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동원법 (國家總動員法)이란, 일본 제국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에 수행하기위해 한반도내에 인적,물자등 수탈하여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1938년 4월에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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