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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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정부(漢城政府)는 1919년 4월 23일 현재의 서울에서 선포된 임시정부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와 통합을 모색하여 결국 1919년 9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연해주대한국민의회 등과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루게 되었다.[1] 한성정부와 기타 임시정부들의 인적 구성은 대부분 중복된 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이 가장 높은 정부였다.

설립[편집]

1919년 4월 23일,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한성정부를 수립하며 결행한 가두시위의 현수막에 적었던 구호는 '공화국 만세!'였다. 이어서 13도 대표 23명의 이름으로 선포문을 발표하고 이승만집정관 총재, 이동휘국무총리 총재로 하는 민주공화제 정부를 선언했다.

활동[편집]

한성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2]

  1. 임시정부 조직의 건.
  2. 일본 정부에 대하여 대한 통치권의 철거와 군비의 철퇴 요구의 건.
  3. 파리 강화회의에 출석할 인원 선정의 건
  4. 한국인은 일본 관청에 대하여 일체의 청원 및 소송 행위를 하지 말 것.

또한 임시 헌정을 채택하고 일반 국민의 준수 요건을 결의하였다.[2]

임시 약헌

제1조 국체민주제를 채택함.

제2조 정체대의제를 채택함.

제3조 국시국민자유권리를 존중하여 세계 평화의 행운을 증진케 함.

제4조 임시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가짐.

  1. 일체의 내정
  2. 일체의 외교

제5조 한국 국민은 다음의 임무를 가짐.

  1. 납세
  2. 병역

제6조 이 약헌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할 때까지 적용함.

일반 국민의 준수 요건

  1. 나라 위해 목숨 버리고 싸울 것.
  2. 동포끼리 서로 구할 것.
  3. 어질고 옳음으로 모진 것을 누를 것.
  4. 정부에 복종할 것.
  5. 마음과 힘을 뭉칠 것.
  6. 자주 독립을 위할 것.
  7. 재정적 의무를 질 것.

또한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될 국민 대표 위원으로 이승만, 박용만, 김규식, 안창호, 이동휘, 노백린 등을 선출하였다.[2]

해체[편집]

3.1 운동 이후에 한국에는 여러 정부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수립되었으므로 임시정부가 난립한다는 것은 곧 한국인 분열상을 외국에 보이는 결과가 되어 대외 활동에 불리했기에 국내, 미주, 노령, 중국의 교포를 대표하여 상해에 와 있던 대표자들은 서로를 대표한 지역의 의견을 상호 절충시키는데 고심을 하였다.[2]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19년 6월 6일, 임시정부 법통을 한성에 부여하고 그 산하에 뭉칠 것을 합의하여 다음과 같은 일치된 의사로 단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였다.[2]

  1. 상해와 노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 해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서울 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의 대표인 것을 인정함이다.
  2.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둔다.
  3. 상해에서 설립한 정부가 실시한 행정은 유효임을 인정한다.

조직[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이화, 《한국사이야기21. 해방 그 날이 오면》(한길사, 2004) 26쪽.
  2. 許政. 《雩南 李承晩》 1970판. 太極出版社. p. 37~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