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법성선원 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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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법성선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河東 法成禪院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대한민국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586호
(2015년 10월 29일 지정)
소유배성자
주소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63-45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하동 법성선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河東 法成禪院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책이다. 2015년 7월 30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586호로 지정[1]되었다.

지정 사유[편집]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이 입적하기 1년 전인 1209년에 중국(中國) 화엄종(華嚴宗) 제5조(祖)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이 엮은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절요(節要)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사기(私記)를 더하여 편집한 책이다.[1]

이 책은 ‘1권 1책’의 목판본(木板本)으로, 제첨 서명은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이며, 권수제(卷首題)도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로 확인된다. 판심제(版心題)는 ‘私記(사기)’라는 약서명(略書名)이 확인된다.[1]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變)에,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19.3에 가로13.5cm이며, 계선이 없고(無界), 반엽(半葉) 10행(行)21자(字)로 배열되어 있다. 본문의 1장부터 10장까지와 본문의 부분적인 훼손으로 인하여 근래에 새로 개장⋅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권말에 ‘信衍’ 등의 시주자들이 확인된다.[1]

이 책은 ‘成化二十二年(1486)’이라는 발문(跋文)의 기록(刊記)이 있고, 본문의 부분에 종이의 열화(劣化)로 인하여 근래에 개장⋅보수한 곳이 많이 확인되나, 귀중서의 기준이 되는 임진왜란 발발(勃發) 년도인 ‘1592년’ 이전(以前)에 인쇄⋅간행된 자료이다. [1]

각주[편집]

  1. 경상남도고시제2015-455호,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5-10-29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