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립일 1970년 6월 15일
전신 강원도지방국토관리청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상급기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wrocm/intro.do

원주지방국토관리청(原州地方國土管理廳)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1979년 6월 15일 발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236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편집]

  •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관리·감독
  •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연혁[편집]

  • 1949년 6월 4일: 내무부 소속으로 묵호항공영소를 설치.
  • 1961년 10월 2일: 국토건설청 소속으로 태백산지역국토건설국 설치. 묵호항공영소를 묵호축항사무소로 개편하여 소속기관으로 편입.
  • 1962년 6월 18일: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
  • 1966년 11월 8일: 소속기관으로 원주분국과 속초축항사무소를 설치.
  • 1972년 6월 16일: 원주분국을 폐지.
  • 1973년 5월 25일: 묵호축항사무소를 폐지.
  • 1973년 12월 12일: 속초축항사무소를 폐지.
  • 1975년 6월 18일: 강원도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개편.
  • 1979년 6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개편.
  •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으로 변경예정.

관할구역[편집]

  • 강원특별자치도
  •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1]·낙동강수계는 제외하고, 경기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2]·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3]·경상북도 내 한강수계는 포함한다.

조직[편집]

청장[편집]

관리국[4]
  • 운영지원과[5]
  • 건설지원과[6]
  • 보상과[5]
도로시설국[4]
  • 도로계획과[6]
  • 도로공사과[6]
하천국[5]
  • 하천계획과[5]
  • 하천공사과[6]
건설안전국[4]
  • 건설관리과[7]
  • 건설안전과[7]

소속기관[편집]

국토관리사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홍천국토관리사무소[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 국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횡성군, 양구군, 철원군, 홍천군[8], 인제군[9]
  • 국가하천: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상류구간
강릉국토관리사무소[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1247
  • 국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근덕면·원덕읍, 강릉시[10],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11], 홍천군 내면 자운리·창촌리·광원리·명개리, 인제군 북면 한계리·용대리
정선국토관리사무소[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1길 6
  • 국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12],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평창읍·미탄면·대화면·방림면
출장소
소속 명칭 위치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1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 2708

각주[편집]

  1. 한탄강과 그 지류
  2. 북한강과 그 지류, 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
  3. 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6.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7.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8. 내면 자운리·창촌리·광원리·명개리는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9. 북면 한계리·용대리는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0. 옥계면 남양리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1. 평창읍·미탄면·대화면·방림면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2. 근덕면·원덕읍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3. 시설주사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