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되돌려진 기여 시각 편집
잔글 116.32.86.163(토론)의 편집을 메이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5번째 줄: 5번째 줄:


== 본문 ==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인용문|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규제에 의하여 거주居住와 이전移轉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국회위원,시의원,부동산관계자,국민들은 부동산법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없이 자유로이 거래를 한다. 세입자들은 보증금100% 환급 받는다. 개정2021.7.14}}


== 내용 ==
== 내용 ==
11번째 줄: 11번째 줄:
*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귀환권|입국의 자유]]<ref>2007헌마1366</ref>
*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귀환권|입국의 자유]]<ref>2007헌마1366</ref>
* 국적변경의 자유
* 국적변경의 자유
*국가에서 부동산 무료중개소를(不動産去來부동산거래) 운영하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권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2021.7.14


== 판례 ==
== 판례 ==

2021년 8월 3일 (화) 01:10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용

판례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2]

같이 보기

각주

  1. 2007헌마1366
  2. 96헌마200