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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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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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규제에 의하여 거주居住와 이전移轉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국회위원,시의원,부동산관계자,국민들은 부동산법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없이 자유로이 거래를 한다. 세입자들은 보증금100% 환급 받는다. 개정202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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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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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귀환권|입국의 자유]]<ref>2007헌마1366</ref> |
*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귀환권|입국의 자유]]<ref>2007헌마1366</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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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변경의 자유 |
* 국적변경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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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동산 무료중개소를(不動産去來부동산거래) 운영하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권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202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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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 판례 == |
2021년 8월 3일 (화) 01:10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용
판례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