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1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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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개정안 발의 ==
== 지침 개정안 발의 ==
{{의견 요청 | 문단 = 지침 개정안 발의 !! 사유 = EDP 부분의 정책화 및 지침 보수 !! 시각 = 2018년 1월 23일 (화) 23:18 (KST) }}

현행 지침을 점검하던 중에 지침이 미비함을 확인하고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고 합니다. 현재의 지침에서 아래 부분을 개정하고 합니다.
현행 지침을 점검하던 중에 지침이 미비함을 확인하고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고 합니다. 현재의 지침에서 아래 부분을 개정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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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침 논의===
===관리 지침 논의===

===전체 의견===

2018년 1월 23일 (화) 23:18 판

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키백과:사랑방_(일반)/2016년_제7주#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

안내받은 이곳에서 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를 이어가려 합니다. 관련된 이전 토론은 내용이 길어 위 링크로 대체하였습니다. 해당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공공누리는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공공누리≠CC-BY-SA). 현재 유물 사진 등 상당 수가 공공누리 라이선스(KOGL; 공용 Category:KOGL)로 공용에 있습니다. 또한, 위키백과 내의 문서 중 상당 수가 공공누리에 기반하여 작성되어 있고, 작성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서,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과사전에서는 링크된 토론 말미의 콩가루님 의견처럼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인용으로 유지하여 대량삭제를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용의 경우는 비자유 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개별 백과사전 업로드이용), 그러하다면 불가피하게 대량삭제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3월 19일 (토) 13:39 (KST)[답변]

2016년 3월 19일 토 14:11기준, KOGL 틀로 공용에 업로드된 파일수는 268개입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3월 19일 (토) 14:13 (KST)[답변]
해당 토론은 2월경 최초 시작되었으며, 3월 이곳을 안내받아 옮겨졌습니다. 한달 가량 별다른 의견을 구할 수가 없어 의견 요청틀을 달았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4월 24일 (일) 22:25 (KST)[답변]
법을 잘 아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법을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해봐야 나올 게 없어보입니다.--Leedors (토론) 2016년 4월 26일 (화) 18:19 (KST)[답변]
(※ 의견요청봇이 위쪽 문단의 틀을 제거하면서 함께 제거된 틀을 되살렸습니다. )
문화재 사진 몇 장을 해당 라이선스로 공용에 올리기도 하였으나, 라이선스 문제를 인지한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해당 라이선스로 공용에 올리는 것은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라이선스가 이러이러한데 계속 공용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로컬 위키백과에 올릴 것인가?' 하는 정도는 의견을 모아 방침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텍스트 자료와 사진 자료가 활용되었거나,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버려 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01:49 (KST)[답변]

(※ 의견요청봇이 제거한 틀을 되살렸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6월 4일 (토) 22:29 (KST))[답변]

공공누리 제1유형과 CC-BY-SA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한 공공누리 1유형과 위키백과의 CC-BY-SA 라이선스는 대부분 호환되지만 세부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공공누리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2차 저작물이 원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원 저작자인 교수 A가 "맞다"고 했는데, 2차 저작물을 생성하면서 "아니다"라고 변형해서 해당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조항이며, CC-BY-SA 조건에서도 이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공공누리 1유형과 CC-BY-SA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사실상 그 차이는 무시해도 되는 미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공개된 저작물이 나중에 제2, 3, 4유형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에 이미 사용되어버린 제1유형의 2차 저작물에 대해 면책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키백과의 CC-BY-SA는 일단 공개되면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누리의 경우 저작권 유형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형 변경 전에 사용했던 문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유형 변경 전에 저작물을 사용했던 사용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만, 아직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누리 저작권 자체의 결함으로서,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할 문제이지,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텍스트로 된 공공누리 문서의 경우 공정 이용 또는 출처 인용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지금처럼 계속 이용하면 됩니다. 문서를 대량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공공누리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위키백과 공용에 올리지 말고 로컬에만 올려서, 비록 비자유 저작물은 아니지만,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사용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누리 저작권 자체의 결함에 의한 '철회'와 '면책' 조항의 부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개정할 사항이며,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공누리 유형 변경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저작물이므로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제1유형으로 공개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더니, 뉘늦게 유형 변경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 사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니다. 유형 변경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그걸 사용한 선의의 사용자에게 저작권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음 번 저작권법 개정 때 면책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관련 면책 조항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6월 5일 (일) 12:55 (KST)[답변]

