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경탐현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화엄탐현기에서 넘어옴)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K.1513, T.1733)는 당나라 시대 때, 화엄종을 크게 일으킨 법장(法藏: 643~712)이 687년에서 695년 사이에 저술한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이다.[1][2]60권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는 법장의 스승 지엄이 저술한 《수현기(搜玄記)》가 있지만, 그의 《탐현기》만큼 방대하고 정교한 주석서는 다시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탐현기》는 법장에 의해 완성된 중국 화엄교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헌으로 여겨지고 있다.[3]

약칭하여 《탐현》《탐현기》《화엄경소》 또는 《화엄탐현기》라고도 한다.[1]

총 2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다음의 10문(十門) 즉 10가지 범주로 나누어 《화엄경》을 상세히 풀이하고 있다.[4][5][6][2][3] 10문을 통한 해설에서 5교10종(五敎十宗)의 교판, 10현문(十玄門), 10신(十信) · 10해(十解) · 10행(十行) · 10회향(十廻向) · 10지(十地) · 불지(佛地)의 51위(五十一位)로 이루어진 보살 수행계위와 각 계위들의 원융상섭(圓融相攝)[7][8] 등의 화엄교학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3]

  • 제1문 교기소유(教起所由): 《화엄경》의 가르침이 있게 된 이유를 밝힘[9][10]
  • 제2문 장부소섭(藏部所攝): 불교 교의를 분류함[11][12]
  • 제3문 입교차별(立教差別): 교를 세우는 차별, 즉 5교10종교판을 밝힘[13][14]
  • 제4문 교소피기(教所被機): 《화엄경》의 가르침을 받을 근기를 밝힘[15][16]
  • 제5문 능전교체(能詮教體): 가르침본질을 표현하는 10단계의 방법을 밝힘[17][18]
  • 제6문 소전종취(所詮宗趣): 《화엄경》의 근본사상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인과연기(因果緣起)의 법계(理實法界)가 근본사상인 것으로 밝힘[19][20]
  • 제7문 석경제목(釋經題目): 《화엄경》의 원제목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뜻을 분석 · 해설함[21][22]
  • 제8문 부류전역(部類傳譯): 《화엄경》의 종류와 유형의 판본들과 그 번역된 경위를 기술함[23][24]
  • 제9문 문의분제(文義分齊): 화엄종의 궁극적 세계관이자 주요 교의인 십현문(十玄門)을 논함[25][26]
  • 제10문 수문해석(隨文解釋): 경문에 따라 해설함[27][28]

10문 가운데 제9문까지는 모두 제1권을 이루고 있으며, 《화엄경》의 대요를 밝히는 서론적인 주석에 해당한다.[2][6] 제10문 수문해석은 《화엄경》의 내용을 경문을 따라서 해석한 것으로 제2권 이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제10문 수문해석에서는 특히 《화엄경》의 〈십지품〉과 〈입법계품〉에 대해 자세히 주석하고 있다.[1] 〈입법계품〉은 원래 본문이 방대하기 때문이지만 〈십지품〉은 제9권부터 제14권에 이르기까지 총 5권에 이르는 분량으로 상세하게 주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10지(十地)를 근간으로 하는 보살 수행계위화엄교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

법장은 2권이 미완성인 상태의 《화엄경탐현기》를 신라 승려인 승전(勝銓)을 통해 의상(義湘: 625~702)에게 보냈고, 의상은 이것을 살펴본 후에 제자들에게도 연구하도록 하였다.[1]

《화엄경탐현기》에 대한 주석서로는 고려시대균여가 지은 《탐현기석(探玄記釋)》 28권이 있으며, 일본의 응연(凝然) · 보적(普寂) · 방영(芳英) 등이 지은 주석서들이 단편적으로 전한다.[1][2]

참고 문헌[편집]

각주[편집]

  1. 운허, "花嚴經探玄記(화엄경탐현기)". 2013년 4월 12일에 확인
    "花嚴經探玄記(화엄경탐현기):
    K-1513, T-1733. 당나라 때 법장(法藏: 643-712)이 687년에서 695년 사이에 저술하였다. 줄여서 『화엄탐현기』ㆍ『탐현』ㆍ『탐현기』ㆍ『화엄경소』라고 한다.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특히 『십지품』과 『입법계품』에 대해 자세히 주석하고 있다. 법장은 이 책을 2권이 미완성인 채로 신라 승려인 승전(勝銓)을 통해 의상에게 보냈고, 의상은 이것을 살펴본 후에 제자들에게도 연구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 균여가 『탐현기석(探玄記釋)』 28권을 지었으며, 일본의 응연(凝然)ㆍ보적(普寂)ㆍ방영(芳英) 등이 지은 주석서들이 단편적으로 전한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운허"[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D9994EC9784EAB2BDED8390ED9884EAB8B0rowno1 花嚴經探玄記(화엄경탐현기)]". 2013년 4월 12일에 확인"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2. 星雲, "華嚴經探玄記". 2013년 4월 12일에 확인
