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르조제프 프루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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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3일 (목) 21:20 판

프루동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년 1월 5일 ~ 1865년 1월 19일)은 프랑스상호주의 철학자이자 언론인이었다. 프루동은 스스로를 '아나키스트'(프랑스어: anarchiste)라고 칭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생애

사회주의 입문

프루동은 프랑스 바탕에서 통 제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9세 때 쥐라 산맥에서 목동이 되었다. 브장송에 있는 중등학교에 다녔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 입학 시험(바칼로레아)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인쇄소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었고,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독학하였다. 또한 많은 사회주의 지식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1838년 프루동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소유란 무엇인가?》(What Is Property?)에서 소유를 도둑질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소유자에 대한 경고》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나 석방되었다.

카를 마르크스와의 교류

그는 1843년 자신의 인쇄소를 팔고 수상 운수회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카를 마르크스바쿠닌을 알게 되었다. 프루동이 1842년 쓴 《경제적 모순의 체계, 혹은 빈곤의 철학》에 대해, 카를 마르크스가 《철학의 빈곤》으로 비판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나빠졌다.

정치활동과 망명

프루동은 1848년 혁명이 일어난 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민중〉(Le Peuple)지에 나폴레옹 3세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3년의 징역과 3,000프랑의 벌금을 선고받고 벨기에로 피신했다. 그는 파리에 돌아와 체포되어 생트펠라지 감옥에 투옥되어 1852년 석방됐다. 그는 생트펠라지에서 외프라지 피에가르(Euphrasie Piegard)와 결혼했으며 《혁명가의 고백》과 〈민중의 목소리〉를 썼으나 다시 기소되어 다른 감옥으로 이송된다. 그는 1858년 《혁명과 교회의 정의론》으로 다시 3년의 징역과 4,000프랑의 벌금을 선고받아 브뤼셀로 피신하여 이때 레프 톨스토이를 만난다. 1862년 그는 파리로 돌아와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를 썼다. 그는 1865년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재산이란 무엇인가 What is property?》

이 글로 그는 일약 유명해졌다. 프루동은 이 책을 프랑스 혁명의 비판으로부터 시작하며 무정부주의의 관점을 제시한다.

사회적 평등 없이는 정치적 평등은 있을 수 없다.

그에게 있어 프랑스 대혁명은 결코 ‘혁명’이 아니며, 그것은 한 인간의 주권(전체주의)에 대신하여 다수의 인간의 주권(민주주의)을 세운 데 지나지 않고, 양자는 모두 타자에 대한 의지의 강제라는 점에서 원리상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모두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 억압의 사회적 기초인 재산제도에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1] 재산은 일체의 의 근원이며, 따라서 재산의 사회적 평등 없이는 정치적 평등은 있을 수 없다. 프루동은"소유,재산은 도둑질한 것"이라고 했는데, 법이 권리로 인정하는 재산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사유재산 논박

또한 근대적인 재산제도 밑에서는 첫째로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불평등한 교환의 관계이며, 이 불평등에 의한 이익이 축적됨에 따라, 둘째로 자본가가 분업과 협동에 의한 생산력의 증대를 무상으로 손에 넣음으로써 훔치는 것으로서의 재산은 더욱더 축적되어 간다. 그런데 이것은 기구적(機構的)으로 촉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일체의 부는 수많은 노동자의 협업에서 나오는 ‘집합력’의 소산이므로 집합력이 가령 자본가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라도 자본가의 독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귀속시켜야 마땅한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집합력의 소산으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자손의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노동과 교환하여 획득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에서의 영향

대략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이 책은 19세기의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마르크스도 높이 평가하였다.

같이 보기

각주

  1. 실제로 루이 봐뵈프등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기간에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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