유형 변경에 대해서도 면책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이용 조건[1]에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하는 시점에 이미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CC-BY-SA 저작물 역시 저작권자가 저작권 조건을 바꾼 후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았다면 조건 변경 후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 ChongDae (토론) 2016년 12월 13일 (화) 09:58 (KST)[답변]

사망한 인물의 초상

2000년대에 사망한 가수의 초상을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우선 영문백과(en:File:Sakai Izumi.png)에서는 업로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만은, 저 스스로가 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무지한 부분이 있고, 본 지침상에서도 인물 사진에 대해서 -생존 인물을 제외하고는 자세한 지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업로드할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업로드가 가능할지요? — Tablemaker 2016년 7월 1일 (금) 09:07 (KST)[답변]

@Tablemaker: 많이 늦은 답이긴 하지만 백:공정에 따라 백:파일 업로드 요청을 통해 비자유 저작물로 해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업로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커뷰 (토론) 2016년 9월 10일 (토) 10:15 (KST)[답변]
@Tablemaker, 커뷰: 영어판의 비자유 저작물 이용 조항(en:WP:NFCI의 10항 "Pictures of deceased persons, .." 부분)에는 사망한 사람의 사진은 "대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판의 조항에는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네요. 지침을 수정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안전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6년 12월 13일 (화) 10:04 (KST)[답변]

기존 토론이 분량이 많아 보존 처리하고, 현재 논의 중인 두 토론만 복사해서 다시 게시합니다. 위 두 토론의 이전 역사는 보존1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6년 12월 13일 (화) 11:57 (KST)[답변]

과거의 로고

인용 지침 중 현재의 로고만 사용하고, 과거의 로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없어진 단체에 대한 것이라면 가장 최근의 것만 사용합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상업적 기회를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 비영리적 목적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단체의 과거 로고의 경우에는 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인가요? 다른 위키백과에 같은 항목들 다루다가 과거 엠블럼이 허용되어 올라온 경우를 보니, 과거 로고도 변천사라던지 설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KingKenny1967 드림. (토론) 2017년 3월 27일 (월) 09:45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은 "최소한"이 원칙입니다. 현재의 로고는 단체를 설명하는데 필요하지만, 과거의 로고 변쳔사는 그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 ChongDae (토론) 2017년 3월 27일 (월) 15:37 (KST)[답변]
@ChongDae: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거의 로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말로써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문서가 과거의 로고 중심으로 서술이 될 경우에는 과거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EDP에는 부합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 KingKenny1967 드림. (토론) 2017년 3월 27일 (월) 18:17 (KST)[답변]

지침 일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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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위키백과:사랑방_(정책)/2018년_1월#비자유_저작물의_공정한_이용_지침에서 해당 지침의 삭제된 부분이 재단 저작권 정책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효력 중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효력 정지가 적절한지를 의견 요청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화) 12:59 (KST)

위키백과:사랑방_(정책)/2018년_1월#비자유_저작물의_공정한_이용_지침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재단저작권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월 23일 12:55 (KST)부로 해당 지침 중 아래 부분에 대해 취소선을 긋고, 효력을 무효화 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8:16 (KST)[답변]


=== 시행 ===

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물은 등록자에게 고지 후 48시간 후에 삭제됩니다. 삭제를 막으려면 저작물 등록자나 다른 위키백과 사용자가 10개의 요건에 맞는다는 신뢰할 만한 변호를 해야 합니다.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인용 저작물로 올려졌으나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면 (요건 7)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됩니다.

( 본 지침의 검토 결과, 재단 저작권 정책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을 중지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2:55 (KST))

모든 문서가 아닌 일부 문서에서만 본 원칙의 취지에 위배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지만,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문서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삭제 ===

명백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질지라도, 출처와 인용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그 이유를 요구받은 후 48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 저작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나 인용 요건을 명백히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요청을 참고하거나 삭제 토론에 토론을 올려 다른 사용자로부터 의견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 본 지침의 검토 결과, 재단 저작권 정책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을 중지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2:55 (KST))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삭제 요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삭제합니다. 이 경우, 삭제를 요청한 자가 실제 저작권자이거나 혹은 여러 명의 저작권자의 대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정 이용 조항이나 대한민국에서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근거로 저작물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과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효력 정지되었는지 안내합니다. 위 인용문은 서명 시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8:12 (KST)[답변]

백:공정 이용#시행백:공정 이용#삭제와 관련되어 있는 2008년 도입 시도 당시의 영어 위키백과의 관련 판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file with a valid non-free-use rationale for some (but not all) articles it is used in will not be deleted. Instead, the file should be removed from the articles for which it lacks a non-free-use rationale, or a suitable rationale added.
  • A file on which non-free use is claimed that is not used in any article (criterion 7) may be deleted seven days after notification.
  • A file in use in an article and uploaded after 13 July 2006 that does not comply with this policy 48 hours after notification to the uploading editor will be deleted. To avoid deletion, the uploading editor or another Wikipedian will need to provide a convincing non-free-use defense that satisfies all 10 criteria. For a file in use in an article that was uploaded before 13 July 2006, the 48-hour period is extended to seven days.

