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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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ref>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ref>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ref>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ref>
또 다른 예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이 있다.
또 다른 예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이 있다.


== 주석 ==
== 주석 ==

2009년 6월 25일 (목) 03:04 판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1]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예외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2] 또 다른 예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이 있다.

주석

  1.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