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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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칠원 요금소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

하이패스(영어: Hi-pass)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차할 필요 없이 무선 통신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총칭이다.

DSRC(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근거리 전용 통신)를 사용하여 차량 단말기와 요금소 설비와의 통신으로 통행료 자동정산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용 방법[편집]

경기광주휴게소 하이플러스카드 무인충전기

하이패스는 차량 단말기를 차량 전면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한 후 전자카드를 꽂아서 이용한다. 차량 단말기는 일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이패스 업무 전담 서비스센터인 하이패스 센터인터넷 쇼핑몰, 기타 차량용품 판매점 등에서 판매하며, RF 방식과 IR(적외선) 방식의 2가지 방식이 있다. 하이패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카드는 하이플러스카드(주)에서 판매, 관리하는 선불식의 하이패스플러스카드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 및 통과인식 후 2~3일 있다가 인출되는 하이패스 체크카드(신한카드가 유일)가 있으며, 선불식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2종이 있다. 또한 선불식은 일반형과 자동충전형이 따로 있다. 선불 또는 후불 전자카드는 하이패스 전용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요금소)에서도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이 변경되었거나, 단말기의 명의가 바뀌었거나, 기존 단말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교체할 목적으로 새로 단말기를 구입했다면 요금소의 하이패스센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변경해야 한다.

폐쇄식 고속도로의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는 안전속도 유도를 위한 안전봉이 설치되고 있으며, 하이패스 전용 차로 통과 시에는 안전속도 30 km/h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이패스 개통 초기에는 안전속도 미준수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선행차량의 급정거 등으로 인한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사망사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2010년 7월 3일에 일어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 영종 나들목 근처의 버스와 승용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하이패스 사고 감소를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고시를 통하여 하이패스 전용 차로 통과 속도 30 km/h 위반 단속을 법제화하였다.

대한민국의 유료도로 중 남산1호터널, 남산3호터널,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은 하이패스가 없다. 만월산터널과 원적산터널은 민자 사업자와의 갈등 때문에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선불충전식 카드는 하이플러스카드에서만 발행해 오다가, 캐시비, 한페이, 레일플러스에서도 하이패스 선불 교통카드를 추가했다. 단, 하이플러스카드에서 나오는 카드만 하이패스 모드로 충전할 수 있으며, 캐시비, 한페이, 레일플러스는 충전된 잔액을 공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모드로 충전하면 안 된다.

역사[편집]

2000년[편집]

  • 1월 6일 : 한국도로공사가 당년 3월부터 시범 실시 계획 발표
  • 6월 30일 : 하이패스 시범실시 시행. 성남, 청계, 판교 등 3개 요금소 상, 하행선 각 1개차로씩 총6개차로

2001년[편집]

  • 4월 당시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사용 문제로 단말기 신규 임대 중단. 이후 IR 방식 단말기 개발이 필요하게 됨

2005년[편집]

  • 10월 31일 : 인천, 남인천, 하남, 토평 요금소 등 추가 하이패스 차로 개통
  • 12월 1일 : 김포, 시흥, 구리 등 추가 하이패스 차로 개통. 하이패스 사용시 5% 할인 실시(~2012년 6월 30일)

2007년[편집]

  • 12월 20일 : 하이패스 전국 영업소 완전 개통

2008년[편집]

  • 4월 1일 : 하이패스플러스카드 관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플러스카드(주)로 이관
  • 9월 1일 : 1.5톤 이하 화물차와 4.5톤 미만 탑차에 대해 하이패스 단말기 발급 개시
  • 10월 6일 : 하이패스 전국 평균 이용률 30%돌파
  • 10월 16일 : 하이패스 단말기 신규 임대 중지, 단말기 판매는 계속.

2009년[편집]

  • 3월 25일 : 후불 하이패스 카드 서비스 개시 / 선불 전자카드 충전 할증제 폐지

2010년[편집]

  • 7월 1일 : 4.5톤 미만 화물차(탑차 및 개방형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 12월 2일 : 하이패스 전국 평균 이용률 50%돌파

2011년[편집]

  • 11월 28일 : 견인차량 등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확대

2014년[편집]

2015년[편집]

  • 10월 12일 :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전 화물차용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출시
  • 10월 15일 : 4.5톤 이상 화물차(차폭 2.5m 이하, 화물 적재폭 3.0m 이하) 하이패스 이용 확대[1][2][3]

2016년[편집]

  • 3월 29일 :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 전환[4]

2017년[편집]

2018년[편집]

2019년[편집]

2020년[편집]

2021년[편집]

하이패스 단말기[편집]

하이패스 단말기(Hi-pass Terminal)는 제조회사와 모델에 따라 다르나 크게 통신 방법의 차이와 전원방식의 차이가 있다.

