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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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llang|en|Economic discrimination}})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평등권]] 침해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여성]]과 [[남성]]이, 고졸자와 대졸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임금차별에 해당한다.
'''임금차별'''({{llang|en|Economic discrimination}})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차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여성]]과 [[남성]]이, 고졸자와 대졸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임금차별에 해당한다. 법학자 [[조국]] 교수는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과 복지가 다른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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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9일 (토) 00:40 판

임금차별(영어: Economic discrimination)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차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여성남성이, 고졸자와 대졸자가 같은 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임금차별에 해당한다. 법학자 조국 교수는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과 복지가 다른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