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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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 설치 조건 ===
=== 현행 시 설치 조건 ===
==== 기초자치단체인 시 ====
==== 기초자치단체인 시 ====
과거에는 읍이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하고, 군에서 분리되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군 전체를 한꺼번에 시로 개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구 기준도 보다 다양화되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읍이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하고, 군에서 분리되었으나,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전체를 한꺼번에 시로 개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구 기준도 보다 다양화되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ref>([[1995년]] 이전에 승격된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 또는 이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시인 [[남양주시]], [[춘천시]], [[여수시]] 등)<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1호</ref>이 경우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f>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ref>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예 - [[1995년]] 이전에 승격된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 <re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70&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ref>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re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70&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ref>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1996년]] [[용인군]]에서 도농복합시가 된 [[용인시]])<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2호</ref>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f name="도농복합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f>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예 - 1995년~1999년 사이 도농 통합한 도시)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ref name="인구2만">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3호</ref>. 이 경우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면서,<ref name="인구2만"></ref>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f name="도농복합시"></ref>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4호</ref>([[계룡시]] : 본래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 15만 이상 도농복합시인 [[논산시]]의 일부 지역으로 [[충청남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이었음)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예 - [[계룡시]])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7924&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ref>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7924&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2항]</ref>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 다음의 식('''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
====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

2012년 6월 19일 (화) 10:19 판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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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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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특례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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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목록)
(목록)
행정동
동·리와 하부 조직
법정동
(목록)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v  d  e  h

(市)는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출범),[1] 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1]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있다.[2]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일반구(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3](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최근에 생긴 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시가 된 충청남도 당진시이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시는 경기도 수원시,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이다. 옛날에는 읍 또는 면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하여 군에서 분리되고 군의 이름도 바꿨으며,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은 시를 둘러싼 위요지가 되거나 월경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현행 시 설치 조건

기초자치단체인 시

과거에는 읍이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하고, 군에서 분리되었으나,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전체를 한꺼번에 시로 개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구 기준도 보다 다양화되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예 - 1995년 이전에 승격된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 [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5]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예 - 1995년~1999년 사이 도농 통합한 도시)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예 - 계룡시)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
  1.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2] 현재 제주시서귀포시의 2개 시를 두고 있다.

시의 하부 행정 구역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하부 행정 구역으로 , , 행정동을 둔다.[8] 50만 이상의 자치시의 경우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는 특정시로서, ··의 상급기관인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 목록

자치시, 행정시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도 함께 목록되어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따라 시가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된다. 시는 (郡)에 속하지 않는, 도도부현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과거에는 인구가 3만 이상이면 시가 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중심 시가지에 있는 가구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으며, 상공업 등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도도부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한 번 시가 되었다가 (町)이나 (村)으로 환원된 자치단체는 없다. 우타시나이 시는 인구가 가장 적은 시에 해당한다.

행정 구역

같이 보기

미국

미국에서 시(영어: City)의 조건은 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인구가 많은 곳은 시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town, township, borough, village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음)이라 하지만 그 기준도 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인구 대신 시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