    "華嚴經探玄記:  凡二十卷。唐代法藏著。又稱華嚴探玄記、華嚴經疏、探玄、探玄記。收於大正藏第三十五冊。本書乃法藏模仿其師智儼之華嚴經搜玄記所作。敘述舊譯六十華嚴經之大要,並解釋經文之義,旨在闡述華嚴宗之中心教義。本書分立十門:(一)教起所由,(二)藏部所攝,(三)立教差別,(四)教所被機,(五)能詮教體, (六)所詮宗趣,(七)釋經題目,(八)部類傳譯,(九)文義分齊,(十)隨文解釋。本書之注疏有探玄記鈔(尊玄)、探玄記洞幽鈔(凝然)、華嚴經探玄記發揮鈔(普寂)、華嚴經探玄記南紀錄(芳英)、華嚴經探玄記講義(秀存)、華嚴經探玄記會錄(雲溪)等。〔諸宗章疏錄卷一,華嚴宗經論章疏目錄〕 p5252"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星雲"[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9419DTITLEB5D8C4YB8gB1B4A5C8B0O 華嚴經探玄記]". 2013년 4월 12일에 확인"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3. 고려대장경연구소 & K1513 (T.1733), 화엄경 탐현 해제
    "60권 본 화엄경을 해석한 주석서인데, 열 가지 범주 즉 10문(門)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탐현기 전체의 열 가지 범주 중에서 아홉 가지 범주를 다루고 있다. 첫째 범주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일어난 까닭을 해명하는 것인데, 여래성기품(如來性起品)의 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범주는 화엄경이 3장(藏)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즉 화엄경은 대승 경전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경전이라 말한다. 셋째 범주는 교를 세운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니, 먼저 그 이전의 중국 불교사에서 성립하였던 교판들을 열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그런 뒤에 그 스스로의 교판인 5교 10종의 교판을 제시한다. 이때 5교는 소승교(小乘敎), 대승시교(大乘始敎), 종교(終敎), 돈교(頓敎), 원교(圓敎) 등이며, 10종은 아법구유종(我法具有宗), 법유아무종(法有我無宗), 법무거래종(法無去來宗), 현통가실종(現通假實宗), 속망진실종(俗妄眞實宗), 제법단명종(諸法但名宗), 일체개공종(一切皆空宗), 진덕불공종(眞德不空宗), 상상구절종(相想俱絶宗), 원명구덕종(圓明具德宗) 등이다. 이 중에서 원교와 원명구덕종이 바로 화엄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넷째 범주는 교가 이익을 입힐 근기를 분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 근기와 이익을 얻지 못할 근기를 분별하고 있다. 다섯째 범주는 능히 언표하는 주체의 교체를 분별하는 것이니, 언전변체문(言詮辨體門) 등 열 가지를 들고 있다. 여섯째 범주는 언표되는 대상의 종취를 밝히는 것(明所詮宗趣)이다. 여기에서 법장은 화엄경의 주제에 대한 열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 스스로의 견해는 인과 연기(緣起), 이실(理實) 법계(法界)를 주제로 파악하고 있다. 일곱째 범주는 경의 제목을 해석하는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의 제목에 대하여 열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여덟째 범주는 화엄부의 경전들이 번역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다. 이역(異譯)과 지분경(支分經)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홉째 범주는 글과 뜻의 영역을 분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10현(玄) 연기(緣起)를 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장이 내세운 십현문은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 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碍門),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 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 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 인다라망경계문(因陀羅網境界門), 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 등이다. 