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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1일 (금) 00:51 판

뺑소니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1] [2] [3]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4]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판례

도로교통법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 의무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의 무죄가 재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운전자들에게 뺑소니에 관한 몇몇 대법원 판례는 상식처럼 취급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권고한다.

주석

  1. 김재현. 귀성ㆍ귀경길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뒤처리는 어떻게 해? . 헤럴드경제. 2012년 1월 24일.
  2. 황춘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떠나면 뺑소니”.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29일.
  3. 좌영길.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법률신문. 2012년 2월 3일.
  4. 정원엽·오세진. 내차 긁고 도망간 사람 처벌 못해? '뭐이런…'. 중앙일보. 2012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