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Cc-by-sa-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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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 2.5의 차이[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게시판의 운영자님과 저의 Q&A입니다.[1] 멀뚱이 2005년 12월 9일 (금) 09:12 (KST)[답변]

질문[편집]

제가 직접 영어판 2.0과 2.5를 비교해보고, 또 한글판 2.0을 보고서 대강 번역추가해봤습니다.
다른버전은 모르겠구요, 저는 cc-by-sa 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번역해봤네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2.0
4.
...
If you distribute,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or publicly digitally perform the Work or any Derivative Works or Collective Works, You must keep intact all copyright notices for the Work and give the Original Author credit reasonable to the medium or means You are utilizing by conveying the name (or pseudonym if applicable) of the Original Author if supplied; the title of the Work if supplied; to the extent reasonably practicable, the Uniform Resource Identifier, if any, that Licensor specifies to be associated with the Work, unless such URI does not refer to the copyright notice or licensing information for the Work; and in the case of a Derivative Work, a credit identifying the use of the Work in the Derivative Work (e.g., "French translation of the Work by Original Author," or "Screenplay based on original Work by Original Autho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4.
...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2.5
4.
...
If you distribute,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or publicly digitally perform the Work or any Derivative Works or Collective Works, You must keep intact all copyright notices for the Work and provide, reasonable to the medium or means You are utilizing: (i) the name of the Original Author (or pseudonym, if applicable) if supplied, and/or (ii) if the Original Author and/or Licensor designate another party or parties (e.g. a sponsor institute, publishing entity, journal) for attribution in Licensor's copyright notice, terms of service or by other reasonable means, the name of such party or parties; the title of the Work if supplied; to the extent reasonably practicable, the Uniform Resource Identifier, if any, that Licensor specifies to be associated with the Work, unless such URI does not refer to the copyright notice or licensing information for the Work; and in the case of a Derivative Work, a credit identifying the use of the Work in the Derivative Work (e.g., "French translation of the Work by Original Author," or "Screenplay based on original Work by Original Autho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5
4.
...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원저작자나 이용허락자가 저작권공지나 이용약관 또는 다른 합리적인 수단으로 제3자를 표기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명칭(예컨대, 지원단체, 출판물, 언론매체),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5 버전에 추가된 부분 :
and/or (ii) if the Original Author and/or Licensor designate another party or parties (e.g. a sponsor institute, publishing entity, journal) for attribution in Licensor's copyright notice, terms of service or by other reasonable means, the name of such party or parties;
원저작자나 이용허락자가 저작권공지나 이용약관 또는 다른 합리적인 수단으로 제3자를 표기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명칭(예컨대, 지원단체, 출판물, 언론매체),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kr/legalcode
1. 리갈코드에 2.0은 있는데 2.5는 없네요? 만들어주세요...
2. 2.0과 2.5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3. 위키피디아에서 저는 cc-by-sa-2.5를 쓰는데요, 직 cc-by-sa-2.5-ko는 거기서 지원안하던데, 두개가 차이가 있나요?


답변[편집]

guesswho 님의 글입니다.

홈페이지 http://creativecommons.or.kr

제목 [re] 2.5 한글판...제가 아예 만들었어요

Wow!!
그 사이에 직접 비교해보시고 번역까지 올리시다니.. 대단하시네요. ^^
정확하게 찾으셨습니다. 2.5는 마이너 체인지로 추가된 부분은 attribution 즉 저작자 표시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즉 and/or (ii) if the Original Author and/or Licensor designate another party or parties (e.g. a sponsor institute, publishing entity, journal) for attribution in Licensor's copyright notice, terms of service or by other reasonable means, the name of such party or parties 인데 이게 추가된 것은 가령 wiki 사이트에 올린 글의 저작자표시를 할때 그 의사에 따라 글올린 개인이 아닌 wiki 사이트 자체나 또는 그 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해줄것을 요구했을때, 또는 학회나 대학의 저널에 올린글의 저작자를 그 학회나 대학으로 표시해주길 원할때 그렇게 하라는 의미 입니다. 즉 원저작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단체나 사이트를 저작자로 표시해주길 원할때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부분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attribution의 내용에 있어 좀더 자세히 설명했다는 취지로도 설명될수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저작자를 누구로 표시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굳이 안따를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라이센스의 내용으로도 실질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5로의 버젼업에 대해서는 iSummit 때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마이너한 변화를 위해 버젼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즉 라이센스가 버년업됬을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라이센스의 부여는 버젼업된 라이센스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의 라이센스를 붙인 저작물은 그대로 기존의 라이센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꾸 바꾸면 저작물마다 붙여진 라이센스가 달라지게 되고 저작자가 수시로 버젼업을 확인해서 다시 바꾸기를 기대하기는 쉽지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변경이 있지 않는 한 되도록 버젼업은 신중하게 할 생각입니다. 미국 라이센스도 아마 3.0 버젼이 다시 나올거 같은데 그때는 좀 변화가 있겠지요. 지금 cc 공동체(international commons)에서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체인지가 필요할때 물론 한국판 라이센스도 그에 맞추어 국내에서 필요한 것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판 라이센스는 영문을 번역한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저작권법체계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고 빼고 추가했기 때문에 되도록 국내것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좀 정리가 됬는지 모르겠네요. 아뭏든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움을 주시는게 어떠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