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author/설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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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편집]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파일에 이 틀을 부착하여 사용하면됩니다.

동일한 틀[편집]

{{Attribution}}과 {{Copyrighted free use}}는 사실상 같은 내용의 틀입니다. {{Attribution}}은 저작권자 표기를 조건으로 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것이고, {{Copyrighted free use}}는 그냥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것인데, 전 세계의 저작권법(베른협약)에서는 자유로운 이용시에도 반드시 저작권자 표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영어판에는 {{Copyrighted free use}}를 {{PD-release}}로 리다이렉트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는 서로 다른 틀입니다. 퍼블릭 도메인(PD)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것이고, Copyrighted free use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는 {{Copyrighted free use}}를 {{PD-release}}로 리다이렉트하고 있지 않으며, {{PD-release}}를 {{PD-self}}로 리다이렉트 하고 있습니다.

공용과 호환[편집]

{{공용이동}} 틀을 사용하려면,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폐지된 {{PD}} 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유효한 틀만을 사용해야 하며, 공용과 한국어판의 저작권 라이선스 틀의 영어이름이 서로 같아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공용에서 쓰는 주요한 틀입니다:

  • {{PD-old}}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된 오래된 저작물
  • {{PD-ineligible}} 성립요건인 창작성 등이 결여되었기에 저작물이 아닌 파일
  • {{PD-USGov}} 미국 연방 정부의 저작물
  • {{PD-self}} 업로더와 저작권자가 일반에 공개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을 소멸시킨 저작물
  • {{PD-user}} 다른 사용자가 공개한 저작물, 또는 {{Copyrighted free use}}.
    • 공용에 계정이 없는 사용자가 올린 저작물에는 {{PD-user-w}}을 사용
  • {{PD-author}} 위키백과 사용자가 아닌 저작권자가 일반에 공개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을 소멸시킨 저작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