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냉수리 신라비
![]() | |
![]() | |
종목 | 국보 제264호 (1991년 3월 15일 지정) |
---|---|
면적 | 1기 |
시대 | 신라 |
소유 | 국유 |
위치 |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1번지 신광면사무소 |
좌표 | 북위 36° 7′ 48″ 동경 129° 15′ 47″ / 북위 36.13000° 동경 129.26306° |
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포항 냉수리 신라비(浦項 冷水里 新羅碑)는 경상북도 영일군(현재 포항시) 신광면 냉수리에서 발견된, 신라 시대의 석비이다. 1991년 3월 15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64호로 지정되었다.
개요[편집]
신라 지증왕 4년(50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1989년에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신라시대 비석 중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비석이었으나, 2009년 9월에 501년 혹은 44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발견되면서 그 자리를 잃게 됐다. 현재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사무소 마당이다.
이 비는 자연석의 앞면, 뒷면, 윗면 삼면에 글을 써 넣었으며, 글자는 앞면 12행 152자, 뒷면 7행 59자, 윗면 5행 20자 등 총 231자가 쓰여져 있다.
비문은 지증왕을 비롯한 신라 6부의 대표 7명이 논의를 통해 진이마촌의 절거리라는 개인의 재산 취득을 인정하며, 절거리가 죽은 뒤에는 아우(혹은 아우의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다른 관련자가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사서에서 보기 드문 신라 시대 재산 분쟁에 관한 내용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