집]경쟁률은 의원정수 210명에 대하여 무려 2,209명이 출마하여 평균 10.5 대 1로 역대선거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과열경쟁의 결과는 제헌국회 총선에 불참하였던 남북 협상파와 중간계열의 참여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립한 지 2년간에 조성된 정치적 과열현상이기도 하다.
정파별로는 39개 정당·사회단체가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여당격인 대한국민당 소속이 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야당인 민주국민당 소속이 154명이었다. 이에 반해 10명 이내의 후보를 낸 정당·사회단체가 30개에 달했고, 이 중에는 1명의 후보자를 낸 정당·사회단체가 18개로서 정당 및 사회단체의 극심한 난립현상을 보여주었다. 무소속은 전체 입후보자의 68.5%인 1,513명으로 제헌국헌의원선거의 417명보다 무려 1,096명이나 증가하였다.
선거 정보
[편집]선거 결과
[편집]- 투표자수 :
- 투표율 : 91.9%
정당·단체명 | 의원수 |
---|---|
민주국민당 | 24 |
대한국민당 | 24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14 |
대한청년단 | 10 |
대한노동총연맹 | 3 |
일민구락부 | 3 |
사회당 | 2 |
민족자주연맹 | 1 |
대한부인회 | 1 |
중앙불교위원회 | 1 |
대한여자국민당 | 1 |
무소속 | 126 |
합계 | 210 |
정당별 득표율
정당·단체명 | 득표수 | 득표율 |
---|---|---|
민주국민당 | 683,910 | 9.8% |
대한국민당 | 677,173 | 9.7%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473,153 | 6.8% |
대한청년단 | 227,539 | 3.3% |
대한노동총연맹 | 117,939 | 1.7% |
사회당 | 89,413 | 1.3% |
일민구락부 | 71,239 | 1.0% |
민족자주연맹 | 33,464 | 0.5% |
무소속 | 4,397,287 | 62.9% |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모두 126명으로 총정원의 60%를 차지하여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정당으로는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이 각각 24명을 당선시켰다. 따라서 제1 정당으로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정당이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와 선거 이후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을 예고하였다. 제2대 총선에서 제헌 의원의 재선율은 불과 15.5%로 31명에 불과하여 역대 선거 중 재선율이 가장 낮았다. 제헌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의원으로서 업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기도 했다.
이승만 지지자들의 당선이 크게 줄어들고, 무소속이 전체의석의 60%인 126석을 차지하여 이승만 정부를 위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승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간선제에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전개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부산정치파동을 거쳐 발췌개헌을 하기에 이르도록 하였다.
당선자
[편집]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총연맹
일민구락부
사회당
민족자주연맹
대한부인회
중앙불교위원회
대한여자국민당
무소속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뉴스 인용|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0022600329201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2-26&officeId=00032&pageNo=1&printNo=1093&publishType=00020%7C제목=총선거 오월 십일에 단행, 구법 적용도 불사|날자=1950-02-26|출판사=경향신문
- ↑ 1950년 초,~엄중 경고하였다.: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이승만외교와 미국정책의 반성》(법문사,2000),430쪽.
- ↑ 결국 이승만은~수 없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1권〉(인물과사상사, 2004) 38쪽. 결국 제헌국회에서 마련한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1950년 5월 30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 “光復十年의 발자취(19) : 六 · 二五事變”. 경향신문. 1955년 8월 19일.
참고자료
[편집]- 국회의원선거법 [폐지제정 1950.4.12 법률 제121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보관됨 2012-09-03 - archive.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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