통신방법 IR RF
장점 가격이 저렴하다.
충전식/무선 설치 가능
통신 거리가 길어 글로브 박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 가능
단점 통신 거리가 짧고
차량 전면에 부착필요
IR에 비해 비싸다.
자외선 코팅 차량 설치 불가

첫 번째로 통신 방법의 차이를 보면, RF(Radio frequency, 라디오 주파수)방식과 IR(infrared, 적외선) 방식이 있다. RF 방식은 전파를 이용하는 특징상 통신 거리가 길기 때문에 차량 부착 시 위치가 자유롭다. 2001년 당시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일부 제한조치에 의해 IR 방식이 개발되었다. IR 방식은 통신 거리가 짧고 적외선의 방향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면 금속막(자외선) 코팅이 된 일부 국산 차종과 수입 차종에는 RF 방식 단말기의 통신 오류가 생기므로, 이러한 차량은 반드시 IR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전원 방식의 차이는 차량 전원(상시 전원) 방식과 배터리(단말기 내장)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RF 방식으로만 송수신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RF 방식의 특성상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방전이 빨리되고 부피가 커지므로 부득이하게 차량 전원 방식이 생산되었으나, IR 방식 도입 이후 내장 배터리를 사용한 하이패스 단말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배터리 방식은 전력 소모가 낮은 IR 방식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선이 필요가 없으므로 차량 내부가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전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차량 전원 방식의 장점으로는 방전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단말기 설치 시 전선의 배선 처리가 번거롭고 설치가 잘못되면 접점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 내장형에 태양광 충전 회로를 삽입하여 실외주차의 경우 배터리 소모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으나, 태양광판은 별매품인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LCD 창과 스피커가 있어서 카드의 잔액, 요금 처리 내역 등을 안내한다. 전원을 켜면 카드의 유무를 확인하며 이후 잔액을 안내하게 된다. 카드가 없거나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될 경우 LCD나 스피커를 통해 '카드 없음', '카드 오류' 등의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알리게 된다. 저가 단말기들은 LCD를 제거하고 음성으로만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카드 삽입 후 차량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30 km/h 이하로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고 안내를 통하여 정산 내역, 카드 잔액 등이 안내 된다. 폐쇄식 고속도로(입구와 출구가 구분되어 실제 이용구간 만큼 정산하는 방식)의 경우 고속도로 입구 통과 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게 되면 하이패스 처리 안내와 함께 잔액이 안내 된다.

일부 차종은 룸미러형 단말기가 존재한다.

하이패스 오류 발생 시 대처 방안[편집]

개방형 영업소[13]의 경우 인식 오류시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 또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를 통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폐쇄형 영업소[14]의 경우 고속도로 입구에서 인식 오류시 고속도로 출구에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요금소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다. 단, 고속도로 입구에서 인식은 되었으나 OBU에 카드를 단순히 삽입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를 정상적으로 진입 이후에 삽입한다면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할 수 있다.

그 외에 고속도로 출구에서 인식 오류시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미납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 발생 후 미납 고지서 발행 전 까지(보통 15일 이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가통행료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상습 미납(10회 이상) 또는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부가통행료가 즉시 부가된다.[15]

스마트톨링 시스템[편집]