이상의 아홉 가지 범주가 모두 제1권에서 설해지고 있으니, 제1권을 현담(玄談)이라 부른다. 열째 범주는 경문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隨文解釋)이다. 제2권 이하 전체에 걸치고 있는데, 법장은 스스로 화엄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밝힌다. 그는 크게 화엄경을 서분(序分)과 정종분(正宗分)으로 나누고 있으니, "화엄경은 법계에 계합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유통분(流通分)이 없다."라고 하였다. 서분은 다시 둘로 나누고 있다. 제1 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은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을 설하는 부분이며, 제2 노사나품(盧舍那品)은 결과를 들어서 즐거움을 권하면서 믿음을 일으키는 부분(擧果勸樂生信分)이다. 정종분은 다시 크게 셋으로 나뉜다. 제3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부터 제32 보왕여래성기품(寶王如來性起品)까지를 인을 닦아서 과에 계합하며 이해를 일으키는 부분이라 하며, 제33 이세간품(離世間品)은 법에 의탁하여 닦아 나아가서 덕을 이루는 부분이라 하고, 마지막 제34 입법계품(入法界品)은 사람에 의지하여 깨침에 들어가서 덕을 이루는 부분이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서분과 정종분을 다시 5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2권은 세간정안품을 주석하고, 제3권은 노사나품을 주석하여 서분에 대한 주석을 마친다. 제4권 이하는 정종분을 주석하는 것이니, 각 품마다 반드시 이름을 해석하는 석명(釋名), 그 품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할 논리적 이유를 앞뒤의 품과 관련하여 논하는 내의(來意), 그 품의 주제를 분석하여 밝힌 종취(宗趣), 본문의 구절 구절을 해석하는 석문(釋文) 등의 넷으로 나누어서 번쇄하다 할 정도로 철저히 주석한다. 그의 스승 지엄(智儼)이 그에게 문지(文持)라는 호를 하사할 정도이다. 제4권 이하의 정종분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주석하고 있는 것은 십지품과 입법계품이다. 입법계품은 원래 본문이 방대하기 때문이지만 십지품은 제9권부터 제14권에 이르기까지 총 5권에 이르는 분량으로 상세하게 주석하고 있음을 통해서 볼 때, 화엄 교학에 있어서 10지 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60권 화엄경에 대해서 그의 스승 지엄에 의한 주석서 수현기(搜玄記)가 있지만, 이 법장의 탐현기만큼 방대하고 정치한 주석서는 다시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문헌은 법장에 의해 완성된 중국 화엄 교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일본의 응연(凝然), 보적(普寂), 방영(芳英) 등이 지은 주석서들이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고려대장경연구소K1513 (T.1733)화엄경 탐현 해제"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4.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07b22 - T35n1733_p0107b26. 10문(十門)
    "將釋此經略開十門 一明教起所由 二約藏部明所攝 三顯立教差別 四簡教所被機 五辨能詮教體 六明所詮宗趣 七具釋經題目 八明部類傳譯 九辨文義分齊 十隨文解釋。"
  5.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5 / 1565. 10문(十門)
    "장차 이 경을 해석하려 함에 대략 열 가지 문[十門]을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는 가르침[敎]이 일어난 연유를 밝히고, 둘째는 장부(藏部)에 섭수된 것을 밝히고, 셋째는 교를 세우는 차별을 나타내고, 넷째는 가르침을 받을 근기를 가려냄이요, 다섯째는 능전(能詮)의 교체를 분별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소전(所詮)의 종취를 밝히는 것이요, 일곱째는 경의 제목을 갖추어 해석함이요, 여덟째는 부류(部類)의 전역(傳譯)을 밝히는 것이요, 아홉째는 문의(文義)의 분제(分齊)를 가리는 것이요, 열째는 경문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6.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13년 4월 12일에 확인.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요약: 화엄종의 대성자이며 제3조(祖) 현수(賢首:647~714)의 저서.
