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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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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orphan drug) 또는 희귀약은 특정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의약품이다. 희귀의약품은 해당 질환의 영향을 받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산의 수익성이 낮다. 희귀의약품이 치료에 사용되는 질환을 희귀병(orphan disease)이라 부른다. 특정 질병과 이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의약품에 희귀 상태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있는 경우)에 따른 공공 정책의 문제이다.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약품 연구 및 개발의 경제적 측면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을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1]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연합(EU)에서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마케팅 승인을 받기가 더 쉽다. 생산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갖는 독점 기간 연장과 같은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조치는 기업의 연구 예산과 인력을 유치하기에 이윤 동기가 부족한 의약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2][3]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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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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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은 "미국 내 200,000명 미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희귀 질병 또는 상태(인구 10,000명당 약 6건에 해당함)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법률의 비용 회수 규정을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된다.[4][5]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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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EU)에서 유럽 의약품청(EMA)은 인구 10,000명당 5명 이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쇠약하게 만드는 질환의 진단,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정의한다.[6] EMA는 또한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EU 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의약품 제조업체가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혜택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희귀의약품으로 간주한다.[6]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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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 또는 세포 치료 제품, 유전자 치료 제품 및 화장품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일본 내 환자 수가 50,000명 미만인 경우 희귀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지정된다.[7]

글로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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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년 기준으로 시판 중인 희귀의약품은 281개이며, 400개 이상의 희귀의약품 지정 약물이 임상시험 중이다. 희귀의약품의 60% 이상이 바이오의약품이었다. 미국은 300건 이상의 임상시험으로 희귀의약품 개발을 주도했으며, 유럽이 그 뒤를 이었다. 암 치료는 희귀의약품 임상시험의 30% 이상을 차지했다.[8]

  • 임상시험 중인 희귀의약품 수: 40[8]
  • 2상 임상시험 중인 희귀의약품 수: 231[8]
  • 미국 내 임상시험 중인 희귀의약품 수: 연구 단계부터 등록 단계까지 총 350개[8]

투자, 판매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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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 로이터가 2012년에 발표한 "희귀의약품의 경제적 힘"(The Economic Power of Orphan Drugs)에 따르면, 미국의 1983년 희귀의약품법(ODA)과 "주목받는 자선 기금"에 의해 주도된 세계 다른 지역의 유사한 법률로 인해 희귀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9][10]

"드러그 디스커버리 투데이"(Drug Discovery Today)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희귀의약품 지정 및 희귀의약품 승인 측면에서 희귀의약품 개발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다.[10]: 660  같은 10년 동안 희귀의약품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대조군인 비희귀의약품의 20.1%와 비교해 인상적인 25.8%"에 달했다.[9]: 6  2012년까지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6억 3,700만 달러였으며, 대조군인 비희귀의약품 시장은 6억 3,800만 달러였다.[9]

2012년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희귀질환의 환자 인구는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희귀의약품의 매출 창출 잠재력은 비희귀의약품만큼이나 크다. 더욱이 우리는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소규모 임상시험 규모, 짧은 임상시험 기간, 더 높은 규제 성공률을 포함한 개발 동인의 전체 맥락에서 고려할 때 희귀의약품이 더 큰 수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Gaze and Breen (2012)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희귀의약품의 임상시험 비용은 환자 수가 많은 다른 질환보다 임상시험 규모가 자연스럽게 훨씬 작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 소규모 임상시험과 미미한 경쟁은 규제 심사에서 희귀의약품에 유리하게 작용한다.[2]

세제 혜택은 개발 비용을 줄여준다. 평균적으로 희귀의약품의 환자당 비용은 "비희귀의약품의 6배에 달하며, 이는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다. 1인당 지출 비용은 크며 공공 보조금의 확대 사용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2014년 희귀의약품 보고서는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 중 희귀의약품 매출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20년까지 총 1,7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2] 희귀질환 인구는 가장 적지만 환자당 지출 비용은 이들 중에서 가장 크며, 더 많은 희귀질환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예: 미국의 부담적정 보험법을 통해)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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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약물동태학 및 약물동역학, 투약, 안정성, 안전성 및 유효성에 중점을 둔 테스트를 거치며 다른 모든 의약품과 동일한 규제 개발 경로를 따른다. 그러나 개발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통계적 부담은 경감된다. 예를 들어, 희귀의약품 규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질병의 영향을 받는 환자 수가 그보다 적을 경우 3상 임상시험에서 1,000명의 환자를 테스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희귀의약품 개발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 세제 혜택
  • 독점권(특허 보호 및 마케팅 권리 강화)
  • 연구 보조금
  • 국영 기업처럼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정부 운영 기업 설립

