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
||
==참고문헌== |
|||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
|||
[[분류:민사소송법]]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5번째 줄: | 9번째 줄: | ||
[[분류:법률용어]] |
[[분류:법률용어]] |
||
[[분류:민사소송법]] |
|||
[[bg:Тежест на доказване]] |
[[bg:Тежест на доказване]] |
2009년 12월 7일 (월) 19:48 판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참고문헌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