    법장의 60권본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징관(澄觀)의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인 《대소초(大疏鈔)》 《화엄경소(華嚴經疏)》와, 이를 보다 상세히 해설한 《화엄수소연의초(華嚴隨疏演義鈔)》와 함께 화엄경 주석의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10장으로 나뉘어 있다.
    제1장 <교기소유(敎起所由)>에서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어떠한 이유로 교설되었는가에 대해 법이(法爾) ·원력(願力) ·기감(機感) 등 10항목을 들고 있다. 제2장 <장부소섭(藏部所攝)>에서는 불교의 교의가 어떠한 분류로 나뉘는가에 대해, 제3장 <입교차별(立敎差別)>에서는 중국 ·티베트의 대표적 불교관을 기술, 이를 비판하면서 오교십종(五敎十宗)의 화엄종의 교판(敎判)을 밝히고 있다. 제4장 <교소피기(敎所被機)>에서는 《화엄경》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인간의 근기(根機:능력)를 논하며, 제5장 <능전교체(能詮敎體)>에서는 그 가르침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10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6장 <소전종취(所詮宗趣)>에서는 《화엄경》의 근본사상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결국은 인과연기(因果緣起)의 이실법계(理實法界)가 근본사상이라고 한다. 제7장 <석경제목(釋經題目)>에서는 《대방광불(大方廣佛) 화엄경》이라는 제목을 분석 ·해설하고, 제8장 <부류전역(部類傳譯)>에서는 《화엄경》의 종류 및 번역의 유래를 기술하고, 제9장 <문의분제(文義分齊)>에서는 화엄종의 궁극적 세계관인 십현문(十玄門)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이같이 제9장까지는 《화엄경》 전체에 대한 서론적(序論的) 부분으로 20권 중 제1권에 해당한다. 나머지 방대한 부분은 제10장 <수문해석(隨文解釋)>으로서 《화엄경》의 각 품(品) 및 각 문구에 대한 주석이다."
  7.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08c03 - T35n1733_p0108c08. 41위(四十一位)
    "六顯位故者。為顯菩薩修行佛因。一道至果具五位故。此亦二種。一次第行布門。謂十信十解十行十迴向十地滿後。方至佛地。從微至著階位漸次。二圓融相攝門。謂一位中即攝一切前後諸位。是故一一位滿皆至佛地。此二無礙廣如下文諸會所說。"
  8.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12 / 1565. 41위(四十一位)
    "여섯째 ‘위(位)를 나타내는 까닭’이라고 한 것은 보살이 불인(佛因)의 일도(一道)를 수행하여 과에 이르기까지 5위(位)를 갖춤을 나타내기 위한 까닭이다.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차제항포문(次第行布門)이니 10신(信) · 10해(解) · 10행(行) · 10회향(回向) · 10지(地)가 원만한 뒤에 비로소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은미[微]한 데서부터 드러나는[著] 데에 이르는 점점 나아가는 차례의 계위[階位漸次]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융상섭문(圓融相攝門)이니, 한 지위[一位] 가운데 곧 모든 전후 좌우의 여러 가지 지위를 섭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까닭에 하나하나의 지위마다 원만하며 모두 부처님의 지위[佛地]에 이르도록 이 두 가지가 걸림이 없음이니, 아래 경문의 여러 모임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같다."
  9.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07b27. 제1문 교기소유(教起所由)
    "初教起所由者。先總辨。後別顯。"
  10.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5 / 1565. 제1문 교기소유(教起所由)
    "맨 먼저 ‘가르침이 일어난 연유를 밝힌다’는 것은 먼저 총체적으로[總] 밝히고 뒤에 개별적으로[別] 나타내고자 한다."
