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 양식장 동측 돌단부(N 33-14-26.15, E 126-37-7.34)에서 E방향으로 400m 지점(N33-14-26.15, E 126-37-22.87)과 이점에서 N 방향으로 육지부(N 33-14-56.59, E 126-37-22.87)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2]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216호, 《지방어항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보 제749호, 43면, 2018-10-17, 지정사유: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2호(2018.2.1.)로 국가어항 지정해제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