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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8일 (화) 18:14 판

위키백과 중재
중재위원회
자료

v  d  e  h

중재는 분쟁 당사자간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 3자의 입장에서 강제력이 있는 중재안을 내놓는 제도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사용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중재를 담당하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조직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위키백과 공동체의 총의 형성시에서만 시작됩니다. 이때 분쟁 당사자는 자신이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근거를 중재위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당사자의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중재위원회는 중재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돕습니다.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중재위원회의 임무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재해야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사용자간의 분쟁
  2. 관리자간의 분쟁
  3.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분쟁
  4. 관리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분쟁
  5. 차단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연히 위키백과에 해를 끼치는 행동 혹은 사용자에 관련된 분쟁

중재위원회는 접수된 중재 요청을 중재위원 3인 이상의 동의 하에 승낙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청이 중재 없이 해결될 수 있거나 중재가 전혀 필요없는 일방적인 사안해서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거나 사적인 이유에서의 중재 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중재 개시에 대한 위키백과 전체 공동체의 총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할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분쟁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각각의 중재위원은 스스로 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단된 편집자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차단된 사용자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위원회는 일시적 차단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 인정한 사용자는 중재가 끝날 때까지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들은 해당 분쟁에 개입되어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스스로 중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정한 분쟁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청문에 증거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관심을 가진 편집자도 중재위원의 허가 하에 증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위해 회의를 할 때는 중재위원들만 모여 진행하지만, 회의가 종료되면 중재안에 의사록을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재안은 당사자들과 위키백과 공동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중재안은 강제력을 가지며, 관리자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중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 또한 중재위원 3인 이상의 동의 하에 승인되어 재토론을 거치며, 기존 토론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 번복으로 기존에 차단 또는 권한 박탈을 행한 관리자 내지 사무장은 해당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결정의 번복 및 판례들은 의사록에 채워질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재위원회는 중재가 개시된 이후, 중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에 대한 경고
  2. 사용자에 대한 차단
  3. 사용자에 대한 차단 기간 유지
  4. 사용자에 대한 차단 기간 조정
  5. 사용자에 대한 차단 해제
  6. 제한 결정에 따른 제한
  7. 관리자의 권한 제한
  8. 관리자의 권한 회수 투표 개시
  9. 문서 보호 조치
  10. 문서 임시 복원

다만, 중재위원들은 자신들의 중재안 결정을 스스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없는 결정

중재위원회는 중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난 문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의 처우를 결정하는 의무와 권한만이 있으며 분쟁이 일어난 문서의 내용 및 제목을 특정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문서의 보호 조치 및 임시 복원 권한 또한 중재 토론을 도와주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 결정의 근거

그 외에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과 건전한 토론 태도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상식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같이 보기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