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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 [[1961년]]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징병제|징집병]]인 [[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이 후 [[1961년]]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징병제|징집병]]인 [[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그리하여 종래 "하사"와 "[[중사|이등중사]]" 등 현재 [[병사 (군인 계급)|병]]에 해당하는 [[부사관]] 자원이 줄게되었다. 따라서 입대 1년 전후의 [[징병제|징집병]]들 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하여 사단 별 "하사관학교"(당시의 [[육군부사관학교]])에서 6주 간 교육 시킨 후 하사로 임용하는 [[일반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사는 "단기하사"와 "[[일반하사]]"로 나뉘게 된다.
** 그리하여 종래 "하사"와 "[[중사|이등중사]]" 등 현재 [[병사 (군인 계급)|병]]에 해당하는 [[부사관]] 자원이 줄게되었다. 따라서 입대 1년 전후의 [[징병제|징집병]]들 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하여 사단 별 "하사관학교"(당시의 [[육군부사관학교]])에서 6주 간 교육 시킨 후 하사로 임용하는 [[일반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사는 "단기하사"와 "[[일반하사]]"로 나뉘게 되었다. 육군에서는 강원도 원주에 육군1하사관학교를 창설하여 논산으로 입대한 신규 병력자원 중 신체조건이 우수한 자원을 차출, 육군제1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병기본훈련 6주를 포함하여 24주-28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일반하사로 임관하여 1군사령부지역의 전방부대에 배치하여 분대장요원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경기도 가평에 육군제3하사관학교를 창설되어 충남 여산의 행정병과 위주의 2하사관학교와 더불어 존재하였으나 이후 1981년 8월 육군1.2.3하사관학교를 폐교하고 육군2하사관학교가 위치한 여산에 육군하사관학교로 통합운영해오다가 육군부사관학교로 명칭을 개칭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일반하사제도는 폐지되었다.당시 원주에 있던 육군제1하사관학교 동문들은 그 당시 그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었다는 자부심을 공감하며 육군제1하사관학교 총동문회를 구성하여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2012년 9월 17일 (월) 21:52 판

하사군인 계급의 하나로서 부사관(副士官, Non-Comissioned Officer)의 최하위 계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최소 단위부대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의 역할이나 분대의 상위 부대인 소대의 "부소대장" 직책을 맡는다. 또한 지휘 계통이 아닌 기술병과행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미군의 "Sergeant" 또는 "Staff Sergeant"에 대응된다.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이 후 1961년 부사관 계급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계급징집병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그리하여 종래 "하사"와 "이등중사" 등 현재 에 해당하는 부사관 자원이 줄게되었다. 따라서 입대 1년 전후의 징집병들 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하여 사단 별 "하사관학교"(당시의 육군부사관학교)에서 6주 간 교육 시킨 후 하사로 임용하는 일반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사는 "단기하사"와 "일반하사"로 나뉘게 되었다. 육군에서는 강원도 원주에 육군1하사관학교를 창설하여 논산으로 입대한 신규 병력자원 중 신체조건이 우수한 자원을 차출, 육군제1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병기본훈련 6주를 포함하여 24주-28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일반하사로 임관하여 1군사령부지역의 전방부대에 배치하여 분대장요원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경기도 가평에 육군제3하사관학교를 창설되어 충남 여산의 행정병과 위주의 2하사관학교와 더불어 존재하였으나 이후 1981년 8월 육군1.2.3하사관학교를 폐교하고 육군2하사관학교가 위치한 여산에 육군하사관학교로 통합운영해오다가 육군부사관학교로 명칭을 개칭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일반하사제도는 폐지되었다.당시 원주에 있던 육군제1하사관학교 동문들은 그 당시 그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었다는 자부심을 공감하며 육군제1하사관학교 총동문회를 구성하여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반면 "일반하사"는 일반병과 같은 기간을 복무했었고 급료나 복장에 있어서 부사관이 아닌 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단, 계급장은 단기하사나 기타 직업하사와 동일하였다.
    • 일반하사 체제 기간 당시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최대로는 1969년 공군 39개월, 최소로는 1994년 육군 30개월까지였다.
    • 따라서 경력이 계급만큼이나 중시되었던 과거,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주석

  1.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기초군사교육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장교, 부사관, 으로, 제2국민역부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참조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