"의약품 규제 당국, 자금 지원자, 과학자, 정책 전문가, 제약 업계 대표 및 환자 옹호 단체를 포함한 34명의 주요 캐나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2015년 연구는 제약 산업이 희귀의약품과 같은 "니치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을 조사했다.[1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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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기구(NORD)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로비를 통해 1983년 1월 미국에서 통과된 희귀의약품법(ODA)은 제약 회사들이 시장 규모가 작은 질병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12][13] ODA에 따르면 의약품, 백신, 진단제는 200,000명 미만의 미국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일 경우 희귀의약품 지위를 얻을 수 있다. ODA 하에서 희귀의약품 후원자는 FDA가 관리하는 7년 시장 독점권(ODE),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 세액 공제, 연구개발 보조금, FDA 수수료 면제, 프로토콜 지원[10]: 660  및 임상시험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13]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은 후원자가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해당 약물이 안전하거나 효과적이거나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2년에는 2002년 희귀질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희귀질환실(Office of Rare Diseases)을 설립하기 위해 공중보건 서비스법을 개정했다. 또한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 개발 자금 지원도 늘렸다.[14]

유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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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유럽 연합(EU)은 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orphan medicinal products)이라고 지칭하는 유사한 법률인 규정(EC) No 141/2000을 제정했다. EU의 희귀 질환 정의는 미국의 정의보다 광범위하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되는 일부 열대 질환도 포함한다.[15]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부여한 희귀의약품 지위는 승인 후 10년 동안 EU 내 마케팅 독점권을 부여한다.[16] EU 법률은 유럽 의약품청(EMA)의 희귀의약품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007년 말, FDA와 EMA는 제조업체가 희귀의약품 지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통 신청 절차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지만, 승인 절차는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17]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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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18]

신약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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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및 EU 법률에 따라 신경교종, 다발성 골수종, 낭포성 섬유증, 페닐케톤뇨증, 뱀 독 중독,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희귀의약품이 개발되었다.[19]

"파마슈티컬 이그제큐티브"(Pharmaceutical Executive)는 "ODA가 성공적이었다는 점은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한다.[1]

1983년 미국 의회가 ODA를 제정하기 전에는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이 38개에 불과했다.[3] 미국에서는 198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249개의 희귀의약품이 시판 승인을 받았고 1,129개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는데, 이는 1983년 이전 10년 동안 그러한 제품이 10개 미만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1983년부터 2010년 5월까지 FDA는 353개의 희귀의약품을 승인하고 2,116개의 화합물에 희귀의약품 지정을 부여했다. 2010년 기준으로 공식 지정된 약 7,000개의 희귀질환 중 200개가 치료 가능해졌다.[1]

비판론자들은 희귀의약품 법률이 이러한 증가의 진정한 원인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많은 신약이 어차피 연구되고 있었을 질환을 위한 것이었고 법률과 상관없이 개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ODA가 정말로 수익성 없는 의약품 생산을 자극했는지, 그리고 이 법이 일부 제약 회사들이 시장은 작지만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큰 이익을 얻도록 허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3]

유럽 의약품청이 모든 회원국에서 희귀의약품 시장 접근권을 부여하지만, 실제로는 회원국이 국가 건강보험 체계에서 해당 약물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할 때만 시장에 도달한다. 예를 들어 2008년에 네덜란드에서는 44개, 벨기에에서는 35개, 스웨덴에서는 28개의 희귀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된 반면, 2007년에 프랑스에서는 35개, 이탈리아에서는 23개의 약물이 시장에 출시되었다.[20]

엄밀히 말해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에이즈(AIDS) 치료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희귀의약품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에이즈 유행 초기에는 HIV 감염과 관련된 의약품의 상업적 기반이 부족하여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믿어졌다. 이는 FDA가 이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의약품법을 사용하도록 자극했고, 1995년까지 FDA가 에이즈 치료를 위해 승인한 19개 약물 중 13개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으며 10개가 마케팅 권리를 얻었다. 이는 다른 HIV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설계된 70개의 지정 희귀의약품 외의 수치이다.[21]

선택된 질환에 대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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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포성 섬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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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낭포성 섬유증 환자가 10대 초반을 넘겨 생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ODA의 지원으로 개발된 풀모자임 및 토브라마이신과 같은 약물은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기대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제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은 30대, 일부는 50대까지 생존한다.[14]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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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대폭적이고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두 연구자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연구는 현재 고콜레스테롤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의 개발로 이어졌다.[18]

윌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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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실라민은 체내에 구리가 치명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드문 유전 질환인 윌슨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약물은 나중에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18] 비스-콜린 테트라티오몰리브데이트는 현재 윌슨병 치료제로 연구 중이다.

