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되돌려진 기여 nowiki 추가됨 시각 편집
태그: 되돌려진 기여 시각 편집
135번째 줄: 135번째 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을 포괄하는 인구동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한 가구 내에서 또는 리(里), 통(統)과 같은 작은 인구집단 내에서까지 발생빈도가 매우 희소하여 이를 전수 또는 표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기에는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동시에 사건 자체의 포착이 어렵다. 특히 사망의 경우 출생과는 다르게 조사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응답대상자가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포착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인구동태통계는 국민의 신고자료 또는 의사의 진단기록 등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신고자료에 의하여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ref name=":0"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을 포괄하는 인구동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한 가구 내에서 또는 리(里), 통(統)과 같은 작은 인구집단 내에서까지 발생빈도가 매우 희소하여 이를 전수 또는 표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기에는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동시에 사건 자체의 포착이 어렵다. 특히 사망의 경우 출생과는 다르게 조사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응답대상자가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포착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인구동태통계는 국민의 신고자료 또는 의사의 진단기록 등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신고자료에 의하여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ref name=":0" />
[[파일:지자체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동태 자료입력 과정.png|섬네일|지자체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동태 자료입력 과정.]]
[[파일:지자체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동태 자료입력 과정.png|섬네일|지자체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동태 자료입력 과정.|264x264픽셀]]
인구동태조사의 방법은 볼 수 있듯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 또는 읍·면·동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부분의 기재내용의 착오나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입력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암호화하여 열람기록을 관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이후 담당자는 통계청의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가져와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해 매월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변동사건 등록 사무제도를 통해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인구동태조사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일상생활 속 법률관계에서 본인과 가족원의 형식과 범위를 증명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개인의 신분변동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국가인구동태통계의 기초가 된다.<ref>{{서적 인용|제목=인구대사전|성=한국인구학회|출판사=통계청|쪽=24}}</ref>
인구동태조사의 방법은 볼 수 있듯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 또는 읍·면·동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부분의 기재내용의 착오나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입력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암호화하여 열람기록을 관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이후 담당자는 통계청의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가져와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해 매월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변동사건 등록 사무제도를 통해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인구동태조사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일상생활 속 법률관계에서 본인과 가족원의 형식과 범위를 증명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개인의 신분변동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국가인구동태통계의 기초가 된다.<ref>{{서적 인용|제목=인구대사전|성=한국인구학회|출판사=통계청|쪽=24}}</ref>



2021년 9월 12일 (일) 04:43 판

대한민국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이다. 과거의 호주제양성평등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그에 따른 것이다. 종전의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된다.

개념과 목적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家長), 즉 호주와 그에 속한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형태 역시 사회분화에 따라 모(母)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前婚) 소생자녀로 구성된 가족 등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이혼율 증가 등에 따른 여성 가구주 비율도 늘어나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

호주제는 가구원 개인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부계 혈통주의적 가(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한다.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보다는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만 취급한다. 따라서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토록 한 '호주법'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2005년 2월 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결국 2007년 4월 27일 호주제는 폐지되었다.[2] 그리고 그해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그 동안 가(家) 중심의 호적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신분관계에 관한 공시제한의 강화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부응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변동사항을 기록·축적하여 개개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신분등록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종이에 기록되던 호적원부가 아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신분관계의 발생, 변동, 폐쇄 사항을 입력·관리하며, 신청자의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민법의 개정에 따라 부(父)의 성을 강제로 승계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부부의 협의 하에 모(母)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필요한 경우 성(性)과 본(本)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3][4]

가족관계등록부와 구 호적 간 관계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면서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었다. 호주의 출신지로서의 본적이 통용되었던 그 이전에는 가족들 모두가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고, 호주만이 변경 가능하였다.[5] 그러나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등록기준지 개념이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호적등·초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였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3대로 국한된다. 즉,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비교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또한 구 호적은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발급되며, 본인 이외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의 필요범위를 제한하는 등 입증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한다.[6]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 3대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항사항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관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법원이 관장기관으로 국민 개개인의 출생부터 혼인 및 사망까지에 이르는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수시로 변하는 주거지인 주민등록지를 중심으로 선거, 의료보험, 병역 및 교육 등의 행정 목적에 따라 작성되는 공부로서의 역할을 한다.[7] 이러한 역할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부를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공부에 많은 양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문제가 있고, 오히려 역할을 이분화하여 일정 영역에서의 상호 견제 및 연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가 완전한 분리 체계를 지닌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에서는 신고사항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같으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진다. 동법 제15조에서는 좀 더 이들 간의 관련성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해야 한다.[8]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비교
구분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
적용대상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재외국민 포함) 17세 이상 거주자(재외국민 제외)
관장 기관 - 대법원

