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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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고려시대에 중국의 도량형제도를 따라 길이는 주척으로 하고, 부피는 중국의 1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의 1두로 삼았으며, 무게는 16량을 1근으로 삼았다. <ref> 김병하, 조선시대의 도량형제도, 1979년, 경제학연구, 11-21면 중 12면</ref> 조선시대의 도량형은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회통]]에 기록되어 있다. 길이 단위인 척은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황금척, 주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배척이 그것이다. 부피, 즉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합과 승, 두, 석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합과 승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두가 많이 사용되었다. <ref> 이종봉, 조선후기 도량형제 연구, 2004년, 역사와 경계, 제53권, 41-76면</ref> [[1902년] 도량형 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되었으며, <ref> 김성규와 공영태, 초등 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2009년 6월, 과학교육연구지, 33권 1호, 111-121면 중 111면</ref> [[1905년]] [[대한제국 고종]] 때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척관법을 서양에서 사용하는 미터법 및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하였다.<ref>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05635 척관법<nowiki>[尺貫法]</nowiki>], [[doopedia 두산백과]]. </ref> 1909년 9월에 도량형법이 개전되면서 일본식 척관법으로 바뀌었고, 1945년까지 사용되었다. 1959년 국제계량단위국(BIPM)에 가입하고 난 후,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였다. 1964년에는 법령을 통해 공식적인 일에 [[척간법]]이나 [[야드파운드법]] 대신에 [[미터법]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건물 및 토지, 수출입 등에 대한 것도 척간법이나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1983년에는 금지됨에 따라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ref> 김성규와 공영태, 초등 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2009년 6월, 과학교육연구지, 33권 1호, 111-121면 중 111면</ref>
고려시대에 중국의 도량형제도를 따라 길이는 주척으로 하고, 부피는 중국의 1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의 1두로 삼았으며, 무게는 16량을 1근으로 삼았다. <ref> 김병하, 조선시대의 도량형제도, 1979년, 경제학연구, 11-21면 중 12면</ref> 조선시대의 도량형은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회통]]에 기록되어 있다. 길이 단위인 척은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황금척, 주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배척이 그것이다. 부피, 즉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합과 승, 두, 석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합과 승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두가 많이 사용되었다. <ref> 이종봉, 조선후기 도량형제 연구, 2004년, 역사와 경계, 제53권, 41-76면</ref> [[1902년] 도량형 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되었으며, <ref> 김성규와 공영태, 초등 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2009년 6월, 과학교육연구지, 33권 1호, 111-121면 중 111면</ref> [[1905년]] [[대한제국 고종]] 때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척관법을 서양에서 사용하는 미터법 및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하였다.<ref>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05635 척관법<nowiki>[尺貫法]</nowiki>], [[doopedia 두산백과]]. </ref> 1909년 9월에 도량형법이 개전되면서 일본식 척관법으로 바뀌었고, 1945년까지 사용되었다. 1959년 국제계량단위국(BIPM)에 가입하고 난 후,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였다. 1964년에는 법령을 통해 공식적인 일에 척근법이나 [[야드파운드법]] 대신에 [[미터법]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건물 및 토지, 수출입 등에 대한 것도 척간법이나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1983년에는 금지됨에 따라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ref> 김성규와 공영태, 초등 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2009년 6월, 과학교육연구지, 33권 1호, 111-121면 중 111면</ref>



== 참고 문헌 및 주석 ==
== 참고 문헌 및 주석 ==

2011년 6월 25일 (토) 04:35 판

척근법(尺斤法)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권역에서 널리 사용된 도량형 단위계이다. 척근법의 척(尺)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이며 근(斤)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로서, 길이와 무게 그리고 길이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넓이와 부피 등을 재는 방법을 의미한다. 척간법(尺間法) 또는 척관법(尺貫法)[1]이라고도 불리운다.

길이 단위로 모(毛)와 리(厘), 푼(分), 치(寸), , 장(丈), 간間, 정(町), 리(里)가 있으며, 넓이 단위로는 평(坪)와 보(步)가 있다. 부피 단위로는 와 합, 승(升), 두, 석이 있으며, 무게 단위로는 돈, 냥, 근, 관 등이 있다. 척근법의 단위는 지역과 시대에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국

중국에서 유래한 척근법은 중국의 진한시대 이후로 정착되었는데 척근법의 원기는 신체의 일부나 자연물, 황금종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2] 신체의 일부를 기준으로 삼은 예로는 척(尺)과 지(咫)가 있다. [3] 도량형의 기준으로 삼은 대표적인 자연물로는 중국의 주식인 검은 기장이었다.[4] 마지막으로 황금으로 만든 종의 길이와 부피, 무게를 기준으로 삼았다.[5] 중국은 1985년 미터법을 도입하였다. [6]

대한민국

고려시대에 중국의 도량형제도를 따라 길이는 주척으로 하고, 부피는 중국의 1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의 1두로 삼았으며, 무게는 16량을 1근으로 삼았다. [7] 조선시대의 도량형은 법전인 경국대전속대전, 대전회통에 기록되어 있다. 길이 단위인 척은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황금척, 주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배척이 그것이다. 부피, 즉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합과 승, 두, 석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합과 승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두가 많이 사용되었다. [8] [[1902년] 도량형 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되었으며, [9] 1905년 대한제국 고종 때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척관법을 서양에서 사용하는 미터법 및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하였다.[10] 1909년 9월에 도량형법이 개전되면서 일본식 척관법으로 바뀌었고, 1945년까지 사용되었다. 1959년 국제계량단위국(BIPM)에 가입하고 난 후,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였다. 1964년에는 법령을 통해 공식적인 일에 척근법이나 야드파운드법 대신에 [[미터법]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건물 및 토지, 수출입 등에 대한 것도 척간법이나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1983년에는 금지됨에 따라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11]

참고 문헌 및 주석

  1. 일본에서 무게의 단위로 ‘’(貫)을 사용하고 있음
  2. 최덕경, 진한 (秦漢) 시대 도량형 (度量衡)의 기준과 보급양상, 1999년, 대구사학, 제58집, 119-154면
  3. 최덕경, 진한 (秦漢) 시대 도량형 (度量衡)의 기준과 보급양상, 1999년, 대구사학, 제58집, 119-154면 중 124면
  4. 최덕경, 진한 (秦漢) 시대 도량형 (度量衡)의 기준과 보급양상, 1999년, 대구사학, 제58집, 119-154면 중 126면
  5. 최덕경, 진한 (秦漢) 시대 도량형 (度量衡)의 기준과 보급양상, 1999년, 대구사학, 제58집, 119-154면 중 130-133면
  6. 김성규와 공영태, 초등 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2009년 6월, 과학교육연구지, 33권 1호, 111-121면 중 112면
  7. 김병하, 조선시대의 도량형제도, 1979년, 경제학연구, 11-21면 중 12면
  8. 이종봉, 조선후기 도량형제 연구, 2004년, 역사와 경계, 제53권, 41-76면
  9. 김성규와 공영태, 초등 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2009년 6월, 과학교육연구지, 33권 1호, 111-121면 중 111면
  10. 척관법[尺貫法], doopedia 두산백과.
  11. 김성규와 공영태, 초등 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2009년 6월, 과학교육연구지, 33권 1호, 111-121면 중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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