포스포리파아제 2G6 관련 신경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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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FDA는 포스포리파아제 2G6 관련 신경퇴행(PLAN) 치료에 있어 RT001에 희귀의약품 지정을 부여했다.[22]

트랜스티레틴 관련 유전성 아밀로이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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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트랜스티레틴 생성을 차단하는 RNA 요법을 포함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근거로 파티시란(온파트로)에 희귀의약품 지위와 혁신 치료제 지정을 부여했다. 파티시란은 2018년에 최종 FDA 승인을 받았으며[23] 그 RNA 고체 지질 나노입자 약물 전달 시스템은 나중에 화이자-바이온텍 코로나19 백신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되었다.

활동 및 연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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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대학교 약학대학의 희귀의약품 연구 센터(Center for Orphan Drug Research)는 약물 합성, 제형화, 약물계량학 및 바이오 분석 분야에서 사내 전문 지식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회사를 돕는다.[24]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에 있는 켁 대학원 희귀질환 치료제 센터(CRDT)는 제형화 및 바이오 공정 문제와 같은 상업화 장벽을 식별함으로써 개발이 중단된 잠재적 희귀의약품을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24]

희귀질환 기구(NORD), 글로벌 진스 프로젝트(Global Genes Project), 어린이 희귀질환 네트워크, 아베탈리포단백혈증 협력 재단, 젤웨거 베이비 지원 네트워크,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연구 동맹 등 수많은 옹호 단체들이 특히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중점을 두고 희귀질환 환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1]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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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Pharma가 발표한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의 경제학은 제약 시장 전체의 경제학을 반영하지만 몇 가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25] 희귀의약품 시장은 정의상 매우 작지만, 고객 기반은 훨씬 작은 반면 연구 개발 비용은 비희귀의약품과 거의 같다. 제조업체들은 이로 인해 치료비로 2016년 12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스핀라자(바이오젠)의 경우처럼 연간 70만 달러에 달하는 극도로 높은 금액을 청구하게 되어 보험사와 환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26]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승인된 12개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분석 결과, 마케팅 독점권 상실 시 가격이 평균 50% 하락했으며 가격 하락 폭은 14%에서 95%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27]

정부들은 보조금과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을 통해 높은 연구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가장 큰 지원은 연구 개발 비용의 최대 50%에 달할 수 있는 세금 감면이다.[28] 희귀의약품 제조업체는 또한 소규모 고객 기반을 활용하여 임상시험 규모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임상시험은 희귀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더 빠르게 하는데, 희귀의약품이 FDA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개월인 반면 비희귀의약품은 13개월이다. 이는 특히 암 치료제 시장에서 두드러지는데, 2011년 연구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희귀의약품 임상시험은 비희귀의약품에 비해 규모가 작고 무작위 배정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희귀암 치료제 15개가 승인된 반면 비희귀암 치료제는 12개만 승인되어 더 높은 FDA 승인율을 보였다.[29]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경제적으로 이러한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28] 보조금은 미국에서만 회계연도당 최대 3,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2015년까지 산업 분석가들과 학술 연구자들은 에쿨리주맙과 같은 희귀의약품의 천정부지로 솟은 가격이 연구, 개발 및 제조 비용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가격은 자의적이며 기존 의약품보다 더 수익성이 높아졌다.[30]

공공 자원은 질병의 분자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투입되었고, 공공 자원은 항체를 만드는 기술에 투입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알렉시온이 그 성과를 거두어 간 것이다.

공공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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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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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희귀의약품의 공공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증분 비용 효율성 추정치 등을 사용하는 경제성 평가 방법이 국제적으로 더 확립되었다.[31] 특정 건강 관리 개입을 통해 절감된 QALY당 비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비용효용 분석에서 QALY가 종종 사용되어 왔다.[32][33] 예를 들어 2008년까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국립 보건의료 평가연구소(NICE)는 질 보정 수명(QALY)당 £20,000–30,000의 임계치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다.[34] 2005년까지 희귀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사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31] 2008년까지 평가된 대부분의 희귀의약품은 비용 효율성 임계치가 "‘수용된’ 수준을 훨씬 초과했으며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환급받지 못했을 것"이었다.[34] 일찍이 2005년에 매케이브 등은[35][36] 희귀성이 프리미엄을 가져서는 안 되며 희귀의약품도 일반적으로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5][36] 드러먼드 등은[36] 증분 비용 효율성 비율의 추정과 함께 건강 기술의 사회적 가치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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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바스타틴(브랜드명 크레스토)은 희귀의약품 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나중에 대규모 고객 기반에 마케팅된 의약품의 예시이다.

