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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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 (화) 01:00 판

사업(事業), 곧 비즈니스(business)는 물건이나 용역고객이나 다른 사업체에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법적으로 인식되는 조직체나 활동이다.

공정거래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목적의 공익성 여부는 사업자성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1]

같이 보기

주석

  1.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의 경쟁제한행위 건"에 대한 재결(87-1, 198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