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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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밀보호법(일본어: 特定秘密保護法 토쿠테이히미츠호고호[*])은 일본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특히 은닉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취급자의 적정 평가 실시 및 누설한 경우의 벌칙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일본어: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토쿠테이히미츠노호고니칸스루호리츠[*])이다.

2013년 10월 25일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법안을 안전보장회의의 승인을 거친 후 의결하고 제185회 일본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2013년 12월 6일에 일본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3년 12월 13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된 지 1년 안에 시행된다.

비판[편집]

일본 사회민주당, 일본 공산당과 같이 일본 내에서 상대적으로 좌익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은 특정비밀보호법안 제2장 제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이며,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 중, 그 누출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1] 비밀 보장에 객관성이 없어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2]

각주[편집]

  1. 라퓨시안 (2013년 11월 27일). “폭주하는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 《slow news》. 2015년 3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6월 2일에 확인함. 
  2. 최원석 (2014년 12월 15일). “反아베 적극 나선 日공산당 총선 약진… 自民, 오키나와 전멸… 축제에 '찬물'. 《조선일보》. 2015년 6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