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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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주석==
==주석==
<references/>
<references/>

==같이보기==
==같이보기==
* [[병역]]
* [[징병제]]
* [[모병제]]
* [[병역면제]]
* [[병역면제]]
* [[사회복무제도]]
* [[사회복무제도]]
* [[양심적 병역 거부]]
*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 [[대체복무제]]
* [[대체복무제]]



2012년 12월 27일 (목) 20:08 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주석

  1. 2010헌마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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