희귀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회사에 제공되는 막대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의약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 남용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었다.[37] 의약품은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 기관에 희귀의약품으로 등록한 후, 이윤 폭을 높이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마케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의 콜레스테롤 약인 크레스토는 희귀 질환인 소아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로 신청되었다. 이 약물이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금 혜택과 기타 이점을 얻은 후, 나중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든 당뇨병 환자의 콜레스테롤 치료에 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FDA 승인을 신청하여 받았다.[18]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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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립 보건의료 평가연구소(NICE)는 "매우 드문 조건"의 치료에 대해 QALY(질 보정 수명)당 £100,000에서 £300,000까지 지불할 수 있다. 이는 비희귀의약품의 £20,000 미만과 비교된다.[38]

2015년 NICE는 의약품 및 기타 기술의 평가와 관련하여 "환자 단체, 보건부, 기업, 학술회, 자선 단체 및 연구자"와 협의를 가졌다. 다음을 포함한 새로운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연구 요구가 있었다.[39]

제약 연구 및 개발 모델, 기업과 환자 단체가 업계와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NHS 간에 위험과 보상이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해 갖는 기대치, 그리고 값비싼 신규 치료제의 도입을 위한 배치 등이다.

— NICE 201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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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3 4 Armstrong, Walter (May 2010). “Pharma's Orphans”. 《Pharmaceutical Executive》.
  2. 1 2 3 4 5 Hadjivasiliou, Andreas (October 2014), “Orphan Drug Report 2014” (PDF), 《EvaluatePharma》, 2015년 10월 1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6월 28일에 확인함
  3. 1 2 Rich Daly (2002년 9월 5일). “House Offers Incentives For Development of 'Orphan' Drugs”. 《Congressional Quarterly Daily Monitor》.
  4. ↑ “Developing Products for Rare Diseases & Condition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8년 12월 20일. 2019년 12월 28일에 확인함.
  5. ↑ Hall, Anthony K; Carlson, Marilyn R (2014). 《The current status of orphan drug development in Europe and the US》. 《Intractable & Rare Diseases Research》 3. 1–7쪽. doi:10.5582/irdr.3.1. ISSN 2186-3644. PMC 4204542. PMID 25343119.
  6. 1 2 Giannuzzi, Viviana; Conte, Rosa; Landi, Annalisa; Ottomano, Serena Antonella; Bonifazi, Donato; Baiardi, Paola; Bonifazi, Fedele; Ceci, Adriana (2017년 4월 3일). 《Orphan medicinal products in Europe and United States to cover needs of patients with rare diseases: an increased common effort is to be foreseen》. 《Orphanet Journal of Rare Diseases》 12. 64쪽. doi:10.1186/s13023-017-0617-1. ISSN 1750-1172. PMC 5376695. PMID 28372595.
  7.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www.mhlw.go.jp》. 2023년 1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1월 11일에 확인함.
  8. 1 2 3 4 《Global orphan drug market to reach US$120 billion by 2018》 (press release), New Delhi: Kuick Research, 2014년 2월 7일, 2014년 3월 20일에 확인함
  9. 1 2 3 Laura Gaze; Jennifer Breen (2012), “The Economic Power of Orphan Drugs” (PDF), 《Thomson Reuters》, 2015년 5월 1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6월 29일에 확인함
  10. 1 2 3 Meeking, Kiran N.; Williams, Cory S. M.; Arrowsmith, John E. (2012년 8월 15일), “Orphan drug development: an economically viable strategy for biopharma R&D”, 《Drug Discovery Today》 17 (13–14): 660–664, doi:10.1016/j.drudis.2012.02.005, PMID 22366309, 2022년 1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6월 29일에 확인함
  11. ↑ Shannon Gibson; Hamid R Raziee; Trudo Lemmens (2015년 3월 19일). 《Why the Shift? Taking a Closer Look at the Growing Interest in Niche Markets and Personalized Medicine》. 《World Medical & Health Policy》 7. 3–27쪽. doi:10.1002/wmh3.131. PMC 4405057. PMID 25914853.
  12. ↑ Henkel, John (1999). “Orphan Drug Law Matures into Medical Mainstay”. 《FDA Consumer》.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0년 8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2월 14일에 확인함.
  13. 1 2 3 Pollack, Andrew (1990년 4월 30일). “Orphan Drug Law Spurs Debate”. 《뉴욕 타임스》. 2009년 2월 15일에 확인함.
  14. 1 2 Illingworth, Patricia; Cohen, Jillian; Illingworth, P (2004). 《Orphan Drug Policie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Developing Countries》. 《Health Law Journal》 12. 183–200쪽. PMID 1653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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