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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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包括一罪)란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의 행위시법[편집]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행위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1].

판례[편집]

개념[편집]

  •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2]

일부상소와 심판범위[편집]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고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3]

경합범에 있어서 자백의 보강정도[편집]

  •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 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투약 습성에 관한 정황 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4].

부정사례[편집]

  •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1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각기 다른 범의 하에 부당대출을 하여 준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5]
  •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월 후에 앞서 제조시의 공범 아닌 자 등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여야 한다[6]
  •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
  •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수인이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이지 포괄일죄가 아니다.[8]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이다.[2]
  •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9]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두 범죄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다.[10]
  • 세무공무원이 직할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국세인 방위세와 교육세를 한꺼번에 횡령한 경우[11]
  •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12]
  • 대출에 있어서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 또는 여신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한도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인출한 경우(배임죄)[13]
  •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여러 사람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가 재물을 편취한 경우(사기죄)[14]

긍정사례[편집]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15]
  •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그 다음날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의 포괄일죄이다.[16]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1차 사고시의 음주운전행위와 2차사고시의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이다.[17]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가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18]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위증죄)[19]
  •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포괄일죄[20]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21]

참고 문헌[편집]

  1. 93도1166
  2. 2010도6090
  3. 2004도5014
  4. 95도1794
  5. 대법원1997. 9. 26. 선고 97도1469
  6.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900
  7. 2007도10056
  8. 2010도2810
  9. 87도58
  10. 2005도4051
  11. 95도1269
  12. 2001도6281
  13. 2000도5000
  14. 2003도382
  1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16. 84도195
  17. 2007도4404
  18. 2007도11322
  19. 92도2047
  20. 대판 2013.11.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21. 2001도344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