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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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標準語 規定)은 대한민국표준어에 대한 규정이다.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고시되었고, 1년간의 홍보, 준비 기간을 거쳐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의 총칙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편집]

  • 제1부 : 표준어 사정 원칙ㆍ
    • 제1장 총칙ㆍ
    •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ㆍ
      • 제1절 자음ㆍ
      • 제2절 모음ㆍ
      • 제3절 준말ㆍ
      • 제4절 단수 표준어ㆍ
      • 제5절 복수 표준어ㆍ
    •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ㆍ
      • 제1절 고어ㆍ
      • 제2절 한자어ㆍ
      • 제3절 방언ㆍ
      • 제4절 단수 표준어ㆍ
      • 제5절 복수 표준어ㆍ
  • 제2부: 표준 발음법ㆍ
    • 제1장 총칙ㆍ
    • 제2장 자음과 모음ㆍ
    • 제3장 음의 길이ㆍ
    • 제4장 받침의 발음ㆍ
    • 제5장 음의 동화ㆍ
    • 제6장 경음화ㆍ
    • 제7장 음의 첨가ㆍ

조항 내용[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