  11.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08c29 - T35n1733_p0109a03. 제2문 장부소섭(藏部所攝)
    "第二藏部明攝者。略顯十義以明收攝 一明三藏 二顯所攝 三辨二藏 四釋相違 五開種類 六定所攝 七一部收 八三部攝 九或九部 十具十二。"
  12.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p. 13-14 / 1565. 제2문 장부소섭(藏部所攝)
    "두 번째는 장부(藏部)에 섭수된 것을 밝힌 것이니, 대략 열 가지 뜻을 나타내어 거두어 섭수함을 밝혔다. 첫째 3장(藏)을 밝히고, 둘째 소섭(所攝)을 나타내며, 셋째 2장(藏)을 분별하고, 넷째 서로 어김을 해석하며, 다섯째 종류를 열어 보이고, 여섯째 소섭을 결정하며, 일곱째 1부(部)에 거두어 들이고, 여덟째 3부(部)에 거둠이며, 아홉째 혹은 9부(部)요, 열째 열두 가지를 갖춤이다."
  13.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10c15 - T35n1733_p0110c18. 제3문 입교차별(立教差別)
    "第三明立教差別者。略提十類 一敘古說 二辯是非 三述西域 四會相違 五明現傳 六定權實 七顯開合 八教前後 九就義分教 十以理開宗。"
  14.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23 / 1565. 제3문 입교차별(立教差別)
    "세 번째로 교를 세우는 차별을 밝힌다는 것은 대략 열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고설(古說)을 서술함이요, 둘째는 시비를 가리며, 셋째는 서역(西域)을 서술하고, 넷째는 서로 어긋남을 회통하며, 다섯째는 현전(現傳)을 밝히고, 여섯째는 권실(權實)을 결정하며, 일곱째는 개합(開合)을 나타내고, 여덟째는 전후(前後)를 가르치며, 아홉째는 뜻에 나아가 교를 나누고, 열째는 이치[理]로써 종지[宗]를 열었다."
  15.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16c01 - T35n1733_p0116c02. 제4문 교소피기(教所被機)
    "第四教所被機者。通有十位。於中前五簡其非器。後五正顯所為"
  16.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51 / 1565. 제4문 교소피기(教所被機)
    "네 번째로 교소피기(敎所被機)라는 것은 통틀어 10위(位)가 있으니, 그 가운데 앞의 다섯은 그릇이 못 됨[非器]을 가리고 뒤의 다섯은 바로 소위(所爲)를 나타냈다."
  17.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17c10 - T35n1733_p0117c14. 제5문 능전교체(能詮教體)
    "第五能詮教體者。通論教體。從淺至深。略有十門。一言詮辯體門。二通攝所詮門。三遍該諸法門。四緣起唯心門。五會緣入實門。六理事無礙門。七事融相攝門。八帝網重重門。九海印炳現門。十主伴圓備門。"
  18.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56 / 1565. 제5문 능전교체(能詮教體)
    "다섯 번째로 능전교체(能詮敎體)란 것은 통론컨대 교체는 얕은 데서부터 깊은 데 이르기까지 대략 열 가지 문이 있다. 첫째 언전변체문(言詮辨體門)이요, 둘째 통섭소전문(通攝所詮門)이며, 셋째 변해제법문(遍該諸法門)이요, 넷째 연기유심문(緣起唯心門)이며, 다섯째 회연입실문(會緣入實門)이요, 여섯째 이사무애문(理事無礙門)이며, 일곱째 사융상섭문(事融相攝門)이요, 여덟째 제망중중문(帝網重重門)이며, 아홉째 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이요, 열째 주반원비문(主伴圓備門)이다."
  19.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20a06 - T35n1733_p0120a08. 제6문 소전종취(所詮宗趣)
    "第六宗趣者。語之所表曰宗宗之所歸曰趣。然此大經宗趣難辨。略敘十說以顯一宗。"
  20.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67 / 1565. 제6문 소전종취(所詮宗趣)
    "여섯 번째로 종취(宗趣)라는 것은 말로 나타내는 것을 종(宗)이라 말하고 종이 돌아가는 곳을 취(趣)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경의 종취는 분별하기 어렵다. 간략하게 열 가지 설(說)로 서술하여 한 종(宗)을 나타내겠다."