- 시(구)·읍·면의 장

(동의 장)

- 재외공관장

- 행정자치부

- 시장, 군수

(읍·면·동)

목적 국민 개인별 신분사항 변동사항 공시 및 공증 행정의 능률적 처리
근거법규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각종 특별법, 규칙, 예규 및 선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재기준 등록기준지

(개인별 편제방식)

주소지

(세대별 편제방식)

기록내용 - 공통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특이사항: 출생, 사망, 혼인 및 양친자 등 신분관계 내용

- 공통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 특이사항: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국적, 전출입관계, 특수기술자격 및 근무처, 병역(동원훈련), 학력, 혈액형, 직업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등을 근거

서류로 첨부하여 엄격

하게 관리

등록부의 출생신고서를 기초로 관리하다가 17세 때 지문 등을 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효력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에 해당 주민등록표는 공정증서에 해당되지 않음

가족관계등록부와 인구통태통계의 작성

‘인구동태통계’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의 자연적 변동 상황에 대한 통계로서, 특정 시점에서 파악한 인구규모, 인구분포 및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정태통계(情態統計)와 함께 인구통계의 주축을 이룬다.[9]

인구동태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인 ‘인구동태조사’를 통해 월 단위로 구축되는데, 구체적인 조사체계를 보면,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인구동태사건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집계하고, 이를 통계형식으로 편집,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인구동태통계 및 관련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국내 혹은 국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인구동태조사는 국가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교통등에 관련된 공공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을 포괄하는 인구동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한 가구 내에서 또는 리(里), 통(統)과 같은 작은 인구집단 내에서까지 발생빈도가 매우 희소하여 이를 전수 또는 표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기에는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동시에 사건 자체의 포착이 어렵다. 특히 사망의 경우 출생과는 다르게 조사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응답대상자가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포착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인구동태통계는 국민의 신고자료 또는 의사의 진단기록 등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신고자료에 의하여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9]

지자체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동태 자료입력 과정.

인구동태조사의 방법은 볼 수 있듯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 또는 읍·면·동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부분의 기재내용의 착오나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입력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암호화하여 열람기록을 관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이후 담당자는 통계청의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가져와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해 매월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변동사건 등록 사무제도를 통해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인구동태조사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일상생활 속 법률관계에서 본인과 가족원의 형식과 범위를 증명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개인의 신분변동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국가인구동태통계의 기초가 된다.[10]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의 사항
  • 기본증명서 (상세) :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친권, 개명, 후견,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모든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 현재의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모든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모든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모든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발급 신청 방법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가정에 공인인증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가 없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수료 1부당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제3자에 의한 발급 신청 방법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11]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
  • 그 외의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자[12]의 위임장, 신분증

계부-계모-의붓형제의 경우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므로 입양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제3자적 관계(속칭 남남)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781조 관련 참고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 관계등록법 제정 이유 참고
  3. 정주수(2007). 《가족관계등록법 해설(I)~(III)》.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10월, 11월, 12월 연속게재.
  4. 한국인구학회. 《인구대사전》. 통계청. 21, 22쪽. 
  5. 경남발전연구원(2008). “호적법 vs 가족관계등록법”.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정책 Brief, 11호.
  6. 한국인구학회. 《인구대사전》. 통계청. 22, 23쪽. 
  7. 정현수(20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 경희법학 42(2):593-623.
  8. 한국인구학회. 《인구대사전》. 통계청. 23쪽. 
  9. 김용태(2006).《인구동태통계》.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193.
  10. 한국인구학회. 《인구대사전》. 통계청. 24쪽. 
  11. 부모님, 자녀, (외)손자녀, (외)조부모 등
  12.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