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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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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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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파 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1) 아 파 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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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립 주 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
2) 연 립 주 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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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개층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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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세대주택 |
3) 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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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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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숙 사 |
4) 기 숙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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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2006년 8월 19일 (토) 20:17 판
공동주택
가정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1) 아 파 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 립 주 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 숙 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