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주의
외관
후견주의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후견주의가 불법이고 부패한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정보의 제공, 지역 행사의 참석, 추천서의 작성처럼 선거구민을 위한 적법한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체제에서 돈이나 선물, 유흥, 무료 여행 등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것과 같은 불법 부패 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통 후견주의는 일반적으로 선거 부패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1]
유형
[편집]- 투표 매수 : 선거 직전에 돈이나 선물을 개별 유권자에게 제공하여 투표 선택이나 참여를 유도
- 정당 연계 : 임기 내내 특정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화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로 국민권익위원회(ACRC)에서 처리
- 형법(뇌물죄, 배임죄)로 후견시 대가성 행위를 처벌하며 검찰과 법원에서 처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으로 검찰이 하며 대형 부패 사건 수사함.
- 공직자윤리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공개 및 심사.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You, Jong-Sung; 유종성 (2015년 1월).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Compared》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영어).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