  21.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20c25 - T35n1733_p0120c27. 제7문 석경제목(釋經題目)
    "第七釋經題目者。略釋十名。一數名。二法名。三喻名。四義名。五德名。六事名。七開名。八具名。九合名。十品名。"
  22.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71 / 1565. 제7문 석경제목(釋經題目)
    "일곱 번째로 경의 제목에 대한 해석은 대략 열 가지 이름으로 풀이하게 된다.
    첫 째는 수명(數名)이요, 둘째는 법명(法名)이며, 셋째는 유명(喩名)이요, 넷째는 의명(義名)이며, 다섯째는 덕명(德名)이요, 여섯째는 사명(事名)이며, 일곱째는 개명(開名)이요, 여덟째는 구명(具名)이며, 아홉째는 합명(合名)이요, 열째는 품명(品名)이다."
  23.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22a29 - T35n1733_p0122b02. 제8문 부류전역(部類傳譯)
    "第八部類傳譯者。亦有十義。一恒本。二大本。三上本。四中本。五下本。六略本。七論釋。八翻譯。九支流。十感應。"
  24.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79 / 1565. 제8문 부류전역(部類傳譯)
    "여덟 번째로 부류전역(部類傳譯)이라는 것은 또한 열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항본(恒本)이요, 둘째는 대본(大本)이며, 셋째는 상본(上本)이요, 넷째는 중본(中本)이며, 다섯째는 하본(下本)이요, 여섯째는 약본(略本)이며, 일곱째는 논석(論釋)이요, 여덟째는 번역(飜譯)이며, 아홉째는 지류(支流)요, 열째는 감응(感應)이다."
  25.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23a27 - T35n1733_p0123b05. 제9문 문의분제(文義分齊)
    "第九顯義理分齊者。然義海宏深微言浩汗。略舉十門撮其綱要。一同時具足相應門。二廣狹自在無礙門。三一多相容不同門。四諸法相即自在門。五隱密顯了俱成門。六微細相容安立門。七因陀羅網法界門。八託事顯法生解門。九十世隔法異成門。十主伴圓明具德門。然此十門同一緣起無礙圓融。隨有一門即具一切。應可思之。"
  26.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83 / 1565. 제9문 문의분제(文義分齊)
    "아홉 번째로 의리(義理)의 분제(分齊)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의해(義海)는 넓고도 깊고 미언(微言)은 호한(浩汗)하므로 간략하게 10문(門)을 들어서 그 강요(綱要)를 밝히겠다. 첫째는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이요, 둘째는 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礙門)이며, 셋째는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이요, 넷째는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이며, 다섯째는 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이요, 여섯째는 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이며, 일곱째는 인다라망법계문(因陀羅網法界門)이요, 여덟째는 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이며, 아홉째는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이요, 열째는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이다.
    그러나 이 10문은 동일연기(同一緣起)로서 무애원융(無礙圓融)하여 한 문[一門]이 있음을 따라서 곧 일체를 갖춘다. 마땅히 생각해 볼지어다."
  27. 법장 술 & T.1733, 제2권. p. T35n1733_p0125a18 - T35n1733_p0125a20. 제10문 수문해석(隨文解釋)
    "第十隨文解釋者。今此三萬六千偈經有七處八會。謂人中三處天上四處為七。重會普光為八會。於中有三十四品。"
  28.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2권. p. 92 / 1565. 제10문 수문해석(隨文解釋)
    "열 번째로 문장을 따라서 해석한다는 것은 이제 이 3만 6천 게송으로 이루어진 경에 7처(處) 8회(會)가 있다. 이를테면 사람 가운데 세 곳과 천상의 네 곳을 7처로 하고 중회(重會)의 보광(普光)을 8회로 한다. 그 가운데 34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