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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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llang|en|Economic discrimination}})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차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여성]]과 [[남성]]이, 고졸자와 대졸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임금차별에 해당한다. 법학자 [[조국]] 교수는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과 복지가 다른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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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9일 (토) 00:40 판
임금차별(영어: Economic discrimination)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차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여성과 남성이, 고졸자와 대졸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임금차별에 해당한다. 법학자 조국 교수는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과 복지가 다른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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