해당 규정과 관련 있는 영어판의 Non-free content의 당시 규정은 위와 같으며, 이는 저작물 전체가 아닌 "업로드를 통해 별도로 구분되는 파일"에 대한 강제 규정입니다. 파일에 대해서 자유 저작물 이거나 공정 이용에 부합한다는 것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고지를 합니다. 2006년 7월 13일 이후에 영어 위키백과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는 업로드한 사용자에게 고지후 48시간의 유예 시간을, 2006년 7월 13일 이전에 등록된 파일에 대해서는 업로드 사용자에게 7일간의 유예를 두는 규정이며, 이 규정을 저작물 전체로 확대해석한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해당 부분은 재단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있는 재단의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3:12 (KST)[답변]

여러 문단을 확인한 결과, 현재의 EDP 및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책에 대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3:14 (KST)[답변]

재단 저작권 정책

Free Content License

license which meets the terms of the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specific to licenses, as can be found at http://freedomdefined.org/Definition version 1.0.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
A project-specific policy,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law and the law of countries where the project content is predominantly accessed (if any), that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copyright law (including case law) as applicable to the project, and permits the upload of copyrighted materials that can be legally used in the context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their licensing status. Examples include: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Non-free_content and http://pl.wikinews.org/wiki/Wikinews:Dozwolony_u%C5%BCytek. For information on US Fair Use, see meta:Wikilegal/Primer on U.S. Fair Use/Copyright Law for Website.
Resolution

Whereas the mission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s to "empower and engage people around the world to collect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 under a free content license,"

  1. All projects are expected to host only content which is under a Free Content License, or which is otherwise free as recognized by the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as referenced above.
  2. In addition, with the exception of Wikimedia Commons, each project community may develop and adopt an EDP. Non-free content used under an EDP must be identified in a machine-readable format so that it can be easily identified by users of the site as well as re-users.
  3. Such EDPs must be minimal. Their use, with limited exception, should be to illustrate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s, to include identifying protected works such as logos, or to complement (within narrow limits) articles about copyrighted contemporary works. An EDP may not allow material where we can reasonably expect someone to upload a freely licensed file for the same purpose, such as is the case for almost all portraits of living notable individuals. Any content used under an EDP must be replaced with a freely licensed work whenever one is available which will serve the same educational purpose.
  4. Media used under EDPs are subject to deletion if they lack an applicable rationale. They must be used only in the context of other freely licensed content.
  5. For the projects which currently have an EDP in place, the following action shall be taken:
    • As of March 23, 2007, all new media uploaded under unacceptable licenses (as defined above) and lacking an exemption rationale should be deleted, and existing media under such licenses should go through a discussion process where it is determined whether such a rationale exists; if not, they should be deleted as well.
  6. For the projects which currently do not have an EDP in place, the following action shall be taken:
    • As of March 23, 2007, any newly uploaded files under an unacceptable license shall be deleted.
    • The Foundation resolves to assist all project communities who wish to develop an EDP with their process of developing it.
    • By March 23, 2008, all existing files under an unacceptable license as per the above must either be accepted under an EDP, or shall be deleted.

Passed with 7 supporting, 23 March 2007.

다음은 해당 결의문에 대한 비공식적인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의 영어버전이 우선합니다.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Free Content License)
Free Cultural Works의 정의에 부합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하며, 이는 http://freedomdefined.org/Definition 버전 1.0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예외 원칙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
미국 법과 주로 컨텐츠를 접할 주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저작권법과 판례 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작권법의 제한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와는 별도의 이유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업로드를 허가하는 특정 프로젝트 마다의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Non-free_content 와 http://pl.wikinews.org/wiki/Wikinews:Dozwolony_u%C5%BCytek 가 있다.