스마트톨링 시스템(Smart Tolling System)은 차량이 정차할 필요 없이 평소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각종 카메라와 장비를 통해 차량 번호를 인식해 추후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을 목표로 요금소 자체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유인 요금소가 아닌 톨게이트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시험 운영 중인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요금소 없이 하이패스와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 요금을 징수하는 기술이 들어간다. 하이패스 구간의 진입 속도가 30km/h로 제한된 이유는 요금소에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일 뿐 기술 자체는 현재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이상에서도 인식이 되는 만큼 톨게이트 자체를 없애 버려 진입/주행차선에서 바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하이웨이(정확히는 여기의 일부인 스마트톨링)는 차량의 흐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나들목 ~ 해룡 나들목 구간에서 시험 중인데, 송파 나들목이나 서하남 나들목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스마트 하이웨이 시험 구간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볼 수 있고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은 고속도로 본선 진입 전 톨게이트도 없는데 하이패스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편집]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Multi-line Hi-pass System)은 하이패스 차로를 기존의 단차로에서 2차로 이상으로 확대 설치한 것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제한속도(시속 80km)[16]를 유지한 채 요금소를 통과해도 요금이 징수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요금소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를 줄이고자 대도시의 본선요금소들을 중심으로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2014년 10월 1일 남해고속도로제2지선서부산 요금소 이설 공사 후 시범적으로 2차로짜리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2018 동계 올림픽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요금소, 영동고속도로대관령 나들목, 서울양양고속도로남양주 요금소, 동해고속도로강릉 나들목에 추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하이패스 보급률이 약 87%를 기록한 2019년 말 ~ 2020년에는 경부고속도로부산 요금소서울 요금소, 서해안고속도로서서울 요금소, 평택파주고속도로고양 요금소, 호남고속도로동광주 요금소광주 요금소, 중앙고속도로남원주 나들목, 남해고속도로제1지선마산 요금소, 제2경인고속도로남인천 요금소에 설치되었다.

2019년 말 대거 설치된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의 경우 하이패스 보급률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여 고속도로 본선 차로수만큼 하이패스 차로를 뚫고, 나머지 유인부스 결제 차량들은 하이패스 차로(본선)에서 이격된 구역으로 이동해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부산 요금소, 제2경인고속도로남인천 요금소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서대구 나들목 요금소처럼 가운데 본선 자리의 요금소를 끊고 양 쪽에 별도의 요금소가 자리한 형태로 개조되었다.

각주[편집]

  1. 제한차량 운행허가(도로법 제77조)를 받은 차량은 일반 요금소(TCS) 차로가 이용 가능하다.
  2.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하이패스 나들목, 양촌 나들목) 제외, 덕평자연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 회차 시설은 이용 가능, 지자체 운영 유료도로는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 운영 안함.
  3. 화물차 하이패스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 갠트리 제한속도 5km/h이하 통과, 진출시 일반 하이패스 차량과 함께 파란색 유도선 제한속도 30km/h이하 통과
  4. 구리남양주(상2,하2), 인천(상,하), 김포(상,하), 성남(상,하), 청계(상,하), 시흥(상,하), 남인천(상,하), 서서울(2), 군자(2), 북수원, 서평택, 서울, 동서울(2), 양지, 이천, 남양주, 울산, 청량, 부산, 마산, 서부산, 대동(2), 칠원 3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전환 시행 (순천, 광양, 동광주, 포항은 4월 27일부터 전환 시행)
  5. 에스트레픽 "종합 교통 솔루션 기업 도약...2020년 매출 3,000억원 달성", 한국스포츠경제, 2017년 11월 20일 작성.
  6. 아이트로닉스 국내 첫 4차로 하이패스 구축, 디지털타임스, 2018년 3월 15일 작성.
  7. 공항고속道 톨게이트 차량정체 문제 덜겠네 Archived 2018년 3월 16일 - 웨이백 머신,2018년2월 북수원 나들목에 다차로하이패스 시스템 적용 인천일보, 2018년 2월 6일 작성.
  8.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TG,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이코노미톡뉴스, 2019년 11월 27일 작성.
  9. 경부고속道 '서울톨게이트' 정체 줄어든다…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뉴시스, 2019년 12월 26일 작성.
  10. 도로공 광주전남본부, 설 연휴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 시행, 중도일보, 2020년 1월 23일 작성.
  11. 한 달 40만대 이용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 지정체 해소, 강원일보, 2020년 8월 17일 작성.
  12.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신월IC→여의도 8분만에 주파”. 2021년 4월 16일. 2021년 4월 17일에 확인함. 
  13. 출입구가 아닌 고속도로 본선에 요금소가 위치하며 실제 이용구간에 상관없이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요금을 정산
  14. 출입구에 요금소가 위치해있어 실제 이용구간 만큼 요금을 정산
  15.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 김영석 과장 (2009년 7월 27일). “위반 처리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북중앙신문. 2010년 4월 16일에 확인함. 
  16. 나들목 요금소의 경우, 시속 50km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