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랑호 납북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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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6일 (수) 21:20 판

창랑호 납치 사건(滄浪號拉致事件)은 1958년 2월 16일 대한항공의 전신인 대한국민항공사의 여객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며,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최초의 납치사건이다.

개요

1958년 부산발 서울행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창랑호(당시 기종 : 더글러스 DC-3, 등록부호:HL106) 여객기는 승객 30명과 승무원 3명 및 미군 군사고문단원 1명 등 34명을 태우고 오전 11시 30분 이륙한 후, 평택 상공에서 납치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 있는 평양순안국제공항에 강제 착륙 당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론기관을 통해 "대한국민항공사가 '의거월북' (자신의 의지로 군사분계선을 넘음) 했다"고 거짓 발표했다.

한편, 대한민국 경찰은 같은달 20일 북한공작원인 김택선을 포함한 3명이 범인으로 발표하고 25일에는 기덕영등 3명을 사건의 공작과 배후공작의 혐의로 체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월 22일 국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행하고, UN군에 참가한 16개국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를 받은 UN군은 2월 24일의 군사정전위원회에 수석대표가 승객과 승무원, 기체의 조속한 송환을 북조선에 요구해, 1958년 3월 6일 스튜어디스, 유아 1명, 납치범으로 생각되는 7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과 승무원을 대한민국에 돌려보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창랑호에 탑승한 모든 인원에 대해 세뇌를 실시했으며 이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탑승자들에게 고문을 했다.

한편 창랑호의 기체는 반환하지 않아 대한국민항공사는 운행상의 커다란 타격을 받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골치를 썩이게 된다.

그 후 기덕영 등 3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덕영은 스파이죄 이외의 죄상으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2명은 무죄로서 석방된다.

출처 및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