결의

위키미디어 재단의 사명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에게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에서 교육적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1.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의 작품이나, 위의 Free Cultural Works의 정의에서 명시한 자유의 기준을 만족하는 라이선스 하에 공표된 저작물만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2. 위키미디어 공용을 제외한 각각의 프로젝트는 '예외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쉽게 해당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예외 원칙 하에 사용되는 컨텐츠에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존재해야 한다.
  3. 예외 원칙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로고와 같은 보호받는 식별물을 포함하기 위해, 또한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생존중이고 주목할만한 개인의 사진의 경우도 이에 따라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선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4.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와 함께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 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 대상이다.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자유 컨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5. 현재 예외 원칙 규정이 존재하는 프로젝트는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2007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되었으면서 예외 원칙 적용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저작물이 신규로 작성될 경우 그 저작물을 삭제한다.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된 기존 자료는 예외 원칙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있는지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삭제한다.
  6. 현재 예외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2007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되는 신규 저작물은 삭제한다.
    • 재단은 예외 원칙 작성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커뮤니티의 예외 원칙 작성 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 위에서 언급한 부적합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2008년 3월 23일까지 예외 원칙을 적용하여 수용하지 못하면 삭제한다.

2007년 3월 23일, 위원 7명이 찬성하여 결의안이 통과됨

논의

이 토론에 참여하는 사용자 분들은 해당 지침의 일부 효력 정지가 타당한지 위의 재단 저작권 정책과 위키백과:저작권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3:12 (KST)[답변]

일부 효력 정지에 반대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환난상구 () 2018년 1월 23일 (화) 18:53 (KST)[답변]

해당 지침을 재검토한 결과, 비자유 저작물이 잘못 선언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은 문서 내에 인용될 수 있는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과 "파일 형태"로 업로드 될 수 있는 "그림, 사운드,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저작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지침은 "비자유 저작물"을 "멀티미디어 저작물"로 한정지어 선언하였기 때문에 "시행" 문단 및 "삭제" 문단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침은 재단 정책에 따른 EDP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결함"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이용" 지침에 대한 전면 개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0:54 (KST)[답변]

재단 저작권 위반 확인

텍스트와 파일은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구분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다릅니다.

재단 저작권 정책에서의 "기계적 구분"이라 함은 한국어 위키백과와 같은 사이트를 외부의 "봇(bot)"과 같은 "기계적 소프트웨어(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재단 정책에 따르는 자유 저작물 또는 퍼블릭 도메인과 "비자유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일

로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한국어 위키백과)에 업로드된 파일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의 경우에는

[[파일:여기에는 파일 이름이 들어갑니다.jpg]]

위와 같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재단 저작권 정책"에 따른 "기계적 구분" 조건을 만족합니다.

텍스트
  • 그러나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책에 따라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 미비"가 발견되었습니다.
  • 영어 위키백과의 "Non-free content" 지침의 경우에는 텍스트에 대해서 "기계적 구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시된 표식을 비자유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 "삽입"하여합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는 텍스트의 인용에 대해서 "기계적 구분 표식"을 영어 위키백과처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재단 저작권 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외정책(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에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 그에 따라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텍스트 관련 언급은 전부 "재단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이 지침이 도입된 2015년 7월 10일부터 이 사실을 발견한 2018년 1월 23일 그리고, 이 지침이 재단 정책에 맞게 수정될 때까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된 비자유 저작물에 속하는 "모든 텍스트"는 "재단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1:51 (KST)[답변]

논의

이 견해에 생각이 다르거나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1:51 (KST)[답변]

질문 {{인용문}} 틀을 이용한 문자열 삽입이 '기계적 구분'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또는 기계적 구분은 만족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침 상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미인지요?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2:01 (KST)[답변]
해당 {{인용문}}이나 또는 기계적 식별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의 사용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침(원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만)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2:43 (KST)[답변]

지침 개정안 발의

현행 지침을 점검하던 중에 지침이 미비함을 확인하고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고 합니다. 현재의 지침에서 아래 부분을 개정하고 합니다.

현재의 지침 중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모든 사용자가 예외없이 지켜야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은 위키백과:정책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어판과 달리 한국어 위키백과는 해당 부분을 "정책"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단을 별도의 구분 틀을 씌워서 정책으로 선언하자는 것이 첫번째 수정 사항입니다.

위에 언급된대로 기술적 어려움에 차이가 있으므로, 텍스트와 파일에 대해서는 처리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침은 파일과 텍스트에 대해서 재단에서 요구하는 EDP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중에서 파일과 관련해서 선언되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2:35 (KST)[답변]

텍스트 부분도 만족하도록 추가 수정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2:43 (KST)[답변]

EDP 논의

관리 지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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